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부터 피고와 C은 마트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도 공동 운영했는지를 살폈습니다.
2017년 10월, 원고는 C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임대료는 300만 원이었고 원고는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마트에 정육을 공급했고, 2018년 7월 무렵 공급대금 171,227,340원이 확정됐습니다. C은 마트 매각 때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정육대금 중 9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같은 무렵 정육점을 정리하고 임차 공간을 C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이 공동사업자라며 보증금 5,000만 원과 정육대금 잔액 162,227,340원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공동 운영자도 계약 당사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정육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쟁점은 피고가 마트의 실제 공동사업자이자 임대차·정육 거래의 당사자인지, 또 차용증의 변제 시기가 지났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공동 운영자이며 계약에도 참여한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C과 함께 원고에게 합계 212,227,340원과 2019년 11월 2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자등록에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마트 사업 등록에서도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표시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관련 유통회사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았고, 마트 직원들의 진술도 피고가 C과 함께 매장 관리 업무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대신 갚고, 마트 관련 금전거래를 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C이 대표자로 적혀 있었지만, 그 계약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은 피고와 C의 공동사업 등록이었습니다. 법원은 C이 공동임대인인 피고를 대신해 계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사업 등록에 따른 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를 대신해 정육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도 대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 조건은 마트가 매각될 때였지만, 매각은 피고와 C의 노력에 달려 있고 원고가 이를 좌우할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뒤 약 1년 2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이면 매각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당시 변제 시기가 이미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정육대금 잔액을 합친 금액을 피고와 C이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마트를 실제로 함께 운영했고, C을 통해 임대차계약과 정육 거래에도 참여한 당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과 남은 정육대금을 C과 함께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6066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A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합53079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14.
판 결 선 고2021. 9.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2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ᆞ확
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5. 1. 슈퍼마켓 사업자등록(갑 제1호증의 1, 이하 ‘C월성동사업자등록’이
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등록내용을 보면, 상호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공동사업자 피고, 등록번호 503-○○-○○○○○, 사업장 소재지 ****, 사업의
종류 소매업 종목 슈퍼마켓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 영업의 장소인 D 소유 건물 중 12평을 임차하여 ‘****’라
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 C과 사이에, ① 원고가 이 사건 마트 영업장소 건물 중 12
평을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C은 매월 21.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정육의 대금액으로부터 원고가 C에게 지급할 차임(월 300만 원) 및 전기료 등 공과금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는 C에게 월 차임과 전기료 등 공과
금채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
- 3 -
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7.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마트 영업을 양도하였
고, 원고도 그 무렵 위 임대차목적물을 C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경 C과 사이에, 원고가 그 무렵까지 C에게 공급한 정육의 대금
171,227,340원(이하 ‘정육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
용한 것으로 정하여 ‘○○마트 이곡점 매각시’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
증(갑 제2호증, 이하 ‘C작성차용증’이라 하고, C작성차용증에 의한 계약을 ‘C-원고 차
용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정육대금의 일부로 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의 이행 청구 부분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정육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정육대금 잔액 162,227,340원(= 171,227,340원 – 기지급액 9,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에 피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고, C
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 4 -
및 정육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주인지 여부 (긍정)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6, 제11호증, 제15 내지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피고는 C의 처남이다. C은 2007. 5. 1. 이 사건 마트 사업에 관하여 C월성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그 등록내용에는 공동사업자로 피고가 명시되어 있다.
② C은 2007. 5.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할인마트’, 대구 달서
구에 위치한 ○○마트 도원강산점에 대하여도,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을 하였고, 위 각 마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C월성동사업자등록과 동일한 503-○○-○
○○○○이다.
주식회사 ◇◇◇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은 2014. 10. 13. 설립되었는데,
그 감사는 C이고, 그 대표자(사내이사) 도경숙은 피고의 여동생 겸 C의 처이며, 피고는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위 ◇◇◇할인마트, ○○마트 이곡점, 성서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D, E, F, G, H, J
은, 피고가 ‘이사’의 직책으로 C과 함께 ◇◇◇마트, ●●마트 이곡점, 성서점의 매장관
리 등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6).
③ 피고는 2013. 3. 22.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8. 3.
15. 신용보증기금에게 원리금 등 204,491,594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281-13-○○○○○○), ◇◇◇할인마트(피고) 명의의 대
- 5 -
구은행 계좌(508-11-○○○○○○-○)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14.경부터
2019. 5. 21.까지 ◇◇◇할인마트, (주)◇◇◇유통과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음
이 인정된다.
④ 피고는 2019. 9. 12.경 외삼촌인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과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11호증 제21쪽).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존부 (긍정)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은 ‘공동임대인 본인’
겸 ‘공동임대인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7.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대인’란에는 ‘임대인 대표자 성명 C, 사
업자번호 503-○○-○○○○○‘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
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503-○○-○○○○○’는 C과 피
고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번호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대
표자 C’은 ‘공동사업자(피고와 C)의 대표자 C’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6 -
라. 피고가 정육공급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 (긍정)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
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점, ② 피고는 C
과 공동으로 C월성동사업자등록을 한 점, ③ 원고는 C과 사이에 정육공급계약서를 작
성하지는 않았으나 정육을 공급할 때마다 C월성동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자에게 정육
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
면, C은 C 본인 겸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가 차용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긍정)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
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C은 2018.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정육의 대금이
171,227,340원인 것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기재한 C작성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
한 점, ③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
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2018. 7.경 정
- 7 -
육공급계약의 당사자 본인 겸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정육대
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차용금채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차용계약상의 변제기 도래 여부 (긍정)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
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C차용계약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살피건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위 인
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앞서 본 C작성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는
‘○○마트 이곡점 매각시’인데, ○○마트 이곡점의 매각 여부는 전적으로 ○○마트 이
곡점을 경영하는 피고와 C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원고가 그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C작성차용증의 작성 시점(2018. 7.경)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
과한 2019. 10. 2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사회통념상 1년 2개월은 슈퍼마켓을
매각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제1심에서, C에 대하여도 피
고와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 C차용계약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
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을 간주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 8 -
인용하였는데, C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차
용계약이 정한 변제기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23.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27,34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정육대금 잔금 162,227,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법 제24조에 기한 청구 부분 (판단 생략)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가 공동사업주로
등록된 이 사건 마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마트와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는 상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정육대금 잔금 162,227,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및 정육공급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원고의 명의대여책임 주장에 대하
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 9 -
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
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