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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인 C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사망하였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장해급여 수령방식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장해등급 제6급 제3호로 판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 67,070,7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고인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2004년 무렵 다음 달 초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일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2024년 10월 16일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 B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2호 판정과 함께 2019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원고 B는 연금 개시일을 2011년 장애진단 시점 기준으로 소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25년 3월 5일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하면 된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두 원고는 각각 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두 처분을 함께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음사업장에서 일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과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지급방식과 개시일을 다투었다. 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청구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만 연금을 주면 된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고, 유족은 이미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공단은 원고 A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일시금을 선택했으니 다시 연금 기준으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선택권 자체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공단이 원고 A의 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공단이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유족이 연금을 선택했는데도 일시금으로 계산해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장해급여 지급방식과 개시일을 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한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의 지급방식과 개시일을 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고, 유족은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단의 일방적 기준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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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6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원 고1. A
2. B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6. 6. 11.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10. 16. 원고 A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및 2025. 3. 5. 원
고 B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부분
- 2 -
1) C는 19xx. x. x.부터 19xx. xx. xx.까지 소음사업장인 **** ****에서 근무
하였다. C는 20xx. xx. xx.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20xx. x. xx. 청각장애인(4급) 등록
을 하였다.
2) C는 2017. x. xx. ‘양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8. x. xx.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2018. x. xx. 사망하였다(이하 C를 ‘고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xx. xx. 고인의
유족에게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3)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20. x. xx.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는
데, 그와 함께 장해급여 수령방법에 관하여 일시금, 연금 중 ‘일시금’을 선택한다는 내용
의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
다.
4) 피고는 2020. x. x. 고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3호 판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그에 따라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 67,070,780원을
1)
지급하였다.
5) 원고 A는 2024. x. xx. 고인이 장애진단을 받았던 2004. xx. xx.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xx. x.부터 사망한 달까
지의 장해보상연금 합산액에서 기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
하여 달라는 취지의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2024. xx. xx. 원고 A에게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시행」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은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은 진단일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되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고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청각장애인
1) 청각장애 진단일 2004. xx. xx. 기준 평균임금 91,005원 14전 × 737일, 10원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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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일(2004. xx. xx.)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2)
나. 원고 B에 대한 부분
1) 원고 B는 19xx. x. xx.부터 19xx. x. x.까지 소음사업장인 **** ****에서
근무하였고, 20xx. x. x.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을 하
였다.
2) 원고 B는 2019. x. xx.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9. x. xx. 장해급여
를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20. x. xx. 원고 B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2호 판정을 하면서 2019.
x. x.부터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 B는 2025. x. xx.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을 장애진단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
로 2011. x. x.로 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
다.
5) 피고는 2025. x. x. 원고 B에게 ’2019. x. xx. 장해진단을 받은 이후 장해급여 청구
로 인해 장해연금 대상 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장해연금은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
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함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
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2) 처분서의 문언과 이 사건에서 제3회 변론기일까지 이루어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의
처분사유는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을 청각장애 진단일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원고 A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다시
장해보상연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수령방법에 관한 기존의
선택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 4 -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고인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은 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청각장애를 진단받은
2004. xx. xx.의 다음 달 초일인 2004. xx. x.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누적된 장해보상
연금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누적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에게 누적된 장해
보상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
어진 제1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다
는 점에 근거하여 원고 A의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 제1처분)
을 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1) 제1처분은 원고 A에게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3)
본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하자가 있다.
4)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제57조(장해급여)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다.
