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094청주지방법원 1심2009-12-17 선고검수완료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20년 넘게 화물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1094 행정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5월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화차 공장에 보조공으로 입사해 1988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된 후에도 계속 화차 공장에서 화물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 원고가 근무한 화차 공장에서는 망치 타격, 산소절단, 그라인딩, 고압 물분사 세척 등 소음이 큰 작업이 반복되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은 73dB에서 95dB 수준이었다.
  • 2002년 11월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양쪽 청력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2003년과 2004년 검진에서도 청력 손실이 계속 진행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004년 12월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2005년 1월부터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했고, 2005년과 2006년 검진에서도 양측 난청 소견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그 판결이 2008년 11월 확정되자 2008년 11월 21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09년 3월 25일, 원고가 공무원이 아니었던 2005년 이후에야 난청 치료 기록이 있고 그 이전에는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시기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 건강검진 기록 등을 종합해 이 난청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년 이상 소음이 심한 화차 공장에서 망치질, 용접, 절단 등 소음 발생 작업을 반복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작업장 소음이 73dB~95dB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같은 작업장 동료들 중에서도 청력 이상이 발견된 사람이 다수 있었다.
  • 원고는 2002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청력 이상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청력 손실이 계속 진행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 재직 중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에게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특별한 병력이 없고, 의사도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원고의 난청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시기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재직 중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이라도 퇴직 후에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 건강검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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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2009 1094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11. 19. 판 결 선 고2009. 12. 17.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1.2009. 3. 25.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철도청철도차량정비창 화차 공장에 보조공으로 입사하.1981. 5. 1.**** 였다가철도원 기능 등급으로 특채된 후 줄곧 화차 공장에서 화물차량, 1988. 10. 4.102 관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철도청에서 퇴직,2004. 12. 31. 한 뒤부터 한국철도공사 소속철도차량관리단 화물차량 부 차량관리2005. 1. 1.**** 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철도차량 정비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 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구합호로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의2007 14404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사업장의 소음정도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공, 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울고등법원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08 94942008. 10. 9. 항소기각 되어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 11. 1.. 다 원고는피고에게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2008. 11. 21. 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건강보험,2009. 3. 25.‘ 급여 내역상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고대2004. 12. 31., ****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회 진료 받은 기간은부터32005. 12. 22.2006. 2. 2.○ 까지인데 당시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직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15 ,1 ,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작업환경 및 담당업무(1) 가 원고가 근무기간별로 담당하였던 세부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 연 도근무조직 명담당업무세부작업내용주요작업공구비고 1981. 5. 1987. 6.∼ 상체조보조공 차체장치 분해정비 각종화차 상 측판-, 굴곡부 교정 불량 상 측판 철거 및-, 취부 용접 ( ) 각종 하화장치 분해검수-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1987. 7. 2000. 2.∼ 대차조 검수원 대차장치 분해정비 대차 각부 분해 검수 및- 조립 볼스타 사이드후렘등 ( ,) 베어링 분해검수- 윤축분해검수 휠 액슬-( , ) 베어링철거 및 세척· 그리이스주입 및 취부· 해머 지렛대 , 브러쉬 천정기중기 윤축프레스 전기용접기 베어링검수기계 2000. 3. 2001. 6.∼ 상체조 검수원 노동조합 업무 작업 미수행 2001. 7. 2003. 5.∼ 대차조 차 량 관리원 대차장치 분해검수 대차 각부 분해 검수 및- 조립 볼스타 사이드후렘등 ( ,) 윤축분해검수 휠 액슬-( , ) 윤축분해검수 휠 액슬-( , ) 베어링철거 및 세척· 그리이스주입 및 취부· 해머 지렛대 , 브러쉬 천정기중기 윤축프레스 전기용접기 베어링검수기계 - 4 - 나 원고가 근무하던 화차 공장은 화물수송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 화물을( )2, 직접 적재하는 상체의 경우 각종 강판의 절단 및 용접 굴곡 된 강판의 교정 개폐문,, 정비 등의 작업을 하고 레일과 접촉하는 대차의 경우 제동장치 등을 규정에 맞도록, 분해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 다 위 작업장의 소음은 주로 화물차량 수리를 위한 망치의 타격 산소절단 임( ),, 팩트 그라인딩 작업 등 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고 그 외 화물차 세척 작업을 할 때 ,, 도 고압 물분사로 인한 높은 소음정도 이 발생한다협회에서 실(100dB). ******** 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철도차량정비창 화물**** 차량국 내 소음은년 상반기년 하반기년 상200273.4~94dB, 200281.3-89.3dB, 2003 반기년 하반기년 상반기년81.1~87.6dB, 200381.5~91.1dB, 200481.9~ 95.4dB, 2004 2003. 