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구294서울고등법원 1심1970-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점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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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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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294 형사 사건(1970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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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피고는 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 원고는 건물을 소외 1로부터 매수했고, 부지는 대부받아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대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철거 요구가 공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의 철거 요구는 단순한 권리 관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함.
- 이 규정이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철거 명령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며 무효임.
- 철거 명령이 무효이므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도 당연히 무효임.
- 원고가 건물을 매수했고 부지 사용료도 납부해 온 점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철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른 계고처분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무효 확인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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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계고 처분의 적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철도국장
【주 문】
피고가 1969.7.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0평 외 2계평 9평 3홉 3작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대상인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1이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원고의 남편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위 건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였기 때문에 소외 1이 위 건물을 불하매수할 당시 피고로부터 대부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남편이 죽은 뒤 이사건 건물을 점거 사용하면서 부지에 대한 대부자명의 변경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사용료만은 매해마다 어김없이 납부해 오고 있는 터로서 위 건물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계고처분은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이 내린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이사건 건물부지의 대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5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37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사건 계고처분에 앞서 계고의 전제가 되는 철거의 명령을 한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설사 위와 같은 철거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취지에 의하면 위 명령은 국유재산법 제37조, 제5조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철거명령은 결국 위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철거명령을 대집행하기 위한 이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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