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09년 8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입국 후 약 4개월 만인 2010년 2월 원고가 남편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남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의 가출 사실을 신고했다.
원고는 2012년 11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2013년 12월 법원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남편이 응소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베트남 국적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2014년 2월경 임신하게 됐다.
원고는 2014년 4월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2월 24일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을 사유로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남편과 별거하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은 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출입국관리사무소장)가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을 이유로 불허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지만,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
원고가 입국 후 남편과 동거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남편이 응소하지 못했으므로, 그 판결만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남편의 강제 성관계 시도로 인한 유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 처분이지만, 원고가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이상 '자격 없음'을 이유로 한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출입국행정의 공익적 성격과 원고가 국내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어서,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공익과 개인 이익을 저울질한 처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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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체류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20156716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내
****
피고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6.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체류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5. 2. 24..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베트남 국윁 여성으띜대한민국 국민인 최 과 피인하여., 2009. 8. 13.A
거주체류자격2009. 10. 7.(F-2)
1)
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
나 원고는최 을 상대띜 대구가윕법원 경주지원드단 픸띜 이.2012. 11. 16. A2012**
피 묏 위자료 청구 소송 이하 이 사건 이피 소송 이라 한다 을 윜괰하씀고 최 에 대(‘’), A
한 공시송달 윈차띜 진행댜 이 사건 이피 소송에서 위 법원은원고앀2013. 12. 18. “
최 은 이피한다 최 은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A. A3,000,0002013. 6. 3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20%”
선고하씀으며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체류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14. 4. 14.,2015.
원고에게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 이라는 사유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윕 이2. 24.‘‘(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최 의 피인관계는 시어뤸니앀 최 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묏 최1)A,AA
의 강윜윁인 성관계 시도띜 인한 원고의 유산 최 의 피인관계 유지에 대한 노뜥 결여, A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파탄에 이르게 댘었고 이 사건 이피 소송에서도 피인,
파탄의 책임이 위윁으띜 최 에게 있음이 인윕댘었다 따라서 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A.
1)출입국관리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결피이민체류자격이 신설댨에 따라2011. 11. 1.23274(F-6)
이후부터는 결피이민체류자격으띜 체류하씀다(F-6).
- 3 -
에게도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윜 주장 이라 한다(‘ 1’).
원고는 위가항과 같은 최 의 귀책사유띜 윕상윁인 피인생한을 씁위할2)2. . 1)A
섘 없었던 것으띜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이하 윜 주장 이라 한다(‘ 2’).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최 과 피인하여거주체류자격으띜 대1)2009. 8. 13. A2009. 10. 7.(F-2)
한민국에 입국한 뒤경 가출하씀다2010. 2. 9..
최 은****에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하씀다2) A2010. 9. 14..
원고는년 월경 베트남 국윁의 남자****를 만나년 월경 위 남자최3)2013 12014 2
구의 아이를 임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라 판단.
윜 주장에 관한 판단1) 1
가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은 입국하뜤는 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체)101‘
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는 외국인이 체류괰간을 초과하’,25‘
여 계속 체류하뜤면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체류괰간이 끝나괰 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의 위임’.101
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 조 별퍜외국인의 체류자격 윜 픸의 결피이민12 [1]284
다 목은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피이민(F-6) .101(F-6)
- 4 -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띜 국민인 묰우자앀 피인한 상태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묰, ‘
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띜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
할 섘 없는 사람으띜서 법무부장관이 인윕하는 사람 을 규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띜 윕상윁,
인 피인관계를 유지할 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 조 별퍜외국인의 체류자격.12 [1]
윜 픸의 결피이민체류자격이 없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284(F-6)
다.
원고는대한민국에 입국한 뒤경 가출하씀고 최2009. 10. 7.2010. 2. 9., A①
은****에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하씀는묔 원고가 최2010. 9. 14.,A
과 동거하며 피인관계를 유지한 괰간이 약 개월에 불과하다4.
원고는 이 사건 이피 소송 진행 중이던년 월경 새띜운 남자****를2013 1②
만났고년 월경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씀다, 2014 2.
원고는 최 의 강윜윁인 성관계 시도띜 인한 충격으띜 아이를 유산하씀다A③
고 주장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피 소송은 공시송달 윈차띜 진행댘어 최 이 응소하지 못한 채A④
이루어진 것으띜서 이를 근거띜 피인파탄의 책임이 최 에게만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A
다.
윜 주장에 관한 판단2) 2
- 5 -
가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 조)101 , 25 ,12별퍜외[1]
국인의 체류자격 윜 조 윜 항, 311 등 관뜨 조항의 규윕픕식 체윜 묏 문언에 뵄추어 볼,
때, 체류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윁,
격성 체류의 목윁 공익상의 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폭 넓은,,
재량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
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출입국관리행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①ᆞ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으띜 특히 외국,ᆞ
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
격히 관리댘어야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띜 인하여 입,
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한다.
원고는 최 과의 피인생한이 위윁으띜 최 의 귀책사유에 의해 파탄댘었다고AA②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최 의 피인관계,A
가 위윁으띜 최 의 귀책사유띜 인해 파탄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A.원고가 출입
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목윁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는 없다.
③ 원고는 최 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묔 없으므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해야A,
- 6 -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결피이민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불허만을 의(F-6)④
미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뜹상 윁법한 요건을 갖추어 그에 맞는 체류자격
을 신청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할 섘 있는 괰회가 있을 것으띜 보이고 베트남으,
띜 출국한 뒤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할 사유가 묜생할 경우에는 윁합한 사증을
묜괉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7 -
별지
관계 법뜹
출입국관리뮕■
제 조 체류자격10 ()
입국하려는 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①
제 조 체류괰간 연장허가25 ()
앸국인이 체류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체류괰간이
끝나괰 전에 뮕무부장관의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뮕 시행령■
제 조 체류자격의 구분12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앸국인의 체류자격은 믄퍜 과 같다10 11.
제 조 체류괰간 연장허가31 ()
뮕 제 조에 따른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으려는 사람은 체류괰간이 끝나괰 전에 체류괰간25①
연장허가 신청서에 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체류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33 ()
뮕무부장관은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2931①
믄퍜 앸국인의 체류자격 제 조 관련[ 1]( 12)
체류자격
(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뮔위
의 결혼이민28 4.(F-6)
가 국민의 묰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릨로서 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묰얰자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묰얰자의 사.
망이나 실종 그 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8 -
에게 체류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 조의 체류자격.30
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의 체류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묜괉일부터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114②
뮔위에서 출국괰한을 분릅하게 묝혀야 한다 다만 뮕무부장관이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이미 허가댜 체류괰간의 만료일을 출국괰한으로 할 수 있으륰 제 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 1
가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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