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3종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3구합59445 행정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 2022년 12월 2일, 2023년 2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백신 3종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 긴급사용승인이란 정식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백신 제조사들이 그 대상이었다.
-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1차 또는 2차 접종까지만 한 사람들이었다.
- 원고들은 이 백신들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마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는 약사법 제68조가 금지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했다.
- 이 사건 소송은 2024년 5월 16일 변론이 끝났고, 2024년 7월 11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3종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하자, 백신 미접종자 또는 1·2차 접종자인 원고들이 그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승인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모두 각하했다. 즉 백신 승인 자체를 일반 국민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긴급사용승인은 백신 제조업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이므로, 원고들은 그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뜻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2001두4450)를 적용했다.
- 원고들이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접종 시 건강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살펴봤지만, 이 사건 처분은 백신의 시중 유통을 가능하게 할 뿐이고 원고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될 뿐이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민에게 백신을 맞을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 과거 방역패스 시행 당시 백신 미접종자가 일부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그때도 음성확인서 등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했으므로 그것만으로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일반 국민인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는 일반적·추상적 이익을 넘어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백신 긴급사용승인 같은 공중보건 조치에 대해 일반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긴급사용승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처분이고 백신 접종이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민 개개인이 그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법적 자격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과 관련된 행정처분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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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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