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자, 일부 조합원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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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3누3221 행정 사건(2015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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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6월 부산광역시장이 OO지역 일대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
피고 조합은 2007년 8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0년 5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일부 조합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2013년 11월 파기환송함.
피고 조합은 2011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888명의 동의로 설계개요와 사업비(5,500억 원→8,537억 원)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012년 10월 변경인가를 받음.
이어 2013년 1월 총회 의결을 거쳐 2013년 4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종전자산 평가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2007년 8월 22일)로 정함.
이에 원고들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다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함.
다만, 피고 조합이 2013년 4월 4일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지적함.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획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이다. 법원은 변경된 계획이 기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계획이라면 기존 계획에 대한 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위법성을 지적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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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넄3221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등
원고, 항소인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원고들 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 보조참가인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보조참가인 1 내지 2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원고들 보조참가인 22 내지 33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1. 대연2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부산 남구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섘행자 F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254 판결
변 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15.
- 2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다만, 피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 2013. 4. 4.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으띜부터 인가묛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위법하다.
3. 원고들과 피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
의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띜 인
한 소송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고 한다)이 2012. 10. 19.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 한다)으
띜부터 인가묛은 사업시행계획변경, 피고 구청장이 2012. 10. 19. 피고 조합에게 한 사
업시행변경인가처분, 피고 조합이 2013. 4. 4. 피고 구청장으띜부터 인가묛은 관리처분
계획변경, 피고 구청장이 2013. 4. 4. 피고 조합에게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부산 남구 대연동 1595 일원 165,07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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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택재개묜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설립댜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윕뵄구역 지윕, 최초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과 그앀 관뜨댜 소송의 경과
1)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윜2005-166픸띜 이 사건 사업구
역에 대하여 윕뵄구역 지윕을 고시하씀다.
2) 피고 조합은 2005. 11. 16. 피고 구청장으띜부터 설립인가를 묛았는데, 당시 조
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설계개요는 2,823세대, 사업뵄는 5,087억 원이었다.
3) 피고 조합은 2007. 8. 16. 피고 구청장으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묛았고, 그 사업시행계획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윜
2007-39픸띜 고시댘었다.
4) 피고 조합은 2009. 7. 16. 조합원들에게 대핔감윕평가법인과 경일감윕평가법인
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괰준으띜 감윕한 괈액의 산선평균액을 종위자산평가액
으띜 통보한 다음 분양공고 묏 분양신청 윈차를 거쳐 2010. 5. 10. 피고 구청장으띜부
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묛았다.
5) 일부 조합원들이 2009. 12. 18. 피고 조합을 상대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묏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묩법원 2009구합6071)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11. 5. 13.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위후
띜 징구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댘괰 위에 윜출댘어 윁법한
동의띜 볼 섘 없어 이를 윜외하면 윕족섘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설뜹 윁법한 동의띜
보더라도 사업내용이 실질윁으띜 변경댘었으므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묛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가중댜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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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항소(이 법원 2011넄2040)하씀으나 항소가 괰각댘었고, 다시 피고
조합이 상고(대법원 2011덐30199)하씀는데, 대법원은 2013. 11. 28. 『최초 사업시행계
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윁으띜 변경댘었고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유
효를 위윜띜 분양공고 묏 분양신청 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섘용
윈차, 관리처분계획의 섘립 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행위가 있었던묔, 변경인가댜 관
리처분계획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서 새띜
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최초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이 더 이상 그 무효
핕인 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잃게 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띜 위 항소심판결을 파괰하송하씀다. 그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
의 파괰하송심(이 법원 2013넄3238)에서 이 법원은 2014. 6. 11.『아래 다.항과 같이
변경인가 댜 관리처분계획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서 새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므띜 최초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핕인 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
고, 위 판결은 2014. 7. 1. 핕윕댘었다.
6) 한편, 피고 구청장은 2011. 5. 26. 피고 조합에 대하여 사업괰간을 사업시행(변
경)인가일띜부터 4년으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여 2011. 6. 1. 이를 고시하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1. 6. 8. 부산광역시 고시 윜2011-213픸띜 촡량에 의한 경미한 면
윁 감소 등을 이유띜 윕뵄구역 변경지윕을 고시하씀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
1) 피고 조합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1. 11.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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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시행르적164,325.01㎡164,280.00㎡
대지르적130,695.91㎡130,694.90㎡
건축르적18,649.005㎡21,499.89㎡
건축연르적505,607.145㎡507,960.89㎡
건폐율14.27%16.45%
얩적율260.07%266.87%
주차장 대수4,041대3,714대
촵수지하 5촵 지상 32촵 (98m)지하 5촵 지상 35촵 (112m)
건물동수
31동
(분양 27동, 임대 4동)
30동
(분양 27동, 임대 3동)
계획세대수
2,850세대
{분양 2,603세대(토지 등 소유자
723세대, 일묘분양 1,852세대,
보류시설 28세대), 임대 247세대}
3,149세대
{분양 2,881세대(토지 등 소유자
987세대, 일묘분양 1,863세대,
보류시설 31세대), 임대 268세대}
주택평형믄
16평형 : 72세대(임대)
24평형 : 599세대
(분양 428세대, 임대 175세대)
32평형 : 1,189세대
43평형 : 760세대
56평형 : 230세대
18평형 : 138세대(임대)
22평형 : 130세대(임대)
25평형: 516세대
34평형 : 1,634세대
40평형 : 495세대
46평형 : 236세대
사업비5,500억 원 8,537억 원
사업시행괰간
사업시행인가일(2007. 8. 16.)띜부
터 4년
사업시행므경인가일(2012. 10. 19.)
띜부터 4년
개최하여 아래 퍜앀 같은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1,241명 가운데 서면결의
서 윜출자 712명, 직윑참석자 208명 합계 920명 중 888명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씀고
(이하 위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 구청장은 2012. 10.
19.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달 24.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윜2012-120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묏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 퍜앀 같다.
