행정2023구합77047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과 진료 불가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77047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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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9일 오후 2시 8분경, 17세 여성이 4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 신고가 접수되었다.
  •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좌측 후두부 부종과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대는 병원병상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원고의 병원에 수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4분경 환자를 이송했다.
  • 원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환자를 대면한 뒤 구급대에 '자살시도가 의심되어 정신과적 응급치료가 우선인데 이 병원은 폐쇄병동이 없어 정신과 진료가 불가하니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하며 수용을 거절했다.
  • 구급대는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후 3시 20분경 원고 병원에 다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이 불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이후 구급대는 다른 병원들에도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후 4시 29분경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 27분경 저혈량성 쇼크 추정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피고는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거쳐 원고 병원이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2023년 7월 18일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36,740,000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023년 3월 19일 추락한 17세 여성 응급환자에 대해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혐의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36,74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과 진료를 위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 병원은 환자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신과적 문제만을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다.
  • 법원은 원고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보았다. 구급대가 '정신과는 나중에 진료받아도 되니 외상 먼저 진료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음에도 원고 병원은 정신과 진료 불가만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는데,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 병원의 거부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내린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부과처분은 응급의료법 제35조, 제31조의4, 제48조의2 등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때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특히 정신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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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704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재단법인 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가 대하여 한 2023. 7. 18.자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 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 다. 나. 2023. 3. 19.경 ****에서 만 17세의 여성(이하 ‘이 사건 응급환자’라 한다)이 4층 건물 높이로부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응급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 ****는 2023. 3. 19. 14:08경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고, 곧바로 구급대가 출동하여 같은 날 14:14경 이 사건 응급환자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응급환자는 좌측 후두부에 부종이 있고,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식이 있어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2) 구급대는 병원병상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사고 현장에서 최인근 병원인 이 사건 병원에 수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1) 2023. 3. 19. 14:34경(이하 날짜는 생략한 다) 이 사건 응급환자를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이하 ‘1차 수용문의’라 한다). 3) 이 사건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 사건 응급환자를 대면하면서 구급대로 부터 ‘이 사건 환자가 2~3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측되고, 구급대가 측정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다’라는 정보를 들은 뒤, 구급대에 ‘이 사건 환자는 자살시도가 의 심되어 신체적 상태보다 정신과적 응급치료가 우선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병원은 폐 쇄병동이 없어 정신과적 진료는 불가하니 폐쇄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 1) 구급대는 이 사건 응급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이송하기 전 **** 외상 핫라인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의뢰하였는데, 타 중증환자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 - 3 - 하라‘고 제시하였다(이하 ’1차 수용거절‘이라 한다). 4) 구급대는 14:51경 이 사건 응급환자를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였으나, 위 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에 “사고기전상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어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하였고, 구급대가 외상 핫라인을 통해 D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권역외상센터는 수용여력이 없어 수용이 불가능하다 고 답변하였다. 5) 이후 구급대는 ****, ****에 유선으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 가능성 여부 를 확인하였으나, 다른 중증외상환자들이 있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 고, 15:20경 이 사건 병원에 유선으로 재차 수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 건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과 진료 및 입원이 불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 다(이하 ’2차 수용문의‘ 및 ’2차 수용거절‘이라 한다). 2차 수용문의 및 2차 수용거절 당 시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전화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6) 구급대는 ****, **** 등에 유선으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 가능성을 문의 하였으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16:29경 이 사건 응급환자를 ****으로 이송하였는데, ****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응급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G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 사건 응급환자는 같은 날 18:27경 저혈량성 쇼크 추정 심 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29.부터 2023. 4. 7.까지 사이에 ****, ****과 합동으로 - 4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응급환자의 이송이 의뢰되었던 이 사건 병원을 비롯 한 의료기관들과 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병원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이하 ’이 사건 각 위반 행위‘라 한다)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 분 중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라 한다). 1. 처분의 제목 :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부적정 2. 처분 당사자 [생략] 3. 행정처분 내용 처분 내용 ○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시정명령서 별첨) ○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중단(시정명령 이행기간 6개월 분) ○ 법 제31조의4제1항, 법 제48조의2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36,740,000 원 - 업무정지 22일에 갈음{(1일당 1,670,000원 × 15일) + (1일당 1,670,000 원 × 7일)} ※ 각 법 위반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8. 2. 개별기준 사.‘응 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의 기준을 준용함 ※ 같은 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함 위반 사항 ○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조의4 위반) -2023.3.19.(일) 14:35분 경, 추락 추정으로 119 구급대로 통해 이송 중인 김** (사망) 환자에 대해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 상태 평가, 필요한 응급처치 파악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 - 5 - 도 분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법 제31조의4 제1항을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법 제48조의2 위반) -2023.3.19.