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16대구고등법원 1심1984-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6년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치렀지만 등기를 미루다가 1986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과세관청이 그로부터 두 달 뒤 취득세를 부과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16 행정 사건(1984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3월 6일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지도 않았고, 등기 없이 여러 해를 보냈다.
  • 1984년 원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1986년 5월 6일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세관청은 같은 해 7월 16일 원고에게 취득세 48만 원(가산세 8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실제 취득일인 1976년부터 5년이 지나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6년 3월 6일 토지를 사들이고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1984년 승소판결을 받은 뒤 1986년 5월 6일에야 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같은 해 7월 16일 원고에게 취득세 48만 원(가산세 8만 원 포함)을 부과했고,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자진신고 없이 등기까지 미룬 경우 과세관청이 매매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등기일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원고는 이를 하지 않았고 등기도 미뤘다.
  • 과세관청은 자진신고가 없고 등기부에도 드러나지 않으면 매매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어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었다.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했다.
  •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과세표준액을 정할 때의 기준일 뿐, 부과·납기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따라서 징수권은 과세관청이 매매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6년 5월 6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16일 부과처분은 5년이 지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결국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등기까지 미루면, 과세관청이 매매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징수권의 5년 시효는 실제 매매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세금을 숨기려 등기를 늦추더라도 시효가 무한정 흘러가 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징수권은 해당 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라면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정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7.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소외 ****으로부터 매수한 ****대1031평방미터중 634.40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1986.12.31. 법 3878호로서 개정되기전의지방세법(이하 단순히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80,000원(가산세 8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6.5.6.에 하였으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은 1976.3.6.이고지방세 법 제111조 제7항,같은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잔대금을 지급한날이 그 취득일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징수권은지방세법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되었고, 따라서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 을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6.소외 ****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위 과세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84.4.6. 위소외 ****을 상대로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4가합53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5.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같은해 7.16. 원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에는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조 제7항에서 그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로 보겠금 규정되어 있는바, 위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액을 정할때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취득세의 부과 시기라던지, 그 납기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수 없고, 한편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라고 규정였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6.3.6. 매수하고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같은법 제120조소정의 자진신고납부 하지 않고 있다가 1986.5.6.애서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우한 이사건에 있어 그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이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어서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는 없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징수권은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날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때로부터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일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후에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위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2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00,000원(20,000,000 x 20/1000)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같은 법 제 12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 금80,000(400,000 x 20/100)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