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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영주자격

제10조의3(영주자격)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1호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2호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2항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호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2호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3호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3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2구합29·대구지방법원·2012-11-21·1심
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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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1267·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
몽골 국적 유학생이 대학원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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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872·대구지방법원·2024-01-24·1심
단기방문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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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9999·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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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4100·서울행정법원·2024-09-13·1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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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2871·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난민인정을 받아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영주 자격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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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02·서울행정법원·2024-06-28·1심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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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42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이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의 재정 능력 미흡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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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2925·서울행정법원·2024-08-28·1심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구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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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16·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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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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