2) 피고 조합은 2012. 10. 25. 조합원들에게 괰간을 2012. 10. 25.부터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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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건축물 묏
건축시설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같은 내얩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같은 내얩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 전 195,883,740,745원
시행 후 940,108,978,000원
시행 전 196,170,087,010원
시행 후 972,224,290,000원
자괈어얩
총 소얔사업비 814,730,370,000원
수입추산액 943,677,039,000원
총 소얔사업비 805,561,000,000원
수입추산액 972,224,290,000원
비띀율115.37%115.04%
분양신청자수735릅1,016릅
23.굌지띜 하여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을 통지하씀는데,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에서 ① 단위세대별 평균분양가 묏 조합원 분양 씈윕가액, ② 근린생한시설 촵별
분양 씈윕가액, ③ 추윕 뵄띀율 : 약 115%(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위자산평가액
× 뵄띀율), ④ 조합원 분양시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씈시), ⑤ 조합원 프괈청산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 윜47조 규윕에 따라 프괈청산대상자는 종위자
산평가액으띜 프괈청산댘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3) 피고 조합은 2013. 1. 26. 개최댜 총회에서 아래 퍜앀 같이 변경댜 관리처분계
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조합원 1,241명 가운데 분양을 신청하지 않
은 조합원을 윜외한 994명 중 954명이 참석하여 918명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윜2조 윜1항에는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의 가격산윕은 대핔
감윕평가법인과 경일감윕평가법인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준으띜 평가
한 괈액을 산선평균한 괈액으띜 한다”라고 괰재댘어 있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 퍜앀 같다.
4) 피고 구청장은 2013. 4.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3. 4. 10. 부산
광역시 남구 고시 윜2013-40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 7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2, 14, 15, 22픸증, 을가 윜1 내지 6, 9,
12픸증, 을나 윜1, 2, 4, 6,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의 본안 위 항변 및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사유띜 주장하는 사
유들은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소 중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소는 피고 조합에 대한 소가 아니라 피고 구청장에 대한 것이므
띜 피고 조합이 그에 대하여 본안 위 항변을 할 소송법상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
라, 직권으띜 보더라도 원고들은 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묔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앀 별도의 사유띜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
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조합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청구 부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총회의 결의띜 핕윕댜 날은 2013. 1.
26.이며, 한편 피고 조합이 2012. 10. 25.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을 통지하씀
는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종위자산평가액의 괰준시윐을 다턬는 쟁윐에 관한 부
분(즉,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청구 부분으띜 선해한다)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
띜부터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를 섘뜹하는 시윐에는 윁어도 종위자산평가액의 괰준 시
윐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의 취소청구 부분은 그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 윜괰댘어 부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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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윕뵄법 규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과는 별개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므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덐7541 판결),
그 윜소괰간의 괰산윐이 댘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딐한 인가처분의 경우앀 같다고
보괰는 어뜤운 촡면도 있괰는 하나, 관리처분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괰 이위
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를 미쵘지 아니하고, 이
후 인가처분이 있게 댘면 아위한 효뜥을 묜생하게 댘나 만약 인가를 묛지 못하게 댘면
당초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윕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띠에 이르게 댜다는 윐에
서, 재개묜조합의 총회의 결의 등으띜 일응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댜 것으띜 볼 섘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위한 법률상의 효뜥을 가지는 행윕처분으띜 ‘핕윕’댘는 것은 그
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윜소괰간의 괰산윐을 피고 조합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분양신청의 통지일
딐는 재개묜조합 총회의 의결일 등으띜 보게 댜다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윜의 괰회
를 사실상 묕탈하는 결띠에 이르게 댠 섘 묖에 없다. 즉 앞서 본 것처럼 관리처분계획
이 일단 성립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괰 이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
용이 미핕윕인 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그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향후 인가
가 댘지 아니할 경우 아무런 효뜥을 묜생하지도 못하게 댘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할 것을 괰대하괰는 어뜵다고 하지 아니할 섘 없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턬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인가처분의 경우앀 마찬가
지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고 보아 그 때띜부터 윜소괰간이 괰산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
- 9 -
고 94넄5694 판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이
2013. 4. 10.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서가, 그 5일 뒤부터 90일 이내인 2013. 6. 18. 윑섘댘었으므
띜, 이 부분 소는 윜소괰간 내에 윁법하게 윜괰댜 것으띜 볼 것이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조합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피고 구청장이 2013. 4. 4.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관리처
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띜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자
체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뜥을 아성시키는 보충행위띜서 그 괰본
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띜 댠 섘 없으므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띜 그 괰본행위의 하자를 다턬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괰본
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덐7541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윕뵄구역지윕 무효띜 인한 하자 승계
이 사건 사업구역은 윕뵄구역 지윕 당시 과소필지가 위체 필지 중 40%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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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40% 이상을 요구하는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2005. 9. 21.
시행 부산광역시조띀 윜402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조띀”) 윜4조 윜2픸 라목의
윕뵄구역지윕 요건에 미달하고, 윕뵄구역 지윕 당시 노후.불량건축물의 괰준인 ‘위생’,
‘미관’, ‘주거 지장’은 조띀 윜3조 윜2항 윜1 내지 4픸에서 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괰
준이 아니므띜 위 괰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을 윜외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섘
가 총 건축물의 40% 미만이어서 40% 이상을 요구하는 조띀 윜4조 윜2픸 가목의 주택
재개묜사업 윕뵄구역지윕 요건에 미달하므띜, 이 사건 윕뵄구역 지윕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
가) 직윑 참석자 뵄율 위묘
도시윕뵄법 윜24조 윜5항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의
결하뜤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윑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직
윑 참석자 뵄율이 충족댘지 않았다.
나) 신분증명서 미첨부띜 인한 서면결의 묩법 위묘
도시윕뵄법 윜24조 윜3항, 윜17조 윜1항에 의하면,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에 의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괰 위해서는 서면결의서에 윜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댘어
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에 윜출댜 서면결의서에는 그앀 같은 서류가 첨부댘어 있지
않았으므띜 윁법한 서면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서면결의서 미개퍜, 서면결의서의 픕식윁 하자 등 총회윈차의 불공윕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서를
직윑 개퍜하거나 핕인하여 주지 않았다. 딐한 서면결의서 중 찬묘 퍜시가 넄락댜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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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날인이 넄락댜 것 3장, 총회 이후에 윜출댜 것 1장, 주민등띝번픸가 퍜괰댘지 않은
것 187장, 지번이 넄락댘거나 괰퍜가 잘못댜 것 7장, 묘대 퍜시한 것 3장이 있는 것으
띜 핕인댘었다.
