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249고등군사법원 2심2008-02-19 선고검수완료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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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 사격장에서 피해자가 총구를 옆으로 돌리자 이를 제지하며 약 3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는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 원심에서는 가혹행위와 추행으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로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가혹행위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다른 범죄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엎드려뻗쳐는 사격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목적의 정당한 얼차려로 봤다.
- 30분간의 엎드려뻗쳐가 다소 길긴 하나 과격하지 않고 상해도 없었다.
- 젖꼭지 꼬집기는 성적 만족이나 추행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 행위가 군사 기강을 해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가혹행위와 추행으로 판단한 점을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부대원에게 시킨 엎드려뻗쳐는 군사 교육 차원의 얼차려로 인정되었고,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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