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단61871·서울행정법원·2023-06-28·1심
망 소외 1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원고들이 청구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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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0287·서울행정법원·2017-10-20·1심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남성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이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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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2082·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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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1786·서울행정법원·2024-06-11·1심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1급으로 올려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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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3102·서울행정법원·2024-10-16·1심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등급 상향 소송을 냈고,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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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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