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2노3510서울고등법원 2심1983-02-24 선고검수완료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화대 지급을 면하고, 절도 및 위조 수표 행사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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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510 강도 사건(1983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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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또한, 가계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위조 수표 행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된 3만 원권 가계수표를 성매매 대가로 제시하여 화대 지급을 면하려 했습니다.
  • 이 외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위조 수표 행사, 사기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화대(성매매 대가) 지급을 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대(성매매 대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금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기망(속임수)을 통해 화대 지급을 면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보호 대상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의 절도 및 위조 수표 행사 등 다른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법원은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대가(화대)를 속여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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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망의 방법으로 화대의 지급을 면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2고합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2. 7. 26. 04 : 00경피해자에 대하여 화대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엄문에 못이겨 이를 모두 자백하였는 바 원심은 일부 임의성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범한 나머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시 2의 마항으로 동월 26. 04 : 00경 원주시 학성1동 소재 속칭 희망촌(번호 생략) 집에서피해자에게 위조된 30,000원권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화대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화대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고 있는 바, 소위 화대란 정조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일진대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여 이를 사기죄에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원심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해볼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판시 범죄사실중 2의 마항 끝부분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화대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1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1항에, 판시2의 각 소위중 가계수표위조의 점은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위조된 가계수표행사의 점은형법 제217조,제214조 제1항에,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소정형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5조 후행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2의 아항에 설시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부정수표단속법 제6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이건 공소장기재2의 마항 기재 사실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 7. 26. 04 : 00경 원주시 학성1동 소재 속칭 희망촌(번호 생략) 집에서 위조된 가계수표 30,000원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피해자에게 화대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화대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음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음자를 기망하여 대가인 화대지급을 면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즉 결국 위 공소사실부분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심일동 유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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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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