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605청주지방법원 1심2010-03-11 선고검수완료

****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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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1605 행정 사건(2010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외 2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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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8년경 OO회사의 알선으로 중국 국적 여성들을 소개받아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다.
  • 그러나 중국 여성들이 아직 국내 입국절차를 밟지 못해 계속 중국에 머물러 있었다.
  • 원고들은 2009년 3월경 중국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그녀들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거주목적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등을 볼 때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제출된 호구부 혼인상황 변경기재 증명서가 정상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불허 방침을 정했다.
  • 피고는 2009년 6월 말경 원고들의 휴대폰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불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중국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상대가 입국하지 못하자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고,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독자적인 신청권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뿐, 외국인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스스로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초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독자적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허를 통보한 것은 신청권이 있는 중국 여성들에 대한 처분을 대리인에게 알린 것에 해당하고, 원고들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취소소송은 처분 취소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은 초청인 또는 절차적 대리인으로서의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쳐, 처분의 효력을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외국인 초청자는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거나 그 불허처분을 자기 소송으로 다툴 권리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초청인은 절차적 편의를 넘어서는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어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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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2009 1605 구합병합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2009 1988( ) 원고김1. ○○ **** 노2. ▣▣ **** 이3. ◇◇ **** 장4. □□ **** 이5. ◇◇ **** 이6.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 **** ****,, - 2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0. 2. 25. 판 결 선 고2010. 3. 1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일자미상경 원고 이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원고 김2009. 6., 2009. 6.▣▣○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원고 노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2009. 6., 2009. 6.○▣▣ 원고 이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원고 장 에 대하여 한일, 2009. 6., 2009. 6.◇◇□□ 자미상경 원고 이 에 대하여 한 각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의 알선으로 **** 국적.2008. ○○○○○○○○ 의 여성들을 소개받은 후 원고 이 은생 과 원,(***** *******, 19**. *. **. ) ,▣▣ ○○○ 고 김 은생 과 원고 노 은(***** ******, 19**. **. *. ) ,(****○○ ○○○▣▣ ○○○ 생 와 원고 이 은생 와 원*******, 19**. *. **. ) ,(*** ******, 19**. **. **. ) ,◇◇ ○○○ - 3 - 고 장 은생 과 원고 이 은(** *******, 19**. *. **. ) ,(**** *****,□□ ○○○◇◇ ○○○ 생 와 각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위 **** 여성들은 아직 국내 입국절차를 밟19**. *. **. ), 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에 남아 있었다 원고들은 위 ****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경 그녀들의 배우자 자격에서 피고에게 그녀들에 대2009. 3. 한 거주목적의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였다‘ (F-2)'. 나 피고는 원고들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 중 호구부 혼인상황 변경기재 증명서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인의 ****6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후말경 원고들의 휴, 2009. 6. 대폰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이 불허되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214,61, 55, 104, 16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6, 259,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실제로 위 ****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고 신청서에 첨, 부된 호구부 혼인상황 변경기재 증명서 또한 진정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근‘’, 거 없는 막연한 의심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각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 법하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에게는 초청하려는 외국인을 대리하는 것은 몰라도 독자적으로 사증발급인 정 신청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거부, - 4 - 하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 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1). 그런데 그 취지가 피고가 원고들이 초청하려는 **** 여성들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자신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것이라면 우선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처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사증발급인정의 대상인 **** 여성들이 아니라 원고들에 대하여 불2) 허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먼저 원고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 여성들과, 는 독립된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피고에게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출입.71 , 91 , 2 , 921 , 국관리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제71 , 2 , 961 ,172 내지 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처럼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외국5, 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뿐 외국인을 대리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지 위에서 스스로 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비록,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할 때 초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 5 - 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편의 규정에 불과하지 초청자에게 독자적인 지위에서, 스스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초청하려는 **** 여성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그녀들과는 독자적인 고유한 자격으로 ****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 청할 권리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들, 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이 불허되었다는3) 취지로 통지한 것은 사증발급인정에 관하여 고유의 신청권이 있는 **** 여성들에 대, 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이지만 다만 처음부터 원고들이 **** 여성들을 대리하여 사증, 발급인정을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불허처분도 절차적 편의상 대리인 인 원고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새기는 경우에도 **** 여성. 들을 초정하려는 목적에서 그녀들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한 원고들에게 과 연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4) 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처분으로 인하, 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 여성들에 대한 초청인 내지 절차적 신청 대리인으로서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지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 - 6 - 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처분의 취소. 