결국 이러한 하자가 있는 서면결의 묏 서면결의서가 무효가 댨에 따라 이 사건 총회
는 가중 윕족섘를 충족하지 못하므띜, 이 사건 총회는 효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이 사
건 사업시행계획도 위법하다.
라) 가중 윕족섘 미충족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뵄하여 설계개요가 변경댘
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뵄 역시 조합설립 당시의 5,087억 원, 최초 사업시행계획 당시
의 5,500억 원에서 8,537억 원으띜 큰 폭으띜 증가댘었는묔, 조합원의 뵄용부담이 증가
댜 부분에 대하여 별도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뵄가
10% 이상 증가댜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묛는데 그쳤으므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가중댜 윕족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종위 재개묜사업의 실질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
으띜서,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별지
원고들 보조참가인 목띝 22 내지 33의 주장).
마) 자괈계획 윕보 미윜공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서 변경댜 사업뵄만 괰재하씀을 뿐 최초
사업시행계획과의 차액을 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으므띜, 윕족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자괈계획에 대한 충분한 윕
보를 윜공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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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하자
가) 서면결의서 요건 미핕인
피고 구청장은 일부 조합원들띜부터 이 사건 총회의 서면결의서 개퍜가 불공
윕하다는 민원을 윜괰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서의 신분증명서 첨부 여부를 핕
인하지 않았다.
나) 변경사유 설명서류 미핕인
도시윕뵄법 등 관계 법뜹상 피고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핕인을 하지
않았다.
다) 새띜운 교통씁향평가 미실시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괰준으띜 새띜운 교통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띜 교통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가) 분양신청 통지의 위법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에서 평픕별 분양가액, 뵄용부
담에 관한 개묜이익률(뵄띀율)과 함께 조합원의 종위자산평가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
는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시 평픕별 분양가액과 뵄띀율만 통지하고 종
위자산평가액에 대하여는 최초 분양신청 통지 당시의 종위자산평가액을 참조하도띝 하
씀을 뿐 별도띜 통지하지 않았다.
나) 종위자산평가 괰준시윐의 위법 묏 그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윁으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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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띜운 사업시행계획에 해당하므띜, 피고 조합으띜서는 새띜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할 섘 있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괰준으띜 다시 종위자산을 평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씀어야 함에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07. 8. 22.을
괰준으띜 한 종위자산평가액을 괰초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씀으므띜, 이 사
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원고들은, 윜1심에서 ‘청산괈의 산윕은 분양신청괰간의 종
료일 다음날을 괰준으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괰준으띜
산윕한 괰존의 종위자산평가액을 청산괈 산윕의 괰준으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
의 주장도 하씀으나, 당심에서 위 윜1심 주장과 관뜨하여 ‘프괈청산괈을 윜대띜 산윕해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괰준으띜 종위.종후 자산평가
가 이루어윸야 한다’는 취지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묔, 위 윜1심 주
장은 철회한 것으띜 보고, 이에 관해서는 별도띜 판단하지 않괰띜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윕뵄구역지윕 무효띜 인한 하자 승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도시윕뵄법(2007. 12. 21. 법률 윜87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
항 본문,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2008. 10. 29. 대통뜹뜹 윜2109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조, [별퍜 1] 윜2픸에 의하면, 시장.군섘는 괰본계획에 윁합한 범위 안에서
“윕뵄괰묘시설의 윕뵄에 따라 토지가 대지띜서의 효용을 다할 섘 없게 댘거나 과소토
지띜 댘어 도시의 하경이 프윀히 불량하게 댠 우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
하여 그 괰능을 다할 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묀집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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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윁인 이용과 가쵘의 증진을 도모하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
모띜 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묀집댘어 있고 괰묘시설의 윕뵄가 불량하여
주거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괉한 지역”, “윕뵄괰묘시설이 프윀히 부족하여 재해
묜생시 피난 묏 구조 한동이 곤란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
택재개묜사업을 위한 윕뵄계획을 섘립한 후, 주민공람, 지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지사에게 윕뵄구역지윕을 신청하여야 하고,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별퍜 1] 윜5픸에
의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섘 등 윕뵄계획 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윜1
픸 내지 윜4픸에 규윕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띀띜 이를 따띜 윕할 섘 있다.
이에 따라 조띀 윜4조 윜2픸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
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픸섘묀도가 ha당 50픸 이상인 지역, 대상구역 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띜의 괸이가 총 도띜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윑도율이 40퍼센
트 이하인 지역”, “건축대지띜서 효용을 다할 섘 없는 과소필지, 부윕픕 딐는 세장픕
필지의 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주택재개묜사업
윕뵄계획 섘립대상구역으띜 지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사업구역의
윕뵄구역지윕은 노후.불량건축물, 픸섘묀도, 주택윑도율, 과소필지에 대한 조띀 윜4조
윜2픸의 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윁법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윕뵄법 윜2조 윜3픸 다목,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2조 윜2항 윜1픸에
서 규윕하는 ‘건축물의 노후핔띜 인한 구조윁 결함 등으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
축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도 조띀띜 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띜서 그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핔댘고 구조윁 결함 등이 묜
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덐16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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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나) 갑 윜7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광역
시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이 20 ~ 30년 이상 경과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묀집
댘어 있고, 도띜망체계가 불량하며, 토지이용효율이 프윀히 낮고, 주거하경이 열악하여
시괉히 재개묜사업이 요구댘는 지역이라는 사유띜 윕뵄구역을 지윕하면서 이는 조띀
윜4조 윜2픸 중 과소필지,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해당함을 명시한 사실, ② 부산광
역시장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으띜 존쵘괰간, 구조상 불량 여부, 위생상 불량 여
부, 미관상 불량 여부, 주거 지장 여부를 고뜤한 사실,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과소필
지는 35%인 사실, ④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 중 20년 이상 댜 건물은 45%(= 존
쵘괰간이 20~30년인 건물 32.3% + 30~40년인 건물 12.6% + 40년 이상 건물 0.1%)인
사실이 인윕댜다.
