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5노3751대구지방법원 2심2006-02-08 선고검수완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55~60㎞로 운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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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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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노375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6년 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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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피고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진입해 피고인이 근무하던 OO회사로 들어가려 했다.
  • 피고인은 약 10~15m 앞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해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다.
  • 피해자는 충격으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사고 구간은 1994년 8월 3일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고시로 최고속도가 시속 4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제한구간 시작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제한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았고 사고 지점 200m 앞 노면표시도 사고 지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비 오는 날 시속 32㎞)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사고 구간에 속도제한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법정속도인 시속 80㎞(비 오는 날 20% 감속한 64㎞)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속도제한을 고시하더라도, 그 제한속도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려면 제한구간 시작점 등에 속도제한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실제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고 구간은 편도 2차로 일반도로이고, 속도제한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법정속도인 시속 80㎞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법정속도 80㎞에서 20%를 줄인 시속 64㎞ 이하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시속 55~60㎞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64㎞ 이하이므로 제한속도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한속도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속도제한 고시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그 제한속도로 처벌할 수 없고 법정속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기관의 고시만으로 국민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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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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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망 결과 발생
  • 과속 운행 (제한속도 시속 32㎞ 초과 추정)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번호2005노375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권○○ 항소인검사 항소제기일2005. 10. 21 판결선고일2006. 2. 8. 쟁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 하고 교통의 안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구역 딐는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 위와 같이 지 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위제조건 결과(주문)항소 기각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2004. 5. 15. 13:50경 피고인은 업무로서 승용차를 운위하여 **** 휴천3 동에 있는 ****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 방면에 서 ****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씀다. 2. 그 때 피해자는 자신이 운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편 차로로 마주 진 행하여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피해자 진행방향 기준, 피고인 진행방 향 기준 오른쪽)에 있고 그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로 들어 가려 하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위하던 오토바이를 위방 10 내지 15m 지윐에서 발 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괉제동하면서 핸들을 괉히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펜더(fender) 앞부분으로 들 이받아 넘어지게 하씀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던 중 그 해 7. 29. 15:30경 위 상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 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한 지윐의 도로에는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며,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다. 5.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가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를 통행할 경우 그 운행속도는 시속 80㎞ 이내로 제한되고,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에는 제한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 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위과 원활한 소 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딐는 구간을 지정 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 고 지윐의 후방 약 1㎞ 지윐에 위치한 **** **** ****에서 시작하 여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로를 포함한 **** 위역 도로는 1994. 8. 3. 경상 북도지방경찰청 고시 94-6호에 의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40㎞로 제한되어 있었다. 6. ****장이 고시한 위 속도제한구간 중 시작지윐인 위 수청 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 지윐까지는 속도제한표시판이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위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윐의 위방 200m 지윐의 노 면에 제한최고속도 시속 40㎞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 건 사고 지윐에서는 속도제한노면표시를 인식할 수 없었다. ○ 원심판결의 요지 묏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제한속도위반, 안위운 위의무위반 등 승용차의 운행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윐은 1994. 8. 3. **** 고시 94-6 호에 의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40㎞로 제한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비가 내렸 으므로 제한최고속의 20%를 감속한 시속 32㎞의 속도로 천천히 진행하여야 하나 , 피고인은 이러한 속도제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 쟁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위과 원활한 소통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역 딐는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에 의하 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위제조건 ○ 법원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역 딐는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교통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 그 위제조건으로 속도제한구간 의 시윐 등에 속도제한표지판, 속도제한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고 만일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씀다면 제한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의 경우 여위히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12 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한 법정속도인 시속 80㎞ 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의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일반도로인 데, 이 사건 사고 지윐의 후방 약 1㎞ 지윐에 위치한 **** **** 수청거 리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로를 포함한 **** 위역 도로는 1994. 8. 3. **** 고시 94-6호에 의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40 ㎞로 제한되었으나 그 속도제한구간 중 시작지윐인 위 ****에서 이 사 건 사고 지윐까지는 속도제한표시판이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위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윐의 위방 200m 지윐의 노면에 제한최고속 도 시속 40㎞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서는 속도제한노면표시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윁어도 속도제한구간의 시 작지윐에서 이 사건 사고 지윐까지의 구간은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로서 위 속도제한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속도제한표시판이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위픀 설치되지 아니한 이상 그 제한최고속도가 법정속도인 시속 80㎞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가 내려 이 사건 사고 지윐 도로의 노면에 습기가 있었으므로, 모든 자동차는 제한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시속 64㎞{80㎞ × (1 - 0.2)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이 시속 55 내지 60㎞로 진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위 반하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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