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7553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국회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를 요구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87553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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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수사·소추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22헌라*)을 청구했다.
  • 이에 국회는 해당 심판 사건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 한 시민(원고)이 피고에게 국회가 관련 심판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30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2025년 3월 2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 법률 개정 행위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국회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 시민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원칙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관련 심판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회의 법률 개정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으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국가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출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은 예산 운용 상황과 계약 체결 사항(계약금액 포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 수임료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각 대리인이 받은 개별 수임료가 아니라 국회가 지출한 전체 수임료 액수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므로, 공개되더라도 각 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국민이 국회의 예산 집행을 확인·통제하려면 최소한 사건별 수임료 액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지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회가 향후 수임료 협상에서 불리해지거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가 예산으로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는 공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나 막연한 업무 지장 우려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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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75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2. 27.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0. 30. 원고에게 한 헌법재판소 2022헌라*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법무부장관 및 검사들은, 국회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검사 들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면서 2022. 6. 27.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2헌라*, 이 하 ‘관련 심판 사건’이라 한다). 이에 국회는 관련 심판 사건에서 ****, 법무법인 C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심판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10. 3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 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을 의미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 3 - 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 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동종사건 또는 유사사건의 경우에도 어느 변호사가 이를 수임하느냐 에 따라 수임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 액수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 상 정보로서 해당 변호사의 경영상ᆞ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변호사.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 4 -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 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다. 가) 관련 심판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개정한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 인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서 그 자체로서 공 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나) 실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 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 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역시 피고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금액 포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수 임계약이나 그 수임료 액수라 하여 그 예외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국회는 관련 심판 사건에 관한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각각 선임 하였는데, 원고는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전체 액수를 공개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 각 대리인이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를 공개할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임료의 총액이 공개될 뿐이므로, 각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는 관련 심판 사건에서 국회를 대리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사건 정 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점, 국회가 연도별 수임료 지출액을 공개하고 있고 이로 - 5 - 써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 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국민이 국회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사건별 수임료의 액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변호사의 경력 내지 실적 등에 대 한 객관적ᆞ주관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 사 이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관련 심판 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된 다고 하여 국회가 향후 다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사이에 수임료를 협상하는 과정 에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거나 그로 인해 국회가 소송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 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 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또한 나아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 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서 생략)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서 및 각 목 생략) ■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ᆞ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 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 8 - ④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ᆞ분기ᆞ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1)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 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 템 또는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ᆞ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 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끝)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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