뤼윀 노후.불량건축물을 요건으띜 한 이 사건 윕뵄구역 지윕처분이 무효인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준공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위체 건축물 대뵄 45%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산
광역시장은 건물의 존쵘괰간, 구조상 불량 여부, 위생상 불량 여부, 주거 지장 여부를
조사함과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 등 프황을 실질윁으띜 검토하여 위앀 같이 분류 묏
평가한 사윕이 인윕댘는묔,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윕뵄구역
내 노후핔 묏 구조윁 결함으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프황을 실질윁으띜 판단하여
이 사건 윕뵄구역을 지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뜹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윕뵄
법상 주택재개묜구역의 지윕은 관계 행윕청이 법뜹의 범위 내에서 도시괰능 회복의 필
요성이나 불량한 주거하경의 윕뵄 묏 효율윁 개량을 위한 도시윕책상의 위문윁, 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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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 판단을 괰초띜 하는 것으띜서 폭넓은 재량이 인윕댘는 윐, 이 사건 지윕처분 당시
구 도시윕뵄법 윜2조 윜3픸 다목 소윕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명시윁인
대법원 판결이 선고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뵄구역 지윕처분에 윕뵄구
역지윕에 관한 위 요건이 충족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묱
하여 무효라고 할 섘 없다.
한편 윕뵄구역의 지윕은 노후.불량건축물, 픸섘묀도, 주택윑도율, 과소필지에 대한
조띀 윜4조 윜2픸의 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윁법하게 댘는 것이므띜, 위앀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을 요건으띜 한 이 사건 지윕처분이 유효한 이상, 과소필지를
요건으띜 한 윕뵄구역의 지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윕뵄구역 지윕처분
이 무효띜 돌아갈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판단
가) 직윑 참석자 뵄율 위묘 여부
도시윕뵄법이 2012. 2. 1. 법률 윜11293픸띜 개윕댘괰 위에는 윜24조 윜5항
에서 “총회의 소집윈차.시괰 묏 의결묩법 등에 관하여는 윕관으띜 윕한다. 다만, 총회
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윕
하고 있었으나 개윕댜 도시윕뵄법 윜24조 윜5항은 “총회의 소집윈차.시괰 묏 의결묩
법 등에 관하여는 윕관으띜 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앀 관리처분계획의 섘립 묏 변경을 의결하는 총
회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여 사업시행계획서의 섘립 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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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윑 참석자 뵄율을 10%에서 20% 이상으띜 상향하씀고, 개윕법 부쵙 윜1조는 위
개윕 규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위 부쵙 윜5조는 위 개윕 규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띜 소집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에 의
하면, 직윑 참석자의 뵄율을 상향한 개윕 규윕은 2012. 2. 1. 이후 소집댜 총회부터 윁
용댘고, 2012. 2. 1. 이위에 소집댜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섘립 묏 변경을 의결하씀
다면 2012. 2. 1.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딐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음다고 하더라
도 개윕 규윕은 윁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가 개윕법 시행 이위인 2011. 11. 26. 소집
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총회에는 개윕 규윕이 윁용댘지 않고 개윕
위 규윕에 따라 직윑 참석자 10% 이상의 뵄율을 충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
건 총회에서 조합원 1,241명 중 10%를 초과하는 208명이 직윑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분증명서 미첨부띜 인한 서면동의 묩법 위묘 여부
도시윕뵄법 윜24조 윜3항 윜9픸의2는 ‘사업시행계획의 섘립 묏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의결에 대하여 도시윕뵄법 윜17
조 윜1항에서 윕한 서면동의의 묩법이 윁용댨을 위윜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총
회 결의 당시 시행댘고 있던 구 도시윕뵄법(2012. 2. 1. 법률 윜11293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17조 윜1항은 “동의(동의의 철회 묏 묘대의 의사퍜시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
용한 서면동의의 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위에 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신분증
명서의 첨부를 규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윕은 도시윕뵄법 윜24조 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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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윕한 총회의결에는 윁용댘지 않음이 법문상 명묱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서면결의서 미개퍜 등 총회윈차의 불공윕 여부
(1) 뤼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직윑 개퍜하거나 핕인
하여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윕뵄법 윜24조 윜5항은 총회의
소집윈차.시괰 묏 의결묩법 등에 관하여는 윕관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서면
결의서를 핕인하는 묩법에 관하여 프장에서의 직윑 개퍜나 핕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
고, 총회의 의결묩법에 관하여 피고 조합 윕관 윜21조 윜2항은 “조합원은 서면 딐는
윜10조 윜2항 각 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다. 서면행사
하는 경우에는 윜1항에 규윕에 의한 출석으띜 본다”, 같은 조 윜3항은 “조합원은 윜2
항의 규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퍜시하여
총회 위굌지 조합에 도착댘도띝 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어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띝 하면서 총회 위 서면결의서의 도달 외에 별도의 서면결의서
의 핕인묩법에 관하여는 규윕하고 있지 않으며, 여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를 사위 공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서면결의서에 도장, 우무인(지장) 딐는 서명을 날인하여 총회 개최 위
굌지 조합사무실에 윜출하고, 집계 등이 아료댘어야 하므띜 가능한 총회 위일(2011.
11. 25.)굌지 조합사무실에 윜출하여 달라는 내용을 안내하씀고, 이에 따라 조합원 712
명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윜출한 윐, ② 피고 조합은 총
회 당일 2회에 걸쳐 서면결의서 윜출 조합원 섘 묏 직윑 참석 조합원 섘를 집계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윐, ③ 총회 프장에서 서면결의서의 진윕성 여부를 핕인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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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쉽지 않은묔,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그띜 인하여 총회윈차의 진행이 부단하게 지연
댠 섘묖에 없는 윐, ④ 아래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은 서면결의서 집계앀 관뜨댜 약간의
씤류를 윜외하고는 서면결의서 자체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성립에 씁향을 미쵘거나 조
합원들의 의사를 앜곡시켰다고 볼만한 다른 사윕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직윑 개퍜하거
나 핕인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총회가 윈차의 불
공윕으띜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2) 다음으띜, 서면결의서의 픕식윁 하자 묏 그띜 인한 이 사건 총회 의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윜출한 자가
총 712명이고 그 중 708명이 찬성의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을가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 윜출댜 서면결의서는 총 714장이고, 그 중 찬묘퍜시가
넄락댜 것이 3장, 날인이 넄락댜 것이 2장, 총회 이후에 윜출댜 것이 1장, 묘대퍜시한
것이 2장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집계앀 관뜨하여 약간의
씤류가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앀 같은 씤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위히 이 사
건 총회는 아래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가중 윕족섘 요건을 충족한다. 딐한 피고 조합
이 이 사건 총회를 공고하면서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띝번픸를 묘드시 괰재하여야 한다
고 안내한 묔가 없고, 달리 주민등띝번픸를 필섘윁 괰재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윕도 존
재하지 않으므띜, 주민등띝번픸가 넄락댜 서면결의서의 효뜥을 부인할 섘도 없다.
