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0191서울고등법원 2심2006-02-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나호 건물을 85㎡ 범위 내에서 증축하기 위해 건축신고 동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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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13일, 원고와 소외 1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지와 건물 중 나호 건물을 함께 매수함.
  • 2003년 6월 초순, 원고측과 피고의 전임자 甲은 각자 85㎡씩 건물을 증축하기로 약속함.
  • 2005년 5월 27일, 피고는 甲으로부터 가호 건물을 증여받고, 甲이 가졌던 약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
  • 원고는 나호 건물 증축을 위해 건축신고 동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신고 동의 절차를 이○○라고 법원에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나호 건물 85㎡ 범위 내에서 증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동의를 피고에게 요구했으며, 쟁점은 피고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甲이 증축하기로 한 약속과 설계도면에 따라 각자 85㎡씩 증축하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음.
  • 피고는 甲으로부터 가호 건물과 함께 약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음.
  • 피고가 동의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1층 69.44㎡, 2층 15.12㎡ 내로 제한됨.
  • 피고가 주장한 사기나 착오에 대한 증거가 없고, 약속 내용에 대한 오해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의 다른 주장들(기존 증축 부분 철거, 조경 이전, 건폐율 계산 오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약속된 범위 내에서 원고의 건축신고 동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甲이 함께 건물을 증축하기로 약속했고, 피고는 甲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약속된 범위 내에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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