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부지 매매 및 공사비 정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약정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8가합1365 민사 사건(2001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소유의 OO지역 토지에 연립주택을 짓기로 한 매매계약의 지위를 원고가 이어받았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 비용을 내지 못해 피고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이후 여러 차례 정산 과정을 거쳐, 1999년 1월 12일 원고가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연립주택 10세대와 점포 1개를 넘겨주기로 약정했다.
그 과정에서 연립주택 한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정산할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된 정산 약정에 따라 서로에게 돈을 지급하고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맺은 정산 약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정산금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가 과거에 세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1998년과 1999년의 정산 약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속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에 상환할 관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아직 피고에게 부과되지도 않았거나 피고가 납부하지도 않은 세금을 원고가 미리 선지급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측의 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확히 계산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복잡한 정산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발생한 금전적 권리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계약서와 그간의 정산 과정을 꼼꼼히 따져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어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가 1996. 12. 31. 약정 당시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9,000만원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납부하지도 아니하거나, 아직 피고에게 부과되지도 아니한 제세 공과금을 원고가 미리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산 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12, 갑4, 7호증의 각 1~5, 갑5호증의 1(피고는 원고와 ****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4호증의 1~3, 을9호증의 4, 6, 8, 11~14, 17, 18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갑5호증의 2, 갑6, 8~10호증, 갑11호증의 1~6, 을1~3, 6~8호증, 을9호증의 19~23, 27~32, 을19, 20호증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4호증의 1~3, 을9호증의 4, 6, 8, 11~14, 17, 18의 각 기재, 을9호증의 7, 16, 26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1996. 2. 1.****과 사이에, 피고가****에게 피고 소유의 ****외 4필지 토지 중 약 460평을 매도하고,****은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립주택 1채(32평형 15세대 및 점포 1개)를 1996. 7월까지 신축한 뒤(건축주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함), 위 460평의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2억 5,300만원(=460평×평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1세대(8,525만원으로 평가)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은 자금난으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의 하수급자인 원고가 1996.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의 위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되, 다만 공사기간을 1997. 3. 31.로 변경하며, ② 연립주택 부지 340평(실제 측량 후 확정)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1억 8,700만원(=340평×평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역시 연립주택 1세대를 이전해 주기로 하되, 위 연립주택 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3세대를 제공하고, ③ 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연립주택 2세대(401호, 301호)를 제공(그 분양대금으로 피고에게 부과된 제세 공과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뒤, 원고는 1997. 9월경 위 연립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준공검사 소요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가 139,878,520원 상당을 부담하여 1998. 2. 2. 준공검사를 마쳤다.
(4) 원고는 1998. 2. 7.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한 위 연립주택 2세대 및 점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뒤, 원고는 그 대출금 중에서 위 연립주택 부지 대금 및 준공검사 비용, 대출이자 등을 합하여 360,766,0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가 부가가치세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을 환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③ 사천시에 지불된 하자보증금 27,419,810원이 피고에게 환불되면,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며, ④ 피고는 위 연립주택 부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13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하고,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한 뒤, 피고는 1998. 2. 10. 위 연립주택 각 세대 및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런데, 경제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피고가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또 타인에게 임대하기도 하여 그 처리문제로 위 1998. 2. 7.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위 연립주택 부지 340평을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8. 10. 1.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8.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위 연립주택 준공검사 소요경비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억 9,000만원(위 약정금은 경락된 위 연립주택 부지 대금을 제외하고, 준공검사 경비관련 피고 대출금 이자, 김종철에 대한 급료, 취득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하되, ② 원고가 가압류 관련 채무 8,000만원과 근저당권 관련 채무 1,250만원을 인수하여 변제하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9,750만원 중 우선 위 연립주택 404호, 202호를 임대하고 받을 임차보증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3,000만원은 1998. 11. 20.까지 지불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즉시 위 연립주택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④ 원고는 나머지 3,750만원에서 피고의 개인채무 1,000만원을 변제하고,김순성에게 2,750만원을 변제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며, ⑤ 위 약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러나, 원고는 6,000만원을 1998. 11. 2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이 1999. 1. 12. 다시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연립주택 301, 302, 303, 304, 402호(301호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세대로 피고 아들손진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302, 304, 402호는 대물변제되었으나, 303호는 대물변제되지 아니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세대와 점포 1개(1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③김순성이위 연립주택 201, 202, 203, 204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해결하며, ④ 원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 중 1억 5,250만원으로 위 연립주택 10세대 및 점포 1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30일 내로 피고 채무 6,000만원(=404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401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수협 대출금 3,000만원+강용구에 대한 채무 1,000만원), 1998. 