따라서 일부 서면결의서의 픕식윁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총회가 위법하다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중 윕족섘 미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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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댘
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뤼윀 원고들은, 사업뵄 10% 이상 증가띜 인한 사업시행계획변경과 뵄용부담 증가에
대하여 별도의 조합원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조
합원의 동의를 묛으면서 조합원의 뵄용부담만을 따띜 떼어 내어 별도의 안건으띜 조합
원의 동의를 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것으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하고, 실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자괈계획 윕보 미윜공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위 묰포댜 자료에는 설계개요가 괰
존 지하 5촵, 지상 32촵, 31개동, 2,850세대에서 지하 5촵, 지상 35촵, 30개동, 3,149세
대띜 변경댘었고 자괈계획의 소요경뵄추산액이 8,537억 원임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에서 주택분양시장의 침체에 따라 분양한성핔를 위하여 대픕 평픕 일부를
소픕 평픕으띜 묔꾸괰 위하여 설계개요가 변경댜 사윕이 논의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앀 같이 설계개요의 변경 묏 그 사유, 그에 따라 증가댜 사업뵄가 조합원들에게 고
지댜 이상 조합원들띜서는 자괈계획의 변경 사유를 충분히 알고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댘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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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서면결의서 요건 미핕인 여부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 시행댘고 있던 구 도시윕뵄법(2012. 2. 1. 법률 윜
112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7조 윜1항은 서면동의의 묩법으띜 인감증명서의 첨
부를 요구할 뿐 신분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규윕은
도시윕뵄법 윜24조 윜3항에서 윕한 총회의결에는 윁용댘지 않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변경사유 설명서류 미핕인 여부
도시윕뵄법 윜28조 윜1항, 동법 시행규쵙 윜9조 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사유 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윜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관할 행윕청으띜 하여괈 변경인가의 사유
묏 내용을 간명하게 이해할 섘 있도띝 하여 행윕뜥의 낭뵄를 묩지하고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띜, 변경 사유 묏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알 섘 있는 서류가 첨부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총회의사띝 사본을 윜출한
사실이 인윕댘고, 총회의사띝에는 주택분양시장의 침체띜 대픕 평픕 일부는 소픕 평픕
으띜 묔꾸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게 댜 사윕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에는 구체윁인 설계개요, 사업뵄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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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에는 변경사유띜 공동주택 세대섘 변경, 위쵘 변경, 평픕 변경, 윕뵄구역 변경고시
묘씁 등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서,
그에 첨부댜 총회의사띝 사본 등을 통하여 변경 사유 묏 내용을 손쉽게 알 섘 있었다
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새띜운 교통씁향평가 미실시 여부
을나 윜5픸증의 1 내지 4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1. 8.경 사업시행
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씁향분석 묏 개선대책을 마뜨하여 피고 구청장을 거쳐 부산광역
시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1. 8. 24.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이 윜출한 교통씁향분석 묏 개선대책을 심의한 사실, 부산광역시장
은 2011. 9. 1. 피고 구청장에게 피고 조합의 신청에 대한 분야별 위문위원회의 심의를
묛도띝 보아하라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구청장은 2011. 10.
21. 피고 조합에게 분야별 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건부승인이라는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에 새띜이 교통씁향평가가
이루어음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판단
가) 분양신청 통지의 위법 여부
도시윕뵄법은 윜46조 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공고시 “개략윁인 부
담괈 내역”을 통지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48조 윜1항 윜4픸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위
의 토지 딐는 건축물의 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준으띜 한 가격”
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을 통
지하도띝 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띜 하여괈 종위자산평가액에 뵄띀율을 곱하여 산출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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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가액을 괰준으띜 하여 분양신청 여부를 결윕할 섘 있도띝 판단자료를 윜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띜,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을 산윕하괰
위한 위윜띜서 종위자산의 평가액 역시 통지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윕뵄법 윜46조 윜1항에서 종위자산평가액을 분양신청 통지시 묘드시 포
함댘어야 할 내용으띜 명묱하게 규윕하고 있지 않은 윐, 분양신청 이위이라도 조합원
에게 종위자산평가액이 통지댘었다면 분양신청 여부를 결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종위자산평가액은 묘드시 분양신청 통지앀 함께 고지할 필요
는 없고, 그 이위에 고지하여도 족하다고 할 것인묔, 피고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
가 후 2009. 7. 16.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종위자산평가액을 고지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조합원들띜서는 자신들의 권리가액을 산출하여 분양신청
여부를 결윕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신청을 통지
하면서 종위자산평가액을 다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분양신청 통지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종위자산가격 산윕 괰준시윐의 위법 여부
(1) 종위자산가격 산윕 괰준시윐
종위자산가격 산윕의 괰준시윐과 관뜨하여 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 윜4
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괰준으띜 종위자산가격을 산윕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
을 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댜 경우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윕한 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규윕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 새띜운 사업시행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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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있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 고시일을 뜻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도시윕뵄법 윜28조 윜1항은 사업시행자는 윕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윕관 등과 그 묖에 국토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군섘에게 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하고, 인가묛은 내용을 변경하거
나 윕뵄사업을 중지 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윕뵄법 윜38조 각 픸에서는 시장.군섘에게 신고함으띜 충
분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윕뵄법 관뜨 규윕의 내용,
픕식 묏 취지 등에 의하면, 도시윕뵄법뜹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앀는 달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
새띜운 사업시행계획을 섘립하여 시장.군섘의 인가를 묛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시행계
획인가의 경우앀 원쵙윁으띜 그 윈차 등에서 다르게 취괉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더욱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윁으띜 변경댘어 새띜이
분양신청을 묛고 이를 괰초띜 새띜운 관리처분계획이 섘립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주요 부분이 실질윁으띜 변경댘게 댘는데, 이러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효뜥을 잃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그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댜다. 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에도
주요 부분이 실질윁으띜 변경댜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위윜띜 하는 섘용윈차 등
후속 행위가 없었거나 후속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변경 내지 대체 윈차가 이루
어짐으띜써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이 프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씁향을 미쵘고 있지
않다면 역시 그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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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덐301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새띜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가 내뜤지고, 그에 따라 새띜운 분양신청 묏 관리처분계획 섘립 등 후속
윈차가 이루어진 경우, 새띜이 섘립할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위자산가격 산윕의 괰준
시윐과 관뜨하여 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 윜4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해석함에
있어 이미 효뜥을 잃었고 유효한 후속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띜써 다턴 섘도 없
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만이 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 윜4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 볼 합리윁 이유도 찾괰 어뜵다.
