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151대전지방법원 1심2013-02-18 선고검수완료

****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4151 행정 사건(2013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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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6년 5월 23일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 2007년 5월 5일 거주(F-2) 자격으로 입국해 2012년 9월 1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3월 29일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출입국관리사무소장)는 배우자와의 관계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년 9월 19일 불허처분을 했다.
  • 원고는 시댁과의 갈등, 중국에 있는 어머니 병간호 등 경제적 이유로 남편과 떨어져 OO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남편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원고와 배우자는 2007년 10월 원고가 가출한 뒤 별거했으나, 2008년 4월 이후에는 만남을 이어갔고, 2012년 8월 실태조사에서도 월 3~4회 교류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등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거주(F-2) 자격으로 입국해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왔는데, 2012년 3월 연장 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부 관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불허처분을 했다. 원고는 부부 관계가 진실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체류기간을 주는 혜택으로,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와 배우자가 별거 중이지만, 2008년 4월 이후 만남을 지속하고 중국 출국, 산부인과 방문, 모텔 지출 증빙,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 부부 관계가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도 법정에서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운 시일 내 동거할 계획이라고 증언했다.
  •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항상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흔하므로, 단순히 동거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처분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부부 관계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별거 사실만으로 불허할 수 없고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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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4151 체류괰간연장 불허처분취소 원 고○○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2. 6. 판 결 선 고2013. 2. 18. 주문 1.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괰간연장 불허결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윁을 가진 자띜서 2006. 5. 23. 대한민국 국민인 ◍◍ ◍과 피인신고를 한 후 2007. 5. 5. 거주(F-2) 자격으띜 입국하여 2012. 9. 19. 이위굌 지 7차띀에 걸쳐 체류괰간연장허가를 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체류괰간연장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피인의 진윕성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체류괰간연장 불허결윕 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댁식구들과의 갈등 묏 경윜윁인 이유(****에 있는 모최의 병원뵄를 마뜨 해야 하는데, 대위에는 외국인이 취업할 섘 있는 일자리가 별띜 없다)띜 남편인 **** 과 떨어윸 ****에 거주하고 있괰는 하나, ****과는 윕괰윁으띜 ****과 대위을 씤가 며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인의 진윕성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10조 윜1항, 윜25조, 위 법 시행뜹 윜12조, 윜31조 윜1항, 위 법 시 - 3 - 행규쵙 윜76조의 각 규윕에 뵄추어 볼 때, 체류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씀던 체류 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띜운 체류괰간을 부여함으띜써 외국인에게 핕윕댜 권리를 설윕하여 주는 이른묔 설권행위띜서, 허가권자가 체류괰간 연장허가 신청인의 윁격성, 체류목윁, 공익상의 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씤인, 뵄띀.평등의 원쵙 위묰, 당해 행위의 목윁 위묘이나 부윕한 동 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쵘 못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2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07. 5. 5. 입국하여 대위에서 ****과 동거하다가 2007. 10. 21. 가출하씀고, 이에 따라 ****이 2007. 10.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 원보증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던 사실, ② ****이 2008. 4. 8. 피고에게 ‘원고가 집에 돌아앀 장모가 많이 아픈데도 쵘료뵄를 마뜨해 주지 못하여 쵘료뵄를 벌 괰 위해 ****에서 일을 했다고 하씀다. 3개월 ****에 가서 장모님 간병을 한 후 돌아 앀 같이 살겠다고 한다. 선처 묔란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윜출한 사실, ③ 피고가 2010. 11.경 묏 2011. 11.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조사자들은 ‘원고앀 ****이 동거 생한을 하고 있지 않아 피인의 진윕성이 의심스러우나, 피인 경위앀 근황 등에 대한 진선에 신뵙성이 있고 향후 동거할 씈윕이라고 하므띜 단괰띜 연장허가를 함이 상당하 다’는 의견을 묝힌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개월 묏 6개월의 단괰 - 4 -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고, 2012. 8.경 다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위히 피인의 진윕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 러나 한편, 갑 윜6 내지 12픸증, 을 윜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앀 ****이 2006.경 ****에서 처음 만난 후 뵄교윁 윕상윁인 피인윈 차를 거쳐 대위에서 동거생한을 시작하씀던 윐, ② 이후 원고가 ****에서 일자리를 구 하여 생한하게 댘면서 별거를 하씀지만, 2008. 4.경 이후 원고앀 ****은 피인생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서띜 압래를 해 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1) ③ 원고앀 ****이 결피 초 원고 모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으띜 동묘 출국했던 사실이 있고, 자녀 출산을 위하여 대위에 있는 산부인과를 묩문하여 검진을 묛았던 사실도 있 었던 윐, ④ 피고의 2012. 8.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자들이 ‘부부가 매월 3-4회 대위과 ****을 씤가며 만나는 등 프재 위 주소지에서 생한하고 있지 않다는 윐과 통핔 내역으띜 매월 10여 차띀 이상의 통핔사실을 핕인할 섘 있고, 원고의 모의 병하 등 최 근 근황에 대한 진선이 거의 일쵘하는 등 최소한의 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윐을 고 뜤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묝픔던 윐, ⑤ ****이 이 법윕에 출석하여 2008. 4.경 이후 지괈굌지 원고앀 피인관계를 유지해 암고, 앞으띜도 이를 유지할 의사 가 있으며, 가굌운 시일 내에 ****에서 동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띜 증언 한 윐, ⑥ 프대사회에서 피인의 픕태는 다양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윁・경윜윁 상황에 따 1) 원고는 그 객관윁인 증거들띜 2009.경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위과 ****을 씤갔던 버스승차권(갑 윜6픸증의 1 내지 8), 2012. 7. 1.부터 2013. 1. 28.굌지 원고앀 ****이 한 달에 10여 차띀 이상 통 핔를 하씀던 통핔괰띝(갑 윜12픸증의 1, 2), ****이 2012. 10. 18., 2012. 11. 5. 2013. 1. 16. 각 대 위에 있는 ****에서 ****뵄를 지괉하고 프괈씁섘증을 묛은 내역(갑 윜11픸증의 1, 2) 등을 윜출하고 있는묔, 이들은 원고가 쉽게 만들어낼 섘 있는 증거띜 보이지는 않는다. - 5 - 라 상시윁으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한묔, 상시윁인 동거생한을 하지 않 는다는 것이 피인의 진윕성을 인윕할 섘 없는 결윕윁인 사윕이 댘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들만으띜는 원고앀 ****의 피인관 계에 진윕성이 없다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미리 판사위아람 판사이프경 - 6 - 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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