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결 론3. 소 각하.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 조 외국인의 입국7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① 제 조 사증발급인정서9 () 법무부장관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7 1①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 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1-.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1·.③ 제 조 체류자격10 ()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① 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 권한의 위임92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①ᆞ 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②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 사증발급7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7 1①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1②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12 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③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3④ 한다. - 8 -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⑤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11 ()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중 체류자격 외교 내지 협정 의 자8 211. (A-1)3. (A-3)① 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중 체류자격 일시취재 내지 방문취업8 216.(C-1)31.②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로(H-2)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 조 체류자격의 구분12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과 같다10 11.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 조 관련( 12) 제 조 권한의 위임96 ()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 법 제 조법 제 조 법 제 조 내지 제92 19 ,20 , 21 ,2325① 조 법 제 조제 항 법 제 조의 법 제 조 법 제 조 및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30 1 ,76 8,89 ,9090 2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ᆞ 시장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제 항 법 제()92 234 2 ,36② 조 및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에게 위임한다88 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9 ()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11 2①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1.(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영 별표 중 체류자격 문화예술 산업연수 부터 주재 까지 무9.110.(D-1), 12.(D-3) 16. (D-7) , 18.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거주27. (F-2) 가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F-5) - 9 - 역경영 부터 동반 까지 및 기타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D-9) 28. (F-3)29. (G-1) 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년 이하의 사증 발1 급 법무부장관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등에 관한1,,②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조의 사증 등 발급의 기준9 2 ()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 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8109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 사 확인하여야 한다.ᆞ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1.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2.11 영 별표 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3.1 영 별표 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4.1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5. 그 밖에 영 별표 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6.1 제 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17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9 3.① 영 별표 중 체류자격 문화예술 부터 특정활동 까지 의 비전문취업 의2.110.(D-1) 25.(E-7)25 3.(E-9) 25ᆞ ᆞ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의 재외동포 제 의4.(E-10) 26.(F-1) 27. (F-2) 28. (F-3) 28 2.(F-4) 28 3.ᆞ ᆞ ᆞ ᆞ ᆞ 영주 기타 및 방문취업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F-5) 29. (G-1) 31.(H-2)ᆞ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 조의976②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 조의 의217 3③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3④ 전자정부법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 」 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⑤ 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4 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 10 - 제 조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17 2 ()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17 4① 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17 5②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128③ 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2④ 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조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17 3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 조의 의 규정을 준용한다9 19 2.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2② 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 조의 법 제 조의 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법 제 조제 항 또는 법 제 조의 제 호의1.7 2,12 2,18 35 ,21 233 2 1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500500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법 제 조의 법 제 조의 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법 제 조제 항 또는 법 제 조의 제 호의2.7 2,12 2,18 35 ,21 233 2 1 규정을 위반하여 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500500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 외국인에게 윤락행위 사행행위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3.ᆞ ᆞ「 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 「 」 「 」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년이3 경과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4.「 」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신청일부터 최근 년간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5.19 210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신청일부터 최근 개월간 법 제 조 또는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회 이상 게을리6.11919 42 - 11 - 한 자 그 밖에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7.16 제 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18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3,. , 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76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와 같다5.① 영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1.7 110 2 영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 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2.8 1 1314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3. 17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의 와 같다5 2.② 영 제 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1.25 영 제 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2.26ᆞ 영 제 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3.29 영 제 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4.30 영 제 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5.31 영 제 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6.40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1221 1③「 」 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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