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노13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1-0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3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 고민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함.
-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며 가슴, 성기, 자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촬영한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가 별개의 죄인지, 음란물 제작과 소지가 별개의 범죄인지였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별개의 범죄로 인정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촬영 지시와 협박을 하여 각각의 사진과 동영상 제작이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봄.
-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연속적이나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됨.
- 음란물 제작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촬영물을 저장하는 순간 완성되며, 피고인이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봄.
- 피해자들이 13세로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방법이 악질적인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됨.
- 결국 원심의 징역 7년형 등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음란물 제작과 소지가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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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13세 여성 청소년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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