4) 피고는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방식을 ‘연금’으로 선택하였음
에도 ‘일시금’으로 계산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데(갑 제6, 7, 8호증),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산재
보험법 제57조 제3항의 해석.적용을 자의적으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 5 -
가) ’수급권자‘란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
중에서 보험급여를 청구.수령할 권리를 지닌 사람을 말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는 고인이고, 원고 A는 2020. x. xx. 수급권자가 아닌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한 것
일 뿐이다(이는 원고 A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라는 양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분명하게 인정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의
문언상 ’수급권자의 유족‘인 원고 A가 고인의 사망 후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한 바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방법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5)
나) 장해보상연금은 근본적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래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6)
수급권자에게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피재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장해등급, 가동연령,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과 일시금 중 자신의 장래생활에 더 적합한 지급방법이 어떤
추단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19세기 후반 무렵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독일 현행 사회보험법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연금(Rente)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보험자(Versicherte)’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auf ihren Antrag) 그 연금의 자본가치(Kapitalwert)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Abfindung)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독일 사회법전 제7편
(SGB VII) 제7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이러한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6) 산재보험법령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1급부터 제3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전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 6 -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장해급여 수급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7)
그런데
피재근로자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래생활의 설계 및 보장이라는 장해보상연금
제도의 목적이나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제도의 목적이나 본질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산재
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수급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만을 의미하는 개념
이고, 위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방법의 선택권도 피재근로자가 생존 중에 본인에
대한 장래생활 보장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산재
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청구권의 ’구체적인 금액‘ 사이
에서의 선택권을 예정하고 도입된 규정이 아니라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갖춘 수급권자라면
누구라도 확정되어 있고 향후 변동되지도 않는 여러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선택
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인과 같이 피재근로자가 이미 사망하여 생존기간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물론 장해보상연금도 그 총액을 구체적
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고,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의 ’수급권자의 선택‘이라는 문언을 ’수급권자 유족
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확정성과 가변성이라는 장해보상연금
7) 이 결정의 판시를 참고하였다는 것이지 문언을 그대로 오려붙였다는 뜻은 아니다.
- 7 -
이 가진 특성에 조화되지 않고, 그 선택의 대상을 ’지급방법‘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피고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주장하면서 원용한 “산재
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판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등)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적용영역‘에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생존 중에 장해
급여 지급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산재보험법 제57조의 적용영역 등 어떠한 경우에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거나 경제
적인 가치까지 언제나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피고가 원용하는 판례들은
제1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2) 피고가 드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도
8)
제1처분의 근거규범이 되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단순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용요건으로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있을 것‘도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8) 제57조(장해급여)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8 -
이러한 규정을 장해급여 지급방법의 선택에 관한 규정인 제57조 제3항보다 뒤인
같은 조 제5항에 마련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산재
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피재근로자가 생전에 직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을 선택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그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지, 고인과 같이 피재근로자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을 직접
선택한 적조차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을 선택한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조기에 상실함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
권자와 비교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일시금으로 변경하여 보전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등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장해급여의 최하한과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지, 장해급여 액수의 상한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다) 피고는 고인의 청각장애 진단일(2004. xx. xx.) 기준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
로 고인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였을 뿐,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이 지시하는 바
와 같이 수급권 소멸(2018. x. xx.)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고인의 장해보
상일시금을 산정하지도 않았다.
라)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산재보험법이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일시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용인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법적 근거라고 보인다.
3) 장해급여제도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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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여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급부
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등 참조]. 사망 전까지 누적된 장해보상
연금 합산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더 많은 경우임에도 더욱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제1조)이나 장해급여의 손해전보적 성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제23조), 사회국가원리(제34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4) 산재보험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 자체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원고 A가 승계
할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는 고인이 생존하여 장해급여 지급방식을 선택하였
더라면 어떠한 지급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인지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단하는 방법으로
- 10 -
산정함이 타당하고,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만연히 권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생전에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방식을 선택한 바가 없는 이상 그 결과가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방식에 비하여 수급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금 지급방식을 장해급여의
원칙적인 지급형태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서의 보험급여도 장해보상연금
지급방식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보장하고 그 손해를 전보한다는 장해급여 제도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는 조치라고도
판단된다.
