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789부산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 42.68%를 취득하고, 원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78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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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개인은 2001년경 다른 법인(이하 '대상 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48.74%인 194,978주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는 2001년 12월 8일부터 2002년 1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상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총 발행주식의 42.68%인 170,722주를 보유하게 됐다.
  • 이렇게 되자 원고 개인과 원고 회사가 합쳐 대상 법인 주식의 91.42%를 가진 셈이 됐고, 피고는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았다.
  • 피고는 2006년 12월 18일,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매기는 규정에 따라, 대상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3,560만 원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 그 결과 취득세 24,854,480원과 농어촌특별세 2,278,230원, 합계 27,132,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들은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특수관계가 아니고, 대표이사 같은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 42.68%를 취득하고, 원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합쳐 과점주주 지분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어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대표이사도 사용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 제도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함께 행사해 법인 재산을 쉽게 처분·관리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51%를 넘으면 과점주주로 본다는 규정 취지도 살폈다.
  • 법 조문이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직원들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만약 임원을 사용인에서 빼면, 직원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 정작 법인 재산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게 되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 따라서 '사용인'에 법인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도 세법상 '사용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즉, 개인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주식을 합쳐 51%를 넘기면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과점주주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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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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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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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납세의무자를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원고 ****은 2001년경 ****(이하 ‘****’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48.74%인 194,978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변경 전 ****,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2001. 12. 8.****의 주식을****로부터 46,444주(총 발행주식의 11.61%), 같은 달 11.****으로부터 39,174주(총 발행주식의 9.79%),****으로부터 30,946주(총 발행주식의 7.74%), 같은 달 14.****으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 2002. 1. 4.****로부터 23,724주(총 발행주식의 5.93%),****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를 취득하여****의 총 발행주식 중 170,722주(총 발행주식의 42.68%)를 소유하게 되었다. (가)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8.원고 ****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이****의 총 발행주식의 91.42%(48.74% + 42.68%)를 소유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소유의****지상 4동 총 연면적 4,181㎡ 건물,****대 8,362㎡,****대 395㎡,****대 86㎡,****대 47㎡에 관하여 그 법인장부 가액 중 원고들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인 1,035,608,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854,4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78,23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132,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원고 ****과 원고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를 인정하려면,원고 ****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원고 ****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위 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개념, 법인세법에서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원고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하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등 참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보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에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하나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전제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직원들은 그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문에 의하더라도 ‘사용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에서 임원을 제외할 경우, 법인과 그 법인에 고용된 직원들의 당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51을 초과하게 되면 직원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 반해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신의 주식과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앞서 본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원고 ****을 원고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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