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 42.68%를 취득하고, 원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건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78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개인은 2001년경 다른 법인(이하 '대상 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48.74%인 194,978주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는 2001년 12월 8일부터 2002년 1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상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총 발행주식의 42.68%인 170,722주를 보유하게 됐다.
- 이렇게 되자 원고 개인과 원고 회사가 합쳐 대상 법인 주식의 91.42%를 가진 셈이 됐고, 피고는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았다.
- 피고는 2006년 12월 18일,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매기는 규정에 따라, 대상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3,560만 원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 그 결과 취득세 24,854,480원과 농어촌특별세 2,278,230원, 합계 27,132,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들은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특수관계가 아니고, 대표이사 같은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 42.68%를 취득하고, 원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합쳐 과점주주 지분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어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대표이사도 사용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 제도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함께 행사해 법인 재산을 쉽게 처분·관리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51%를 넘으면 과점주주로 본다는 규정 취지도 살폈다.
- 법 조문이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직원들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만약 임원을 사용인에서 빼면, 직원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 정작 법인 재산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게 되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 따라서 '사용인'에 법인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도 세법상 '사용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즉, 개인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주식을 합쳐 51%를 넘기면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과점주주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함께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됨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취득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납세의무자를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