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380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380 행정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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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4월 21일 OO지역의 전답 지분 2/7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이 농지는 2009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 원고는 어머니·동생과 함께 2009년 6월 26일과 2011년 2월 7일 같은 면의 답 두 필지를 사들여 대토농지를 마련했다.
  • 원고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양도소득세 신고 때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대학생 신분이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7일 양도소득세 48,872,8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03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해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고, 2011년 8월에 졸업했다.
  • 원고는 어머니가 주로 농사를 짓고 자신은 시간이 날 때 어머니를 도왔다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대신 농지를 사들인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원고가 대학생 신분이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도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감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대토 감면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처분한 뒤 1년(수용된 경우 2년) 안에 다른 농지를 사서 3년 이상 경작해야 받을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군복무 기간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할 수 없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 제대 후 복학 전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 일을 도운 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직접 경작'(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수용 때문에 대토농지를 산 것이라 해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어서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가족 농사일을 가끔 도운 정도로는 부족하고,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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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김경호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8,87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1. 울산 울주군 00 전답(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2/7 지 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는 2009. 2. 18.부터 2009. 12. 1. 사이에 국 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2009. 6. 26. 울산 울주군 답 157.7㎡, 2011. 2. 7. 같은 면 답 379.25㎡(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 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 지의 대토 무렵 대학교 학생신분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3. 1. 7. 원고에게 양도소 득세 48,872,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21.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어머니, 동생과 같은 주소 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주로 농사 를 짓고 원고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 어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아버 - 3 - 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자 생계를 위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양도 차익을 노려 투기적인 농지 거래를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재산상 불이 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 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 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한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2003. 3. 3. 00대학교에 입학하여 2005. 1. 3.부터 2007. 1. 2.까지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었고, 2011. 8. 19.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군복무 중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가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이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제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는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매매차익을 노려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장려한 다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농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결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고 가 얻는 수입을 전제로 부과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행정의 공정성이라는 보다 큰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5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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