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78대구고등법원 2심1972-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아들이 위조한 피고 명의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550,000원을 입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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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78 민사 사건(1972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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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원고는 피고의 아들 유성관으로부터 피고 명의가 위조된 약속어음(액면 570,000원)을 빌려 썼다.
- 1971년 5월, 원고는 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의 은행 계좌에 55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표를 유성관에게 건넸다.
- 유성관은 피고 계좌에서 원고가 입금한 550,000원을 인출해 갔다.
- 피고는 아들 유성관이 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어음 지급을 거절하며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변상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아들이 위조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고, 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나 그 돈을 유성관이 인출했다. 피고는 어음 위조를 알고 지급을 거절하며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어음금을 대신 변상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피고 명의의 수표나 약속어음이 있어야 하는데, 유성관은 위조된 어음으로 돈을 인출했다.
- 피고는 아들이 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음 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아 어음 지급을 막았다.
- 원고는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대신 변상하고 어음을 회수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 피고는 유성관이 위조한 어음으로 돈을 인출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아들이 위조한 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나, 그 돈을 아들이 인출했다. 피고는 어음 위조를 알고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원고가 대신 변상한 돈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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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권판결과 부당이득
【원고, 항소인】 윤병재
【피고, 피항소인】 유호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8.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2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방극도, 같은 김작지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1.3.2. 피고의 아들되는 소외 유성관으로부터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채 피고 명의의 액면 금 570,000원 지급기익 1971.5.2.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 상업은행 부산지점 발행지 부산시로 된 약속어음 한장(갑 제2호증)을 빌려쓰고 원고는 위 어음의 결재를 위하여 그해 5.3.에 우선 금 550,000원을 위 은행의 피고구좌에 입금시키고 동 입금부표를 피고에게 전달해 달라고 소외 유성관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그 무렵 위 피고구좌에서 원고가 입금한 위 금 550,000원을 추심 인출해간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아들 소외 유성관이가 피고명의의 위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뒤늦게 그해 4월초순께야 알고 위 피고 거래은행에다 위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을 요청하고 그달 17일께 부산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그해 8.16. 같은 법원 71카177호로서 위 어음을 포함한 어음10매(소외 유성관이 모두 위조한 것)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고의 위 거래은행은 피고로부터 사취계가 제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인하여 원고는 부득이 그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변상하고 그 어음을 회수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금 550,000원을 위 은행의 피고 구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득을 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소외 유성관이가 입금표를 소지하고 있고 자기가 입금한 것이라고 하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입금한다는 사실을 전연 들은바 없으니 그 입금표를 가진 사람이 권리있는 자로 믿고 추심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득이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이승갑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거래은행구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갈려면 반드시 피고명의의 수표나 약속어음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소외 유성관이가 입금부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구좌에 입금한 이건 금원을 추심해 갔다는 주장자체 그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외 유성관이가 위 임급부표나 또는 피고 명의의 수표나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하여 불법으로 위 금원을 추심 인출해 갔다고 한들 피고로서는 동 소외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8.29.부터(원고는 위 금원을 입금한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본소제기로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밖에 없다)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넘치는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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