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4 / 218
전체 43,416건
-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자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금지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br/>2008카합10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2-19
-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br/>88나6148 · 서울고등법원 · 1988-09-08
- 2019누473312019누47331 · 서울고등법원 · 2020-06-11
- 2025고단20082025고단2008 · 창원지방법원 · 2025-10-23
- 2017노33892017노3389 · 서울고등법원 · 2018-08-23
- 2013고단27042013고단2704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2012누121212012누12121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81구43381구433 · 서울고등법원 · 1982-02-17
- 2012누16562012누1656 · 대구고등법원 · 2013-11-22
-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 토지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 없이 그 토지부분만을 매도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br/>95나2521 · 부산지방법원 · 1996-06-28
-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br/>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성질(=기속재량행위) <br/> [3]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분뇨처리에 관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영업자의 관할 구역 내 분뇨 등의 처리능력이 충분하며 추가로 영업허가를 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4371 · 서울행정법원 · 1999-12-14
- 2019고정19472019고정1947 · 수원지방법원 · 2020-05-14
- 2018드단2167242018드단216724 · 부산가정법원 · 2019-07-05
- 2019누31322019누3132 · 대구고등법원 · 2019-12-20
- 2024노1872024노187 · 부산고등법원 · 2024-12-13
- 2023구합594452023구합59445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11가단296492011가단29649 · 대구지방법원 · 2013-08-30
- 2010나1157462010나115746 · 서울고등법원 · 2011-11-30
- 관할 행정청이 甲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076 · 광주지방법원 · 2015-07-09
-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br/>[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7034 · 대법원 · 2006-11-23
- 군인의 공무집행중 행위가 아닌 사례<br/>68나321 · 서울고등법원 · 1968-12-13
-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丙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노2699 · 대구지방법원 · 2023-08-08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의 범위<br/>65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66-03-09
- 2017가소5026782017가소502678 · 인천지방법원 · 2018-08-27
- 2008누187262008누18726 · 서울고등법원 · 2009-01-07
- 2024고단39392024고단3939 · 인천지방법원 · 2024-11-14
- 2008구합17892008구합1789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04가합214142004가합21414 · 부산지방법원 · 2007-05-31
-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84나433 · 전주지방법원 · 1985-05-23
-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9노264 · 광주고등법원 · 1980-02-14
- 폐쇄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가부<br/>79나485 · 광주고등법원 · 1980-04-30
- 2021구단572642021구단57264 · 서울행정법원 · 2023-08-09
- 2011누11722011누1172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12고단59552012고단59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27
- 2015고합2142015고합2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0-01
- 2012누9852012누985 · 광주고등법원 · 2013-05-27
- 즉결심판 피의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서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유치한 행위를 직무상 감금죄로 인정한 사례<br/>96고합20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12-06
-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변제기일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여부<br/>84나424 · 대구고등법원 · 1985-02-05
- 2019카합502442019카합50244 · 광주지방법원 · 2019-06-10
- 2011누6842011누684 · 대전고등법원 · 2011-08-18
- 2020누10682020누1068 · 춘천지방법원 · 2020-10-13
- 2016고합4262016고합426 · 울산지방법원 · 2017-04-14
- [1] 편취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br/> [2] 사기죄에 있어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고합8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6-12-13
-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이 이유불비의 위법인지 여부<br/>74노1366 · 서울고등법원 · 1975-02-04
- 2013누228112013누22811 · 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직무보조자의 비위만을 이유로 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br/>94구12106 · 서울고등법원 · 1994-11-18
- 2012누11102012누1110 · 대전고등법원 · 2013-01-10
- 2026고단2262026고단226 · 창원지방법원 · 2026-09-08
- 2022구합41032022구합4103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76나1740 · 서울고등법원 · 1976-09-16
- 2017나552592017나552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2-07
- 2023가합111792023가합11179 · 전주지방법원 · 2025-06-12
- 2024구합17472024구합1747 · 전주지방법원 · 2025-08-28
- 2016누71882016누7188 · 대구고등법원 · 2017-07-14
- 2003누1712003누17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7가단82390 · 부산지방법원 · 2008-04-16
- <b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과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6232 · 대법원 · 2022-03-17
- 2015고단77262015고단7726 · 인천지방법원 · 2016-04-15
- 2022나115912022나11591 · 대전고등법원 · 2022-11-09
- 2008구합34882008구합3488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1]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된 조합사무실 이용권한의 범위와 그 제한<br/> [2]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은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94가합5386 · 인천지방법원 · 1995-02-17
- 2013고단20942013고단2094 · 울산지방법원 · 2013-08-19
- 2005가합156792005가합15679 · 인천지방법원 · 2008-11-19
-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제2조에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0도7154 · 대법원 · 2020-08-20
-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5구합79673 · 서울행정법원 · 2016-03-04
- 2014나2019182014나201918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15구합745932015구합74593 · 서울행정법원 · 2016-04-15
-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0도15812 · 대법원 · 2021-05-07
