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2661서울고등법원 2심2011-08-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2661 행정 사건(2011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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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2월 피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출함.
  • 피고는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함.
  •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법적 근거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었음.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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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변론종결】2011. 6. 29.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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