(일) 15:20분 경, 추락 추정으로 119 구급대로 통해 이송 중인 김** (사망)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을 위하여 119 구급대가 정신과는 나중에 진료받아도 되니 외상 먼저 진료받을 수 있는지 전화를 통 해 한 요청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 제공 불가능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여 법 제48조의2 제2항을 위반 법적 근거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 고 적절한 이송ᆞ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 을 선별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 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 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 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 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 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ᆞ자격 정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령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의 기준 시정명령서 [조치할 사항] ◯원고는 응급의료법 위반사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미실시, 구급대의 수용 능력 확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은 시정명령처분(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 출하고, 시정 결과는 2023년 11월 17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생략]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중 단합니다. -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정을 취소(****)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7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중증도 분류 미실시 관련 구급대가 이 사건 병원에 1차 수용문의를 하였을 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응급환자를 대면하여 병력 청취 및 증상 등에 대한 문진과 수상부위 확인 등 시 진 등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응급환자의 외상 중증도가 높지 않고 정신의학적 중증도 가 높다고 보고,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더 적절하다고 판 단하여 이송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 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음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관련 구급대는 이 사건 병원에 2차 수용문의를 하면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저하, 의식상태 변화 등 외상으로 인한 상태 변화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 은 상태에서, 단지 이 사건 응급환자가 정신과 진료는 나중에 받을테니 외상 진료만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응급환자의 상태 가 이전 진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신과 진료가 불가능한 이 사건 병원 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높은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이 어려우므 로 2차 수용거절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용문의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 불가능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한 것은 구급대의 불충분한 정보 - 8 - 전달로 인한 것으로, 응급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 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에 근거한 보조금 중단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 법하다. 가) 행정법규에 따른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법 위반행위로 인한 결 과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만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1회성 행위 에 불과하고, 그 결과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4시간 응급실 근무 전문의의 중 증응급환자 직접 진료 의무, 수용문의에 대한 의료진 응답 대장 구비 등 등 응급의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를 시정조치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시정명령이다. 3)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이나 수용문의에 대한 수용거부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에도,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준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 분을 하였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 9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비영리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 재 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중증도 분류 미실시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 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1조의4 제1항),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 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 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8조의3 제 1항, 제5항)고 정하고 있다. (나) 구급대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응급환자는 사고원 인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의식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급대원이 외상평가한 바에 의하면 좌측 후두부 부종 및 우측 발목 부종이 확 인되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대화가 가능하고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다는 것 - 10 - 으로, 구급대원은 당시 이 사건 응급환자가 중증외상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 았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병원장 및 전문의 3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요지는 다음과 같 1.당일 근무한 전공의 3년차가 환자(의식명료), 구급대, 보호자와 면담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추락으로 판단(“그냥 뛰어내렸다”라고 환자가 진술), 환자 대화 가능한 상태이며 발목 통 증 외 타 부위 통증 호소하지 않았으며, 119 구급대 측정 활력 징후 안정적이라고 인계 받음. 추락 의심되는 건물 사진은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높이 등은 알 수 없었음. 본원은 종합상황판에 폐쇄병동 부재로 정신과적 진료 필요환자는 수용 불가함을 고지하고 있으 며, 해당환자는 자살 시도 의심 정신과적 응급환자로 판단, 신체적 상태보다 정신과적 응 급치료가 더 우선으로 판단하여, 폐쇄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제 시하였고, 보호자, 구급대가 모두 동의하여 이송함. * 119 들것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1의 과정이 이루어짐 * 1의 상황에 소요된 시간은 5분 40초임(14:35:50~ 14:41:30) 2.1의 과정에서 접수를 취소하고 정식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이기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접수 취소를 하기 위해서 KTAS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환자 상황을 모르는 의사가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중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KTAS 5를 입력하였음 *본원 기존 행정 편의상 관행 3.1, 2의 상황 이후 구급대로부터 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 니 정신과 진료는 어렵더라도 외상진료는 수용할 수 없겠냐는 전화가 왔으나, 이미 왔던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 어려워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별도의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구급대의 고지 없었음) 4.평소 본원 정신과 의사 1명이 근무하며, 주말 응급실 배후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음 - 11 - 다. ◯응급환자/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진 소견에 따라 직관적으로 환자 중증도 분 류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가능하다. 다만 이후 재평가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에 따라 재분류시 결과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르면 계획적인 자실시 도 또는 뚜렷한 자실의도가 있는 경우 우울증/자살/자해의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되 고, 하지손상(하지의 외상)은 5등급이나 혈역학적 장애나 고위험성 사고기전이 동반되 며 2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사건 응급환자의 경우 개방성 골절이나 출혈은 확인 되지 않은 하지 손상이었으며,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의식상태도 질의응답도 가능 할 정도로 명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 이 사건 병원은 2023. 3. 19.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 없어 자살시도자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되지 않았으며, 사건당일은 휴일(일요일)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에 의한 즉각적인 자살 위기중재 등 정신의학적 치료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신건강 우울증/자살/자해로 2등급이고 하지 손상으로 인 한 중증도는 5등급인 환자에 대하여 외상 중증도는 높지 않고,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높다고 보아 정신과적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오히려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평 가할 수 있는지요). 답] 의료인(의사)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에 의해 응급환자 해당성 여부를 판 단하고 중증도 평가 후 정신건강 우울증/자살/자해인 2등급과 하지 손상으로 인한 5등 급의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의 료를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송(전원) 또는 정신과적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에서의 진료를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 이 사건에서 원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2023. 3. 19. 