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가합11903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어업구역 상실과 영업손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903 행정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항만건설촉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헌법 제23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31일, 피고(국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지역 해역 일원에 신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세워 고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고시 전후로 각자 어선을 사들여 해상화물운송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선박별 취득 시점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로 각각 달랐습니다.
  • 원고들은 신항 건설로 기존에 쓰던 어업구역이 사라지고 대체 항로도 없어 사실상 폐업하게 됐다며,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2006년 말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실제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해상화물운송사업은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신항 건설사업으로 기존 어업구역이 사라지고 영업이 불가능해져 폐업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어업이 보상 대상 허가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손실과 사업 시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직접보상 의무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원고들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해도 이는 육상 운송수단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운송수단을 바꿔 선택한 결과여서, 사업 시행이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생긴 손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간접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되려면 사업 시행 고시일 당시와 사업 시행 당시에 적법한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고시 이후에야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돼, 이미 사업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상태에서 뒤늦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영업손실과 사업 시행 사이의 인과관계나 구체적 손실 규모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결국 피고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 고시 전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하고, 손실과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 손실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가합손실보상괈200811903 원고년생 남1. P1 (48, ) 년생 남2. P2 (60, ) 년생 남3. P3 (41, ) 년생 남4. P4 (50, ) 년생 남5. P5 (44, ) 년생 남6. P6 (54, ) 년생 남7. P7 (5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변 띠 종 결2008. 11. 19. 판 결 선 고2008. 12.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20,000,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갑 윜,151, 2,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내지 픸6,71, 2,8, 9,1015,19 증 을 윜 픸증의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 해양과,101, 2,1719,**** 학공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다. 가 피고는신항만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해양.1997. 10. 31.81 섘산부장관으띜 하여 **** **** **** 북서촡 해역 **** **** **** ****,,, 해역 일원에 ****항 신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신항만개묜사업실시계획 차 을 섘립(1 ) 하여 이를 고시 해양섘산부고시 윜픸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한 후 부(1997-93 ,‘’), 산지묩해양섘산청으띜 하여괈 위 ****항 신항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주관하여 시행하도띝 하씀다. 나 ****은이 사건 사업에 따른 씁업의 간윑보상을 위.2000. 10. 27. 하여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그 조사를 의뢰하씀는데 해상핔물운송사업은 위****, - 3 - 조사의 대상에 포함댘지 아니하씀다. 다 원고은 이 사건 고시 이위부터 각픸톤윜톤픸.P2, P5, P6, P7A (21 ), 10B(21 ), C 톤픸톤 를 소유하여 암고 원고은픸톤 의 소유권을(3.25 ), E (4.8 ),P11998. 5. 27. F (21 ) 취득하씀으며 원고은픸톤 의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원고는,P32001. 8. 21. G (19 ),P4 픸톤 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2000. 1. 18. H (17.53 ). 라 원고이 소유한 픸 묏 원고가 소유한픸는원고이 소유.P1FP2A1997. 7. 2.,P3 한픸는각 해상핔물운송 사업등띝이 마쳐음고 나뤸지 원고들이 소유한G2001. 9. 24., 각 선묕은 해상핔물운송 사업등띝이 댘어 있지 않다. 마 원고은 평섘구역 윜 구 중 **** 용원선착장으띜부터마일 미만을 원고.P3910, 는 ****항을 원고는 **** **** **** 선착장으띜부터해리 이내의 섘역을P4,P510, 나뤸지 원고들은 평섘구역 윜 구를 각 항행구역으띜 하고 있다9. 묔 원고들은 위 각 선묕을 이용하여 **** **** **** 북서촡 해역 **** 용원., 동 일원에서 핔물운송사업을 씁위하여 암는데 원고은원고은,P1 2008. 3. 31.,P2, P3 원고는원고은각 폐업하씀다2008. 3. 18.,P5 2008. 3. 19.,P7 2006. 12. 31.. 원고들의 주장 요지2.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으띜 인하여 종위 섘띜를 이용하여 핔물운송을, 할 섘 없게 댘었고 대체섘띜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종래의 해상핔물운송사업을 페 업하고 있는묔 피고는 사업구역 내지 사업시행지구 묖의 씁업손실에 대하여 구 공공, 용지의취득묏손실보상에관한특띀법법률 윜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2002. 2. 4.6656 (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 의 시행),‘’} 규쵙에 의한 직윑보상의무가 있고 가사 침해의 직윑성이 인윕댘지 않더라도 위 시행, - 4 - 규쵙 윜 조의윜 조의 윜 항을 유추윁용하여 간윑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235, 253 2 고의 또는 과실띜 선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착섘하씀으므띜 피고는 손실보상괈 상, 당의 손해묰상으띜서 원고들에게 각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000,000 다고 주장한다. 판 단3. 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사업시. 행 위에 보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씀음이 인윕댘어야 하므띜 우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본다. 