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
납세담보 등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호
1. 삭제 <2013.1.1>
- 2호
2. 삭제 <2013.1.1>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항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4.10.15, 2016.12.27>
제5항
⑤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