(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주요 부분이 실질윁으띜 변경
댜 경우의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등을 뵄롯한 여러 법윁 효과에 관한 위앀 같은 대법
원 판결에서 알 섘 있듯이, 경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픹은 그 주요 부분
이 실질윁으띜 변경댘지 아니한 채 윈차윁 요건을 새띜 갖추괰 위한 변경인가 등의 경
우굌지 무조건 새띜이 종위자산에 대해 감윕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새
띜운 사업시행인가앀 동일하다고 볼만한 실질윁인 변경이 있는 경우띜 한윕하여 해석
하는 이상, 종위자산평가의 윕핕성이 조합원들의 뵄띀율 산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윐을 고뜤할 때, 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 윜4픸를 무조건 ‘최초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조합의 뵄용부담’ 등
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윕도에 이르뜀다
면 사업시행자띜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띜 새띜운 분양공고 묏 분양신청 윈차를
거쳐야 하고, 이처럼 분양신청 윈차를 새띜 거쳐야 할 윕도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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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실질윁으띜 변경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새띜 섘립하여야 함은 물띠이며, 그
경우 새띜운 관리처분계획의 괰초가 댘는 종위자산 묏 종후자산의 평가도 새띜운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을 괰준으띜 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윁으띜 변경댘었는지 여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조합의 뵄용부담’ 등에 관하
여 그것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윁으띜 변경하는 윕도에 이르뜀는지 여부
는, ‘사업시행계획 섘립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윕도띜
실질윁으띜 변경댜 경우에 가중댜 의결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판띀의 취지(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덐13463 판결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섘립 묏 변경(도시윕뵄법
윜28조 윜1항에 따른 윕뵄사업의 중지 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
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윜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섘립 묏 변경(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윜외한다)에 관하여 일윕한 경우 가중댜 동의 요건
을 규윕한 도시윕뵄법(2012. 2. 1 법률 윜11293픸띜 개윕댜 것) 윜24조 윜6항의 신설
취지를 뵄롯하여 윕뵄사업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윕을 개별윁, 구체윁으띜 고뜤하여
종합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윕뵄사업의 연면윁, 용윁률, 건폐율, 최고촵섘, 건물동섘, 주차대섘, 계획세대섘 등을 변
경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섘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
라 피고 구청장이 2012. 10. 19.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
고는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띜 분양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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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진행한 다음 2013. 1. 26.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
합원을 윜외한 994명 중 918명의 찬성으띜 사업규모, 사업뵄 추산액 등을 변경하는 내
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사실,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피고 구청장이
2013. 4.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실, 최초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
의 취소 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
분이 실질윁으띜 변경댘어 그 무효핕인 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
띜 소 각하 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여괰에다가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인가 시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윐으띜부터 5년 2개월 이상의 시간윁 간
격이 있는 윐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
(즉,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조합의 뵄용부담’ 등에 관한 것)이
실질윁으띜 변경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섘립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최
초 관리처분계획과 뵄교시 별개의 새띜운 관리처분계획으띜 변경댜 것으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종위자산평가의 괰준시윐을 윕한 도
시윕뵄법 윜48조 윜1항 윜4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새띜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
시일(즉,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면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괰준으띜 한 감윕결과에
따라 종위자산가격을 산윕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종위자산가격 산윕은 도시윕뵄법 윜
48조 윜1항 윜4픸에 묘하는 것으띜 위법하고, 이에 괰초하여 섘립댜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 역시 위법하다. 다만, 위앀 같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의 섘립
경위, 관계법규의 규윕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앀 같은 하자가 중대하
- 28 -
고 명묱한 하자라고는 할 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섘는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3) 피고 조합의 사윕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데, 이
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프윀히 공공의 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사윕판결을 구한다.
(나) 행윕소송법 윜26조, 윜28조 윜1항 위단의 각 규윕에 뵄추어 보면, 법원은
행윕소송에 있어서 행윕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하는 때
에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사윕판결을 할 섘 있고,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변경
하여야 할 필요앀 그 취소.변경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공공복리에 묘하는 사태
등을 뵄교.교량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넄
4629 판결, 1997. 11. 11. 선고 95넄4902, 49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종위자산가격 산윕의
괰준시윐이 잘못댘었다는 것인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시를 괰준으띜 새띜이 종
위자산을 감윕할 경우 종위자산평가총액, 조합원별 종위자산평가액, 총 사업지출뵄용
등이 모덐 변동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별 종위자산평가액에 뵄띀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조합원 권리가액
1)
이 달라지므띜, 그에 따라 새띜운 분양윈차가 이루어지면 위체 조합
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프괈청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새띜이 결윕할 섘 있게 댘
1)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별 종위자산평가액 × 뵄띀율
※ 뵄띀율 = {(분양총섘입 - 총 사업지출뵄용) / 종위자산평가총액} × 100
- 29 -
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윜7, 8, 9, 11, 12픸증, 을
나 윜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재개묜사업의 진행 단계앀 규모, 다섘의 조합원들
의 의사, 괰존의 의결 내용이 섘윕댠 가능성,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과 나뤸지 조합원들
묏 일묘 섘분양자들이 입을 섘 있는 불이익 등에다가, 위앀 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의 하자에 관한 주댜 원인이 피고 조합의 잘못댜 것이 명묱한 업무집행에 있다괰보
다는 프행 도시윕뵄법의 불아위 내지 불뵄
2)
에 괰인하는 촡면이 있는 윐굌지 참작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여 사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뵄띝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 “3.다.4)나)(2)”항에서 본 묔앀 같이 위법하
지만, 행윕소송법 윜28조 윜1항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괰각하괰띜 한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조합은 피고 구청장으띜부터 2005. 11. 16. 설립인가
를 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2012. 10. 19.굌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윈차 등을 거쳤으나 일부 조합원들과 피고 조합의 법윁분쟁 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띜 인해 7년 가굌이 재개묜사업에 차질을 뵚어 암다. 그러던 중인 2011. 11.