2. 26.자 가압류채무 8,000만원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50만원을 대위변제 또는 인수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하고, ⑤ 원고는 나머지 3,750만원(=1억 9,000만원-1억 5,250만원)으로 피고가 수령한 위 연립주택 102호 임차보증금 1,000만원, 202호 임차보증금 100만원, 403호 임차보증금 200만원 및 제반 경비 450만원, 피고의김순성에 대한 채무 중 2,000만원을 지급 또는 변제하고, ⑥ 1998. 2. 26.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책임지고 말소하며, 위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립주택 2세대(103호,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7)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1999. 1. 12. 약정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연립주택 404호가 피고 채권자들(설사,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준공검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부를 원고가 위 약정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채무는 피고의 채무라고 할 것이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1999. 6. 18. 조금순에게 낙찰되었고, 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5,50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위 연립주택 303호는 대물변제될 것을 예상하여 제외하였으나 대물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호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99. 1. 12. 약정에 따라 피고 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등으로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약정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그 약정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약정금 1억 9,000만원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립주택 204호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204호에 대하여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204호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자가 다시 위 204호에 대하여 8,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금액도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부동산에 피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404호의 경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연립주택 404호가 경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404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연립주택 404호가 피고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1999. 6. 18. 조금순에게 낙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위 404호 시가 7,000만원 상당은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환급금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국가 또는 사천시로부터 부가가치세 4,940만원(=4,750만원+190만원), 하자보증금 27,419,810원 등 합계 76,819,810원을 환급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환급금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 등 합계 76,819,810원을 피고가 환급받을 경우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위 약정금 1억 9,000만원 산정시 정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에게 아직 환급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가 미리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를 환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미리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여금 700만원 공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로 7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2. 7. 이전에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정산시, 피고의 위 대여금 700만원의 채무도 포함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원고 불인정 금액 공제 주장
원고는, 위 연립주택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원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1,070만원 상당에 달하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위에서 인정된 준공검사 소요경비 중 1,070만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피고의 준공검사 소요경비를 전부 포함하여 정산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위 연립주택 101, 102, 204, 401, 403, 404호 등 6세대를 2년 6개월 동안 임대하여 그 임차보증금 7,100만원 및 월차임 3,000만원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정산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일부를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 피고가 그 임차보증금 5,5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그 중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참조), 그 임차보증금 5,500만원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더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 의무와 위 약정금 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이득(임대하여 얻은 임차보증금의 이자, 월차임 등의 수익도 포함)은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는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가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 주장
원고는,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책임지게 될 피고 채무액 합계 1억 7,900만원도 위 약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가압류가 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99. 1. 12. 약정 역시 그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압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4,720,870원(404호의 경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166,800원과 1999년 체납 재산세 1,006,080원, 2000년 체납 제산세 1,076,460원,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할 경우 피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49,457,847원, 소득세 8,294,000원 상당 등 77,116,607원(위 합계액은 67,722,057원임)을 이전등기 전에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6. 12. 31. 약정 당시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1998. 10. 25. 또는 1999. 1. 12.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9,000만원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설사, 위 취득세, 재산세 등이 위 1999. 1. 12. 약정 당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999. 1. 12. 약정 이후에 발생한 취득세, 재산세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성립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계속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변동과 관계 없는 제세 공과금은 위 1999. 1. 12. 약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위 1996. 12. 31. 약정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피고에게 1차적인 납부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의 체납으로 증가된 부분은 여전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제세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피고에게 그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납부하지도 아니하거나, 아직 피고에게 부과되지도 아니한 제세 공과금을 원고가 미리 선지급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세 공과금은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 중 나머지 6,500만원(=1억 9,000만원-404호 경락 손해금 7,000만원-임차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나머지 약정금 6,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