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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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누16334·서울고등법원·2010-11-24·2심
1981년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한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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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815·대전고등법원·1996-06-28·2심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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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6·대구고등법원·1984-07-22·2심
원고가 1976년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치렀지만 등기를 미루다가 1986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과세관청이 그로부터 두 달 뒤 취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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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8735·부산지방법원·2002-08-22·2심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검인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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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3342·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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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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