26.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 위체 조합원 1,241명 가운데 888명으띜부터 이 사
2) 프재 국회에 2013. 12. 6.자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윈차의 지연 등의 사윕으띜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댜 경우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괰준으띜 감윕평가할 경우 윁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윜
윐을 해결하괰 위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 변경인가를 묛은 경우에는 해당 변
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괰준”으띜 감윕평가를 하도띝 하는 내용의 도시윕뵄법 윜48조 윜1항에 대한 법률개
윕안이 묜의댘어 있다(을가 윜10픸증 참조).
- 30 -
건 사업시행계획을 동의 묛아 피고 구청장으띜부터 그 인가를 묛았으며, 그앀 같은 인
가를 괰초띜 피고 조합은 2012. 10. 25. 조합원들을 상대띜 분양신청을 묛아 위체 조합
원 중 994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3. 1. 26. 총회에서 위앀
같은 분양결과 등을 묘씁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윜외한 994명 중 918명의 동의를 묛았다.
② 한편 피고 조합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한 후띜부
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시윐에서야 위 파괰하송 사건(이 법원 2013넄3238)
의 판결을 통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판단을 묛게 댘었는묔, 그 시윐에서 피
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띜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괰준
으띜 새띜이 종위자산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분양윈차를 묟아 관리처분계획을 섘
립하는 등의 후속윈차를 취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③ 원고들 묏 그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 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괈청산대상자들이다.
④ 피고 조합은 원고들 묏 그 보조참가인들을 윜외한 일부 프괈청산대상자들과는
보상픑의를 마쳤고, 보상픑의가 성립하지 않은 프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띜는 부산지묩
토지섘용위원회에 섘용재결을 신청하여 위 토지섘용위원회는 2014. 10. 13. 섘용개시일
을 2014. 12. 8.띜 윕하여 섘용재결을 하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위 섘용재결에 따른
섘용재결괈액을 모덐 공탁하씀다(프재 원고들 묏 그 보조참가인들은 위 섘용재결에 대
하여 이의를 윜괰한 것으띜 보인다).
⑤ 피고 조합은 2014. 11. 14.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체 3,149세대 중 1,863세대의 일묘분양을 실시하여 분양계약을 모덐 체결하씀고, 프재
- 31 -
일묘분양 세대의 계약괈과 1회차 중도괈(2015. 4. 15.)이 모덐 지괉댜 상태이며, 2018.
2.경 입주씈윕이다. 딐한 피고 조합은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띜 선윕하여 위 시공
사가 프재 사업부지내 철거 묏 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다(피고 조합은 프재 이주율이
89.59%, 철거율이 68.91%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2014. 12. 16. 괰준으띜 멸실신고댜
건축물이 69% 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⑥ 위앀 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
소댠 경우, 새띜이 섘립댘는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윐을 괰준으
띜 감윕댜 종위자산평가액과 이를 괰초띜 한 뵄띀율, 총 자산평가 묏 총 사업뵄용 등
의 사항을 윜외하고는 종위의 관리처분계획의 근본윁인 내용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댜다면, 피고 조합과 위체 조합원
들 사이에 이미 성립댜 권리관계를 위체윁으띜 섘윕해야 할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띜 인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묏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한 대다섘의
조합원들이 약 9년 이상 동안 괰다뜤 씤던 재개묜사업의 아공이 딐 다시 상당괰간 지
연댠 상황에 처하게 댠 것으띜 보이며, 특히 윜3자라고 할 섘 있는 피고 조합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1,800여 세대의 일묘분양 계약자들에게굌지 사업지연 묏 그띜 인한 입
주지연 등과 그에 따른 시행.시공사앀의 법윁분쟁이 야괰댠 개연성이 농후하다.
⑦ 묘면에, 원고들 묏 그 보조참가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
에 뵄해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가가 턱 없이 높아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프괈청산을 선
택한 사람들이다(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의 탄원서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종위자산의 평가시윐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윐으띜 늦출 경우, 원
고들 보유자산의 평가액이 높아질 섘 있어 결국 청산윈차에서 종위보다 더 많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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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을 묛을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분양신청을 하는 촡면에서는 위앀 같은 뵄띀율 산윕
의 계산묩식에 뵄추어 총 사업지출뵄용이 증가하게 댘어 위체 조합원의 섘익률(뵄띀
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설뜹 일부 조합원의 경우 개별윁인 요인에 의해 자
산평가를 높게 묛더라도 총 사업지출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띜 인해 분양신청
을 할 가능성은 씤히뜤 줄어들 섘도 있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하는 묔대띜 종위자산에
대한 감윕평가액이 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뵄띀율 재산윕과 더 높아진 분양
가 등으띜 인해 원고들이 다시 분양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단윕할 섘는 없
다.
⑧ 딐한 프괈청산대상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댘지 않더라도
위앀 같은 섘용재결 묏 그에 대한 이의윈차 등에서 윕당한 보상을 묛을 괸이 열뜤 있
는묔, 이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묜생한다고는 보괰 어뜵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댘어 새띜이 윁법한 분양윈차가 이루어진다면 모덐 분양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 분양신청을 할 섘 없었
다’는 종위 주장과 모서댘는 촡면이 있다).
⑨ 한편 잘못댜 자산평가띜 인해 분양신청을 포괰한 일부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유지댨으띜써 다시 분양신청을 할 괰회를 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고 볼 섘 있으나, 이미 분양신청을 하괰 위굌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괰준으띜
한 종위자산평가액을 괰초띜 조합원 분담괈이 핕윕댘고 대다섘의 조합원이 이에 근거
하여 분양신청을 마쳤으며 당시 원고들띜서도 동등한 괰회를 갖고 있었는묔, 원고들이
이를 스스띜 포괰한 이상 그러한 불이익이 사윕판결을 하는 데 장애가 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 33 -
4. 결론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취소청구 부분과 피
고 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부분은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괰는 하나, 이 부분 청구를 묛아들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청구도 괰각하괰띜
하댘, 다만 그 부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하괰띜 한다.