- 1.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근친권리귀속이 된 경우 위 사자와의 분묘수호계약의 효력 존부<br/>2. 권원없이 식재된 과수의 소유권귀속 관계<br/>79나1403 · 서울고등법원 · 1980-02-22
- 2010구합466852010구합46685 · 서울행정법원 · 2011-03-24
-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소유권행사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br/>72나527 · 서울고등법원 · 1972-12-22
- 2008가합119032008가합11903 · 부산지방법원 · 2008-12-10
- 2006누247652006누24765 · 서울고등법원 · 2007-06-14
-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br/> [2] 막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간판이나 포장용 비닐봉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2208 · 특허법원 · 2004-08-06
- 2008고단15952008고단1595 · 부산지방법원 · 2008-11-24
- 2006나29442006나2944 · 춘천지방법원 · 2007-06-15
- 2012드단00002012드단0000 · 부산가정법원 · 2012-11-14
- 2013카합2312013카합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9
- 2018노882018노88 · 고등군사법원 · 2018-09-13
-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市)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4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5
- 2011누436782011누43678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06가합79882006가합79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의 죄수관계(=포괄일죄)<br/>2015도7081 · 대법원 · 2015-09-10
- 89구14589구145 · 부산고등법원 · 1990-06-01
- 2010구합3722010구합372 · 전주지방법원 · 2012-02-14
- 2015누232672015누23267 · 부산고등법원 · 2016-04-08
- 2009구합16052009구합1605 · 청주지방법원 · 2010-03-11
- 2013구합13802013구합1380 · 울산지방법원 · 2013-10-24
- 2025구합560262025구합56026 · 서울행정법원 · 2026-08-21
- 2020구합851152020구합85115 · 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15고정2122015고정212 · 제주지방법원 · 2015-05-15
- 2019가단575122019가단57512 · 제주지방법원 · 2020-12-11
- 2015구합4802015구합480 · 울산지방법원 · 2016-04-21
- 경매개시결정의 촉탁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근<br/>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br/>72나2964 · 서울고등법원 · 1973-08-27
- 2010허49082010허4908 · 특허법원 · 2011-01-26
- 2017드단142042017드단14204 · 부산가정법원 · 2018-12-19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그 진행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br/>2006허11572 · 특허법원 · 2007-04-25
- <br/>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합72448 · 서울행정법원 · 2024-03-07
- 2007가단78832007가단7883 · 전주지방법원 · 2007-11-13
- 2011드단165812011드단16581 · 부산가정법원 · 2012-01-17
- 2008누83162008누8316 · 서울고등법원 · 2008-10-08
- 2006가소773672006가소77367 · 제주지방법원 · 2007-07-10
- 2023가단1613622023가단1613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24
-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br/>4290민공19 · 대구고등법원 · 1957-09-04
- 2006노3322006노332 · 대구고등법원 · 2006-10-30
- 2011가합269122011가합26912 · 부산지방법원 · 2012-07-26
-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의 임대료 채무를 보증한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예산외에 위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인지 여부<br/>78나993 · 서울고등법원 · 1978-07-07
- 2010르382010르38 · 부산지방법원 · 2011-01-20
-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원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도8358 · 대법원 · 2020-09-03
- 2009나83812009나8381 · 대전고등법원 · 2010-04-15
- 2025구합542982025구합54298 · 서울행정법원 · 2025-12-18
- 86구20786구207 · 대구고등법원 · 1988-04-06
- 이른바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당해 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가 공소장에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br/>2005노1105 · 대구지방법원 · 2005-10-04
- 2014나8032014나803 · 대구고등법원 · 2016-05-18
- 2009노5992009노599 · 인천지방법원 · 2009-06-05
- 2002누178752002누17875 · 서울고등법원 · 2003-09-19
- 2013나25142013나2514 · 부산고등법원 · 2014-07-23
- "전도관"이란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br/>72나1662 · 서울고등법원 · 1973-06-08
- 2012구합15122012구합1512 · 울산지방법원 · 2013-05-16
- 2020노1332020노13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2-03
- 2006나1176462006나117646 · 서울고등법원 · 2007-11-14
- 2021누771062021누77106 · 서울고등법원 · 2022-09-21
- 83구383구3 · 광주고등법원 · 1983-05-24
- 2023노3852023노385 · 수원고등법원 · 2023-07-11
-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이고,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 결과(0.051%) 및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고정2138 · 광주지방법원 · 2005-06-16
- 2014누400072014누40007 · 서울고등법원 · 2016-02-05
- 2008고합13832008고합1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6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乙, 丙이 대표이사 丁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배 관련 세금 인상 하루 전에 丁이 대표자인 戊 회사에 반출한 것처럼 피고인 甲 회사와 戊 회사의 ERP 전산시스템에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하여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20노105 · 서울고등법원 · 2021-09-10
- 87구1687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4-07-22
- 2004나94872004나9487 · 부산지방법원 · 2006-04-27
- 2011고정14062011고정14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2-14
- 2007가합62172007가합6217 · 광주지방법원 · 2008-06-19
- 86구27686구276 · 대구고등법원 · 1987-06-17
- 2007노19812007노1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19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등 행위를 한 경우 살인등 죄와 폭발물 사용죄와의 관계<br/>73노179 · 서울고등법원 · 1973-04-20
- 2011노13422011노1342 · 창원지방법원 · 2012-11-08
- 2011가합826312011가합82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30
- 2022구합698042022구합69804 · 수원지방법원 · 2022-12-21
- 2021노3542021노354 · 대구고등법원 · 2023-02-16
- 2008르602008르60 · 청주지방법원 · 2008-05-15
- 2022구합118422022구합11842 · 광주지방법원 · 2023-05-11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수령한 보험금과 동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br/>85나1955 · 서울고등법원 · 1987-02-23
- 2014누444362014누44436 · 서울고등법원 · 2014-11-12
