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847대구고등법원 2심2013-11-13 선고검수완료
신학교 후배의 권유로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받아낸 뒤 주○○ 양도 의사를 밝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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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1847 민사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3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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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3월경 신학교 후배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폐수처리시스템 영업을 하는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회사 주식 1,200주(전체의 12%)를 취득한 뒤 이사로 취임했다.
- 이후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10년 10월 28일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차용증에는 '현금을 드리면 회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13년 2월 25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차용금을 갚으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준비서면은 2013년 3월 5일 피고에게 전달됐다.
- 이어 2013년 4월 8일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니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0년 11월 1일로 앞당겨 달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회사에 투자한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해 준 차용증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지연이자 계산 시점과 주○○ 양도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따져 일부만 인용했고, 피고의 '보여주기용 차용증'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 준 행위를, 회사가 원고에게 지고 있던 투자금 반환 채무 1억 2천만 원을 피고가 넘겨받아 자신의 차용금으로 삼은 계약으로 보았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차용증이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써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차용증에 갚는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은 원고가 갚으라고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온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고가 지급명령을 받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 차용증에 '현금을 주면 주식을 반환한다'고 적힌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주○○ 양도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동시이행관계)라고 봤다.
- 다만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준비서면과 내용증명으로 양도 의사를 밝힌 순간 주식은 이미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접 명의개서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결국 원고는 주○○ 양도 의무를 다 했으므로, 피고는 2013년 3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1억 2천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이 써 준 차용증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써 준 것'이라고 발뺌해도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주권 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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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847 대여금
원고, 항소인A
B
피고, 피항소인C
D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가합12041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3. 11. 13.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경 신학교 후배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1999. 5. 20. 설립되어 폐
수처리시스템에 관한 영업을 하는 E(이하 ‘E’라 한다)에 120,000,000원을 투자하고, E
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인 주권발행 전의 보통주식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E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의 12%에 해당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1. 10. 19.
CB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E의 대표이사이다)는 2010. 10.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 3 -
차용증서
일금 1억 2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0. 10. 28.
C
※ 현금을 드리면 E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3. 2. 25.자 준비서면(송달일 2013. 3. 5.)에서 “피
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하
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13. 4.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피
고에게 양도하니 피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E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하는 내
용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직후인 2010. 11.
1.부터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일 무렵인 201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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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010. 10. 31.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반환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위 2013.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송달일 2013. 3. 5.) 그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피고는 위 준비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와 그
양도조건인 자신의 차용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E에 대하여 명의개서
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행제공할 것은 없다),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가 이행제공된 위 2013.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
일 다음날인 2013. 3. 6.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
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
결선고일인 2013.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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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그에 기한 채무부담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시이행 주장
피고는, 주식반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피고와 E
의 관계, 원고의 E에 대한 투자경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현금을
드리면 E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
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
를 인정하여야 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
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
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이 사
건 주식이 E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 사실, 원고가 이미 제1
심 법원에 제출한 2013. 2. 25.자 준비서면(송달일 2013. 3. 5.)과 2013. 4. 8.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피고에게 양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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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피고는 단독으로 E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자신이 명의개서를 수리할 E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식양도의무
를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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