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이용하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12802 무면허·교통 사건(1993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8월 15일, 원고는 광업소에서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뒤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나섰다.
- 후문 앞에 있는 하수구 다리 위를 건너던 중 미끄러져 하수구에 빠져 머리와 목,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 광업소는 태백시 방향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했고, 후문 출입을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통상 이용해 왔다.
- 사고 당시 후문은 폐쇄되거나 출입금지 표지가 없었으며, 통근버스도 후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 원고는 사고 후 요양신청을 했으나, 담당 기관은 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이용하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용자가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후문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통근버스를 제공해 관리·지배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본다.
- 광업소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했고, 후문 출입을 금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통상 이용해 왔다.
- 사고 발생 장소인 후문 앞 하수구 다리는 근로자들이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었다.
- 후문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고, 출입금지 표지도 없었으며, 통근버스도 후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사고 당시 원고는 사용자의 관리와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요양신청 거부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이용하던 후문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후문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고 통근버스도 후문 근처에 대기해 있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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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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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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