- 2023구단784872023구단78487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22가단1070572022가단107057 · 대구지방법원 · 2022-08-09
-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인 시공사와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지분제 약정에 따라 시공사에게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위임한 경우, 시공사의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한 비조합원인 제3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이 재건축조합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br/>2001가합8197 · 서울지법 남부지원 · 2002-05-31
- 2015가단2340022015가단23400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2-13
- 2024나2030172024나203017 · 서울고등법원 · 2025-04-24
- 2006구합137182006구합13718 · 서울행정법원 · 2006-10-24
- 2024구합596332024구합59633 · 서울행정법원 · 2025-10-02
-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등과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丙 등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에 소재한 창고가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과 취득세 추가 납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乙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 등에게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등에 대한 甲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한 다음, 乙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甲에게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 등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차액 상당액도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乙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甲의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369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3-12-07
- 2005구합290752005구합29075 · 서울행정법원 · 2006-01-19
- 권한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가 성립하는 여부<br/>85노2870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br/>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2012도14788 · 대법원 · 2013-05-16
- 2011고합5172011고합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4-16
- 2015가합501272015가합50127 · 광주지방법원 · 2017-05-18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제1, 2차)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행위가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의 위배 또는 직무기강의 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2] 피고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20여 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br/>[3] 기자회견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2009고단2786 · 대전지방법원 · 2010-02-25
- 2026고합100542026고합10054 · 창원지방법원 · 2026-08-27
-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누2126 · 대구고등법원 · 2009-09-04
- 2008구합360362008구합36036 · 서울행정법원 · 2009-05-13
- 2016구합830202016구합83020 · 서울행정법원 · 2017-07-21
- 2011가합195322011가합19532 · 부산지방법원 · 2012-05-09
- 혼인중에 있는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br/>70노138 · 대구고등법원 · 1970-06-24
- 2013누112862013누11286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15나206132015나20613 · 대구고등법원 · 2016-04-20
- 2023구합5512023구합551 ·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0노242 · 대구고등법원 · 1972-01-27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br/>84구209 · 서울고등법원 · 1985-01-29
- 2005노24112005노2411 · 수원지방법원 · 2005-08-29
- 2006나955242006나95524 · 서울고등법원 · 2007-11-30
- 2013고단35252013고단3525 · 울산지방법원 · 2014-02-20
- 2013고합3352013고합335 · 울산지방법원 · 2014-04-11
- 2021노10562021노1056 · 수원고등법원 · 2022-06-08
- 2011나110072011나1100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8
- 2009누75252009누7525 · 서울고등법원 · 2009-11-17
- 2014고합3512014고합351 · 수원지방법원 · 2014-09-29
- 2013노2722013노272 · 대전고등법원 · 2013-08-21
- 2020가합310392020가합31039 · 수원지방법원 · 2021-09-17
- 2024구합15422024구합1542 · 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재임명 받지 못한 교원의 지위 <br/>77나544 · 대구고등법원 · 1980-03-31
- 피고인이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합57 · 수원지법 여주지원 · 2017-11-23
- 2002누163602002누1636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9가합1024322019가합102432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12-17
- 2021누693032021누69303 · 서울고등법원 · 2022-07-19
- 2020나20160592020나2016059 · 서울고등법원 · 2020-11-12
- 임대인 甲 등이 임차인 乙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丙 등과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丙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丙 등이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乙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乙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갱신되었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丙 등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69230 · 수원지방법원 · 2021-03-11
- 2024가합124352024가합12435 · 울산지방법원 · 2025-07-09
- 기망의 방법으로 화대의 지급을 면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br/>82노3510 · 서울고등법원 · 1983-02-24
- 2007노4182007노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8
- 2025고단9352025고단9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04
- 2013누3682013누368 · 광주고등법원 · 2013-04-25
- 1. 유일한 부동산매각과 사해행위<br/>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78나768 · 대구고등법원 · 1980-04-30
- 2015가단2469052015가단24690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1
- 2017노16222017노1622 · 서울고등법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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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노22019노2 · 창원지방법원 · 2019-11-07
- 2014가단1187182014가단118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8
- 2015노43042015노43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22구합691312022구합69131 · 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2010나433532010나43353 · 서울고등법원 ·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