14:34경 이 사건 응급환자 가 내원하자, 바로 환자를 대면하여 병력청취 및 증상 등에 대한 문진과 수상부위 확 인 등의 시진 등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추락에 따른 외상응급도는 낮으나 자살시도자로서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환자에 대하여 평가 후 중증도 분류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 습니다. - 12 -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용문의 당시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 구조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일정한 경우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도(제41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위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상담, 응급처치 및 진료 등과 같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응급구조 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어 온 상태라면 의료인은 응급구조사가 전해준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중증도 여부를 판단한 후, 이에 따 라 필요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환자 도착 당시 첫인상 위험도 평가로 기도, 호흡, 혈역학적 상태, 신경학적 장애 평가를 수초 만에 마치고, 호소 증상에 대한 주관 적, 객관적 평가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용문의 당시, 이 사건 응급환자를 들것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5분 남짓 대면하면서, 구급대원과 - 13 - 이 사건 응급환자, 보호자로부터 사고경위를 전해 듣고, 구급대가 측정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정보만 전해들은 후, ‘자살시도로 의심되어 정신과적 응급치료가 우선으 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정신과적 진료는 불가하다’고 수용거절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직접 이 사건 응급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외상 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병원의 CCTV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14:37경 이 사건 응급환자를 대면하여 환자 좌측부 어 깨 옆에 서서 오른쪽 고개를 환자 안면쪽으로 대고 약 30초 이상 환자 얘기를 듣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응급환자는 14:41경 들것에 실려 그대로 응급실 밖으로 실 려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응급환자가 구급대에 발견되었을 당시 좌측 후두부 부종 등이 있었고 의식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병원 의 료진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살피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진단 등에 의하여 중증도 분 류를 실시하고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만연히 구급 대가 전달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 내 지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외상이 심각하지 않으니 정신과적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 원으로 이송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수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에서는 응급의료 책임자는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아 한다(제8조)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 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중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행정 편의상 관행 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의료진이 중증도 등급을 가장 낮은 5등급으로 입 력한 후 접수를 취소하였을 뿐이다. - 14 - ④ 원고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르면 15세 이상 사람의 경우 하 지의 외상으로 나타난 정형외과 하지 손상은 중증도가 5등급이고, 계획적인 자살시도 로 나타난 정신건강 우울증/자살/자해는 중증도가 2등급으로 분류되므로, 이 사건 응급 환자가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 관으로 이송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응급환자가 계획적인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이 사건 응급환자에게 나타 난 외상이 중증도 5등급의 정형외과 하지 손상뿐이었다는 것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결과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응급환자를 15:40경 대면진료한 L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응급환자에게 안구편위(eyeball deviation), 좌측 후두부 부종 등이 확인되어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응급환자를 ****으로 이송하는 도중 16:32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 는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응급환자를 대면한지 불과 1~2시간만에 위와 같 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1차 수용문의 당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외 상이 중증도 5등급의 정형외과 하지 손상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환자 대화 가능하며 발목 통증외 타 부위 통증 호소하지 않 았으며 119 구급대 측정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라고 인계받음. 해당 환자는 자살시도 의심 정신과적 응급 환자로 판단. 접수를 취소하고 정식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 이기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는 중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었어서 KTAS 5를 입력하였음’이라는 취지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 이 직접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지 않고, 구급대원으로부터 인계받 - 15 - 은 활력징후와 사고 경위 등만을 종합하여 중증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⑥ 한편,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1차 수 용문의 당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전제한 사실관계, 즉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응급환자가 내원하자, 바로 환자를 대면하여 병력청취 및 증상 등에 대한 문진과 수상 부위 확인 등의 시진 등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병원 의료진이 직접 수상부위를 확인하는 등 중증도 분류를 위한 진료행위를 하였 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중증 도 분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관련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 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한편, 응급의료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 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48조의2 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한 2차 수용문의를 받은 후 이 사 건 병원에서는 정신과 진료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2차 수용거절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2차 수용거절을 - 16 -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의사가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 험이 부족한 경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응 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기초 진료를 통해 제대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였음 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용문의를 받았을 당 시 구급대가 전달한 정보 등만을 기초로 만연히 이 사건 응급환자의 외상이 심각하지 않고 자살시도로 추측되므로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병원은 정신과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1차 수용거절을 하였고, 2차 수용문의 를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 차 수용거절을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 의 한 제대로 된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정신과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 정될 수 없다. ③ 더욱이 구급대가 2차 수용문의를 하면서 ‘정신과 쪽으로는 보호자분이 내일이 라도 가시겠다고 하고, 일단 외상쪽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봐달라고 한다. 지금 다른 병 원들 다 전화해봐도 수용 여력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여전히 ‘저희는 응급실에서 정 - 17 - 신과 진료가 안된다. 이 사건 응급환자가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고, 이런 환자를 입원시 키면 컨트롤이 안된다. 이전에도 병원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 입원을 안시켜준다.’ 고 하면서 거절하였을 뿐이다. 구급대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 2차 수용문의를 하면 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외상으로 인한 상태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없 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보호자도 외상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을 것을 원하고 있는 상 황이었고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는 물론 외상에 대한 응급치료가 수용 능력의 한계 등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구급대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였음에도, 원고가 재차 정신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2)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2)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응급의료법 제35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제1항),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제2항),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급의료법 제 35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시정을 명한 내용(① 병원장 주재 사례검 2) 한편, 이 사건 병원은 1차 수용문의 및 2차 수용문의 당시 응급환자를 수용할 응급실 가용병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수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신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 용을 거부하였을 뿐이다. - 18 - 토회의, ② 응급실 환자 대상 병원 내 시설 및 인력자원 우선 배분 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제출, ③ 병원 내 전체 종사자에 대하여 위 결과를 교육, ④ 24시간 응급실 근무 전문의의 중증응급환자 직접 진료 등 방안 수립, ⑤ 구급대의 전화 수용 능력 확 인 요청에 대한 응급환자 수용 프로토콜 수립 및 제출, ⑥ 구급대의 전화 수용 의뢰 및 의료진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관리, ⑦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에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 실시, ⑧ 정신건강의학과 365일 응급실 진료 협조체계 구축)은 결국 이 사건 각 위반행위, 즉,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미실시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응급의료법 등에 서 시정명령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응 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시정명 령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 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2. 