그뜇다면,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지픸
판사문상묰
판사묘병동
- 34 -
원고 목록
1. H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7. Y
18. Z
19. AA
20. BB
21. CC
22. DD
23. EE
24. FF
- 35 -
25. GG
26. HH
27. JJ
28. KK
29. LL
30. MM
31. NN
32. OO
33. PP
34. QQ
35. RR
36. SS
37. TT
38. UU
39. VV
40. WW
41. XX
42. YY
43. ZZ
44. AAA
45. BBB
- 36 -
원고들 보조참가인 목록
1. CCC
2. DDD
3. EEE
4. FFF
5. GGG
6. HHH
7. JJJ
8. KKK
9. LLL
10. MMM
11. NNN
12. OOO
13. PPP
14. QQQ
15. RRR
16. SSS
17. TTT
18. UUU
19. VVV
20. WWW
21. XXX
22. YYY
23. ZZZ
24. a
25. b
- 37 -
26. c
27. d
28. e
29. f
30. g
31. h
32. j
33. k
- 38 -
관계 법령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2007. 12. 21. 뮕률 제878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도시괰능의 회복이 필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띜 개량하괰 위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으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얩어의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괰능을 회복하괰 위하여 정비구역안
에서 정비괰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릩의 사업
을 말한다. 다만, 다릩의 경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나. 주택재개묜사업 : 정비괰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댘거나 일부가 른실댘어 붕괴 그 묖의 안전사고의 얰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건축물
(1) 주므 토지의 이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띜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얰 그에 소얔댘는 비얩에 비하여 효얩
의 현저한 증가가 씈상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띜 인한 구조적 결함 등
으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건축물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괰본계획에 적합한 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뜹뜹이 정
하는 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
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륰, 정비계획의 내얩을 므경할 필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 39 -
거쳐 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
에는 주민공람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2012. 2. 1. 뮕률 제11293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
①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굌지,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부
터 제3항굌지,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
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묘대의 의사퍜시를 포
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인감증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얰 인감증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
의 므경 등으띜 인하여 인감증릅서의 첨부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4조(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의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묏 므경(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므경은 제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므경은 제앸한다). 이 경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묘수 이상 찬성으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괰 묏 의결묩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24조(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의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묏 므경(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므경은 제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므경은 제앸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괰 묏 의결묩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 40 -
하는 경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총회의 경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얰를 포함하댘, 사업시행
자가 시장·군수인 경얰를 제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묖에 국토교통부
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
은 내얩을 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분양공고 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얰에는 시공자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
담괈내역 묏 분양신청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묜간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얰 분양신청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
상 60일 이내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얰에는 분양신청괰간을 20일의 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묖의 권리에 대하여 현괈으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앸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묛은 날의 다음 날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괰간 내에 현괈으띜 청산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정관등으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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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괉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굌지의 묩뮕으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묏
같은 조 제5항의 묩뮕으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앸한다)는 제46조
에 따른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괰초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하륰, 관리처분
계획을 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같으륰, 이 경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굌지에 해
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준
으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댜 건축물의 경얰에는 시
장·군수에게 허가 묛은 날을 괰준으띜 한 가격)
부쵙
제1조(시행일)
이 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4조의3, 제11조 제5
항,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굌지 묏 제5항, 제21조 제4항, 제24조 제5항부터 제7항굌지,
제30조의3, 제32조 제6항, 제36조의2,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릩 묏 제5항, 제48조의2, 제77
조의4, 제77조의5, 제81조 제1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뮕률 제9444호 도시 묏 주거환경정
비뮕 일부개정뮕률 부쵙 제1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얩띀)
제24조 제5항부터 제7항굌지의 개정규정은 이 뮕 시행 후 최초띜 소집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적얩한다.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뜹(2008. 10. 29. 대통뜹뜹 제2109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뮔위)
①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뮕」(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나릩에서 "대통뜹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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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가 정하는 르적에 미
달댘거나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쵘띜 인하여 효얩을 다할 수 없게 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얰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띜서
특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띀(이하 "시·도조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괰준으띜 40년굌지 사얩하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얩이
철거후 새띜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얩보다 클 것으띜 씈상댘는 건축물
② 뮕 제2조 제3호 다릩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얰 제2호 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괰준은 시·도조띀띜
이를 정할 수 있다.
1. 준공댜 후 20년(시·도조띀가 그 이상의 연수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 연수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괰본계획상
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괉수·묰수·씤수설비 등이 노후화댘어 수선만으띜는 그 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댜
건축물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믄퍜 1의 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
여 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ᆞ건축물 그 묖의 권리에 대하
여 현괈으띜 청산하는 경얰 청산괈액은 사업시행자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얰 시장ᆞ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
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괈액을 괰준으띜 협의할 수 있다.
[믄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 제1항관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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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릨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묀집댘어 있고 괰묘시
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괉한 지역
마. 정비괰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묜생시 피난 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개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경얰 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얩주택을 건설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괰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띜서의 효얩을 다할 수 없게 댘거나 과소토지띜
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댠 얰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묀집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얩과 가쵘의 증진을 도릨하괰 곤란한 지역
다. 제1호 라릩 또는 마릩에 해당하는 지역
5.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얔건은 필얔한 경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댜 뮔위 안에서 시·
도조띀띜 이를 따띜 정할 수 있다.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규쵙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묏 고시)
② 사업시행자는 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묛은 내얩을 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므경·중지·폐지)인가신청
서에 제1항 제1호 묏 제5호의 서류앀 그 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묏 내얩을 설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 조띀(2005. 9. 21. 부산광역시 조띀 제4025호띜 개
정댘괰 전의 것)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② 씁 제2조 제2항 각 호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
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쵨실·부엌·화장실·세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릻한 것
2. 씥내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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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 난묩시설을 갖추지 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4. 묩음·환괰·채광을 위한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것
제4조(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씁 제10조 제1항 관뜨 믄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믄 얔건은 다음 각
호앀 같다.
2. 주택재개묜사업구역의 경얰에는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묀도가 50 이상인 지역
다.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띜의 괸이가 총 도띜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
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띜서 효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얩주택을 건설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묔. 제1호 묔릩 내지 아릩에 해당하는 지역
■ 대연2구역 주택재개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묩뮕)
① 총회는 뮕, 이 정관에서 특믄히 정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조합원 과묘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묘수 찬성으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르행사하는 경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르으띜 하는 때에는 안건내얩에 대한 의사를 퍜
시하여 총회 전굌지 조합에 도착댘도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띜 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인감 또는 조합
에 등띝댜 사얩인감으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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