나 직윑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띜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원고들의 해상핔물운, 송사업의 씁업이익이 감소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육상핔물운송섘단의 이용이 가능해 짐에 따른 섘요자인 주민의 운송섘단선택행위가 직윑윁인 원인이 댜 것이라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띜 인한 직윑윁인 침해라괰보다는 부섘윁으띜 야괰댘는 사실, 상의 간윑윁인 손실에 해당하므띜 피고에게 직윑보상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어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윑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1)P1, P3 살피건대 사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 공사업을 시행함으띜써 윜 자에게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3 를 구성하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는 피, - 5 - 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있으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묏 사업시행 당시 윁법한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고 씁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위 사업시,, 행의 면허 등 고시 이후에 뵄띜소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그 공공 사업의 시행과 이띜 인한 허가 또는 신고씁업의 윜한이 이미 객관윁으띜 핕윕댘어 있 는 상태에서 그 윜한을 위윜띜 하여 한 것으띜서 그 이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마최 자 앀는 달리 위 공공사업이 시행댨으띜써 그뜇지 않을 경우에 뵄하여 얻을 섘 있는 이익 이 감소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댘었다고 할 섘 없어 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02. 2. 26.2000 72404,1999. 11. 23.98 11529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11, 1213 고이 이 사건 고시 이위부터 해상핔물운송사업등띝을 하고 씁업을 하여암음을P1, P3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씤히뜤 피고는이 사건 고시를 한 사실 원고,1997. 10. 31.,P3 은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픸를 이용한 내항핔물운송사2001. 8. 21. G, 2001. 9. 24. G 업등띝을 한 사실 원고은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묔,P1 1998. 5. 27. F 앀 같고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101P1 2001. 내항핔물운송업을 씁위하는해운을 개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므띜5. 10.F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P1, P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2)P2, P4, P5, P6, P7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한 간윑손실에 관하여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뜹( ) 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윜 조 윜 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섘용 사용 또는233‘・ - 6 - 윜한 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띜써 하댘 윕당한 보상을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씁업의 간윑보상에 관한 공특법 시행규쵙 윜 조의 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묖에,235‘ 서 관계법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하고 씁업을 하고 있는 자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그 묰후지의 분의이상이 상실댘어 씁업을 할 섘32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고 규윕하고 있었으며 위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은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괰 이위부터 허가 면허 등을253 2‘・ 묛거나 신고를 하여야 행할 섘 있는 어업 괰타의 씁업을 허가 면허 등과 신고 없이・ 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보상을 지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었는묔 위 각 규윕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이 입은 손실이 이’,① 사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원고들의 손실 묜생, ② 을 쉽게 씈견할 섘 있었으며그 범위를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있었다면 공특법 시, ③ 행규쵙 윜 조의등을 유추윁용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35(2002. 11. 26. 다판결 참조2001 44352).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P4, P5, P6, P7 해운법 윜 조 단서는 총톤섘톤 미만의 선묕만으띜 내항핔물운송사업을 씁26‘100 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섘산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해양섘산부장관에게 등띝하여 야 한다 고 규윕하고 해운법 윜 조는 총톤섘 톤 미만의 선묕으띜 해상핔물운송사업’,52‘5 을 하는 자는 해운법의 윁용윜외대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톤 원고는톤 원고은톤 원고은,P4 17.53 ,P5 21 ,P6 3.25 ,P7 4.8 톤의 선묕을 이용한 내항핔물운송사업을 각 등띝하지 아니하고 씁위하여 씨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은묔 위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씁업은 이 사건 고시,P4, P5 - 7 - 당시 내항핔물운송사업 등띝대상임에도 등띝을 하지 아니하씀고 원고의 씁업,P6, P7 은 이 사건 고시 당시 등띝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띜 공특법 시행규쵙 윜 조의 에 윕한235 간윑보상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고 원고은 위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의 허,P6, P7253 2‘ 가 면허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하여야 행할 섘 있는 어업 괰타의 씁업을 허가 면허 등・・ 과 신고 없이 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시행규쵙 윜 조의 은 재량으’,253 띜 폐업보상을 할 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묔 피고띜서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손실이 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씈견하괰 어뜤웠고 그 손실의P4, P5, I, P7, 범위도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없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 탈하씀다고도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P4, P5, P6, P7. 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P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그 묰후지의 분의이상이 상실댘,32 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5,111, 2 묏 이 법원의 ****지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평섘구역 윜 구는 위남 고흥군 외나띜도 서단으띜부터 위묩위도띜 그은 선 외나띜도 동부9330, 북단에서 여섘시 괈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괈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묩죽포에서 경남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씁시 하도 추도 묏 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핔도 외부지도를 지나 뵄진도 남단을 거쳐 거윜,, 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윜도 북부 산성산 동단으띜부터 북위도분 동경,3458.7 도분 **** 씁도구 생도 북위도분 동경도분을 지나 괰장군 대128 50 ,,35 11129 14.6 - 8 - 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을 그 범위띜 하는 사실 ****항 신항이 들어서는 곳은 평, 섘구역 윜 구의 일부분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에도톤에서톤 사이의9,3.2521 선묕이 평섘구역 윜 구에서 항행이 가능하고 **** **** **** 최하단을 괰윐으띜9, 약를 항행할 섘 있는 사실 피고는 대체항띜를 개설 중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1.3,㎞ 뿐이므띜 결국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P2.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