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7구40690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4069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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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1996년 8월 23일 OO지역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
  • 같은 해 10월 4일 원고 회사는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 회사가 대도시 내에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부동산등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과 지점 설치, 대도시 내로의 본점·지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율을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3항은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억제와 공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자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 시행령이 중과세 대상을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 취득 등기로 제한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원고 회사가 기존 공장을 포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제시한 판례들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이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등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 법인에게만 중과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이전을 계획할 때는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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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취득은 비록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에 따른 부동산둥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요건에 해당된다.2)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둥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데 있으므로, 조항이 법인에 대하여서만 중과세를 규정하였다 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규정한 후같은 제3항이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96. 8. 23. ****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같은 해 10. 4. ****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판결들이므로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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