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9419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토지 방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29419 행정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 제124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 이에 피고(고양시 일산동구청장)는 2011년 12월 20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고(고양시 일산동구청장)가 이행강제금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한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 원고가 처분 후에 다시 버섯재배를 시작한 사정은 처분 당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의 사정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후에 목적대로 이용하더라도 처분 당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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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2구단599 판결 【변론종결】2013. 3. 2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이행강제금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버섯재배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 제124조의2 제2항에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각 호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제3호)’으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라 이행강제금 액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행강제금 액수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는 그 액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감액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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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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