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4991서울고등법원 2심2009-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 사무실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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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4991 행정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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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6년 설립된 뒤 2002년 OO지역 소재 구로빌딩 사무실로, 2003년 산업단지 내 아이티타워 사무실로 각각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6년 1월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등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 이어 2006년 4월 아이티타워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이 본점 이전에 대해서도 일반세율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 과세관청은 2006년 10월, 이 사건 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등록세 305,640,000원과 지방교육세 56,328,000원을 부과했다.
  • 같은 달 19일에는 이 사건 본점 이전이 대도시 외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 10,533,600원과 지방교육세 1,938,72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아이티타워 사무실 입주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구로빌딩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바로 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대도시 내 본점 전입에 해당한다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세로 부과했다. 원고는 산업단지 입주가 무효라며 구로빌딩 사무실에서 바로 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록세는 등기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뜻하므로, 산업단지 자체는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 등록세는 본점 이전이나 부동산 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 권리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중과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 요건도 본점이 대도시 외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요구할 뿐,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유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설령 원고 주장처럼 산업단지 입주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대도시에 속하지 않는 산업단지로 이전했다가 다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정리

등록세는 등기의 유효·무효와 관계없이 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가 무효라 하더라도 일단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대도시로 본점을 옮길 때는 대도시 내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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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8구합3313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6. 8. 31. ****라는 상호로 ****에서 설립된 후, 2002. 10. 18. ****(이하 ‘ 구로빌딩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2003. 6. 5. ****(이하 ‘ 아이티타워 사무실’이라고 한다, 아이티타워 사무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로 각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한 후, 2006. 4. 13. ****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본점을 아이티타워 사무실에서 ****로 이전등기한 것(이하 ‘이 사건 본점이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4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4. **** 대 1,42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조항에 의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0. 16.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ㆍ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305,640,000원, 지방교육세 56,3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본점이전은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10,533,600원, 지방교육세 1,938,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아파트형공장인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한 후에 산집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아이티타워 사무실의 취득 등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은 그 요건을 결한 무효의 행위로서 원고 회사는 구로빌딩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바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등록세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지방세법」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의 지역적 범위인 "대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만 산집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이하 간단히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내용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여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해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에서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1-5 203호로 이 사건 본점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산집법에 따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로서 그에 따라 원고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1조및 제137조 소정의 등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내지 부동산등기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그 등기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취지 참조),「지방세법」제138조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이라는 요건 역시도 본점이 대도시외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유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아이티타워 사무실에 입주한 것이 법률상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지방세법」제138조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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