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9673서울행정법원 1심2016-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녀들이 작성한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청구 민원서류의 공개를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행정 사건(201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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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나누어 달라는 민원을 직접 제출함.
  • 같은 달, 원고는 자녀들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복사본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서류가 자녀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녀들이 작성한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청구 민원서류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해당 서류가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녀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개인적인 민원 내용과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자녀들은 1997년, 1998년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 서류 공개에 동의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는 자녀들의 청구와 관계없이 피고가 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원고가 친권자라고 해도 자녀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우○○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청구 민원서류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서류가 자녀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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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2016.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위 2인을 통틀어 ‘원고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5. 8. 6. 피고에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위 민원 제기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 소외 2의 친권자인바, 소외 1, 소외 2 등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상기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서류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② 원고의 자녀들은 1997년생, 1998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직접 자필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서류의 공개를 부동의하고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 판단은 원고의 자녀들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분할 지급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기초수급비의 총액이 사실상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2007년 가을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외 3, 소외 4 운영)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중국 출장 등으로 위 건물에서 숙식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경에는 혼자 위 건물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3, 소외 4와 약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 온 반면, 원고와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정과 원고의 자녀들의 양육 과정 및 주거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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