6. 2005. 9.∼ 연결조 차 량 관리원 연결완충 장치분해 검수 연결완충장치 분해검수- 연결기분해 및 조립작업·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2005. 10. 2005. 12.∼ 상체조 차 량 관리원 연결완충 장치분해 검수 연결완충장치 분해검수- 연결기분해 및 조립작업·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2006. 1. 2006. 4.∼ 상체조 차 량 관리원 제동장치 분해검수 제동장치 분해검수- 제 제동통 분해검수· 2 전기용접기 지렛대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2006. 5. 현재∼ 상체조 차 량 관리원 차체장치 분해정비 각종화차 상 측판-, 굴곡부 교정 불량 상 측판 철거 및-, 취부 용접 ( ) 각종 하화장치 분해검수- 해머 지렛대 , 전기용접기 천정기중기 각종유압작키 각종렌치류 - 5 - 하반기로 측정되었다73.4~92.7dB. 라 위 화차 공장 내 작업인원 중 청력 관련 요관찰자의 수는년도 명( )2200232 , 년도 명년도 명년도 명에 달하였다200326 , 200438 , 20053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2) 가 원고는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최초로 좌 우측 청력에 이상이( )2002. 11. 26.·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해인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2003. 10. 10. 사상 좌 우측 모두 기도청력의 평균손실치가에 달하여 혼합성 난청이라는 진단을·45dB 받았으며 다시 년 후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의 기,12004. 9. 16. 도청력 평균손실치가우측의 기도청력 평균손실치가에 달하여 감각신경성55dB,53dB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 뒤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인( )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 우측 모두 기도청력의 평균손2005. 11. 23.· 실치가에 달하여 양측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어경대학교55dB,2006. 1. ****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전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학적 검,,, ‘○ 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좌측의 역치를 보이고,60dB,65dB 있다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 대학교병원의 의사 최1) ******** 후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업적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 생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원고는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20,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이한 병력이 없으며 약 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10 - 6 -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관련성은 확실한 것으로 판, 단된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송2) ****○ 작업환경소음 이외에 달리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제 호증 내지 호증 제호증 을 제[],2, 3 , 69 , 11, 12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라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음1988. 10. 4. 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물차량 정비부서에서 년 이상 근무를 하여 왔고 그 소음16, 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인에서에 달하였으며 게다가 근무시간 내내73dB94dB,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 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다른 사유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 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철도, 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인과관계 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 원 신분을 벗어난이었고 그 전에부터까지 철도청2006. 1. 16.,1999. 1.2004. 12. 31.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으므 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년부터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20022004 - 7 - 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특히,2003. 및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10. 10.2004. 9. 16. 법률 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혼합성 난청 내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정밀진단 시점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2006. 1. 16. 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16 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1,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당 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결론4. 원고 청구 인용.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현락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2. 6.9462)■ 제 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1(①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14.:22「」「」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퇴직한 자()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 조의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6 4 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3 ()4 2① 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자 별표 제 호의 내지 의 에 해당하는 상이6. 4 2 6: 1 2 2-1 2-15 1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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