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함께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누519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게 되었다.
- 그중 원고 개인은 48.74%를, 원고 회사는 42.68%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원고 개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단독으로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의 성질상 과점주주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당연히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원고 개인을 사용·고용한 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원고 회사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제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원고들은 원고 개인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특수관계인의 전제상 주주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특수관계인 규정이 반드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려면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란 실제로 법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원고 개인은 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한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어, 원고들과 원고 회사는 그 회사의 운영에 관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따라서 원고 개인 단독으로 그 회사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를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지만,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주주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점주주 취득세에서 '실질적 지배'의 의미를 실제 경영권 행사가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반드시 자연인 주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도 과점주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 42.68%를 취득하고, 원고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건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취득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와 그의 회사는 운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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