9)
5) 한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2019. 8. 12. 규정 제1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의 처리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
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의2 제5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마)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의 처리에 관하여 제49조 제1항에서 “소속
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법 제81조에 따른
9) 독일 현행 사회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독일 사회법전 제7편(SGB VII) 제56조], 피보험자가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 그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사회법전 제7편(SGB VII) 제76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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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의 미지급
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가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 받으려
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면서도 그와 함께 ’별지 제12호 서식(마)‘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2 제5항
에 근거가 있을 뿐 제4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않은 ’별지 제12호 서식(마)‘을 활용하였
다.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정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을 기준으로 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나아가 제1처분을 한 것은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인다.
10)
6) 어떠한 권리의 포기의사 유무는 권리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엄격히 해석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 A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장해급여 ’수령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일 뿐 장해급여 ’액수의 선택
‘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원고 A가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를 일부 포
기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7) 한편,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상 당연히 일시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
무의 이행이었다고도 주장하나(2026. x. xx.자 준비서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서 해오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에
10) 피고가 원고 A와 달리 F에 대해서는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서식에 의한 문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 12 -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법령을 찾을 수도 없다[피고가 드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위 2)항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처분의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장해보상연
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산재보
험법 제57조 제5항을 제1처분의 근거규범으로 들면서도, 고인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논증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거부사유
가 없어 위법하다.
3. 제2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B의 주장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B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을
받은 2011. x. x.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장해
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은 2011년 x월로서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은 2021.
x. x.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B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의 시기
가)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
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13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
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 B가 2011. x. x.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그 시점에 원고 B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인 2011. x. x.부터 원고 B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해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후에도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기능 감소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한
근로자의 미래소득의 상실분을 보상하여 생계위협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
므로, 그 증상을 치유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 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14 -
(2) 장해급여 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즉 근로자에게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청구’는 수급권
자가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강학상 신청에 불과
하다.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이러한 장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고,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청구시점이나 그에 첨부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을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장애진단 시점인
2011. x. x.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 B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는 장애진단 시점부터 장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관련 대법원 판결이
11)
선고된 2014. x. x. 또는 직업
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6. x. xx.
또는 장해등급 제7급 제2호 결정을 받은 2020. x. xx.에는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
음에도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
11) 대법원 2014. x. x. 선고 2014두xxxx 판결
- 15 -
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
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장해연금은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처분사유로 제2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
고, 원고 B는 그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
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2011. x. x. 발생하였고, 원고 B가 이를 그때부터 행
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1. x. x.이 된다. 그런데 원고 B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x.
xx.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는 그 소멸시
효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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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
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는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
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 17 -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청력의 장해와 관련하여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는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이 2014. x. xx. 위 시행규칙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누xxxxx호), 대법원은 2014. x. x.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두xxxx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16. x. xx. 고용노동
부령 제152호로 개정되어 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는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개정이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 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ᆞ보완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2011. x. x. 발급받은
원고 B와 같은 사례에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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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남아 있었고, 원고 B로서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종전의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종전
시행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인 원고 B가 자신의 권리를 곧바로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는 2018. x. xx.자로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2016. x. xx.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장해진단을 받은 자 중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만
으로 부지급한 경우 재해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산재보험법이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시행일 2018. 12. 13.)되어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피고는 위 업무처리기준을 다시 변경하여 ‘개정 법 시행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청구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6. 3. 28.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재해자의 경우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8. x. xx.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x. xx.부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로 방침을 정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가 2023. x. xx. 이내에 이루어졌을 경우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B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인
2019. x. xx. 원고 B가 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25. x. xx. 2024두xxxxx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장해보상
연금의 지급 개시일이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이라는 전제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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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하여
왔고, 원고 B가 2019. x. xx. 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
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미 청각장애 진단일의 다음 달 초
일부터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거부된 원고 B가 다시 거부처분을 받게 될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청구를 반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 오던 피고의 업무처리 방식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에 더하여 소멸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원고 B가 2019. x. xx.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
진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권리자의 불이익으로 전가시키게 되어 공평의 관념에도 반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2처분에는 원고 B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분사
유도 제2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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