11. 26. 선 고 2001두3099 판결 참고),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하여 시정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문 제된 행위의 결과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19 - 라)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에 기초한 보조금 중단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제6호)고 정하면서, 그 업무의 정지 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57조 제1항)고 정하고 있 다.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행위로서 각 제55조 제3항 제6호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중증도 분류 미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2. 개별기준 ‘사. 응급의료기관이 제32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준용하여, 총 22일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함 3) 을 전제로, 영업정지 1일당 1,670,000원의 과징금으로 환산하여 합계 36,740,000원 4)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증도 3)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별표18]에서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 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1. 일반기준 가.), 원고에게 2 이상의 업무정지 사유(중증도 분류 미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행위)가 있으므로, 처분기준(15일)의 2분의 1을 더하여 22일 의 업무정지[= 15일 + 15 × 1/2일(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 1,670,000원 × 22일 - 20 - 분류 미실시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행위에 대하여 응급의료법에 따라 업무정 지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응급의료법령에서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에 피고는 ’응급의료기관이 제32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정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기준을 준용하여 처분 을 한 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5) 응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 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다른 기준을 준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정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그 대상건수가 1건에 불과한 점, 위반행위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중증도 분류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고 2차 수용거절은 구급대 측이 이 사건 병원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 달하지 않은 데 기인한 점, 이 사건 병원은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되면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처분 6)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5) 원고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 피고가 준용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 기준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원고 소장 17쪽 등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보조금 중단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 - 21 -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 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는 1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병원은 2차례에 걸쳐 수용거절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업 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명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 원과 동일하게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다른 의료기 관(L병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L병원은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응급환자가 L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응급환자에게 안구전위, 뇌출혈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데 위 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는 가능하나 뇌질환에 대하여는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중증도 분류 미실 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불가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2 -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별지 관 련 법 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 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 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ᆞ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ᆞ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 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 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ᆞ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 - 24 - 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 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ᆞ방법ᆞ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ᆞ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 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 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 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 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 25 -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ᆞ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 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 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 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 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 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 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ᆞ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 26 - 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의 2]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 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총수입금액 (2)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구급차운용수입금액 다. 과징금 산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연간 수입금액(단위: 원)1일 과징금(단위: 원) 20500억 초과1,670,000 [별표1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 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중략) 2. 개별기준 - 27 -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 2015. 12.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 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중앙응급의 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 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 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도 분류 절차) 위반사항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사. 응급의료기 관이 법 제 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 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 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28 - 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 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 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7조(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 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 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할 수 있다. 제8조(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 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생략) 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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