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5193부산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함께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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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누519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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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게 되었다.
  • 그중 원고 개인은 48.74%를, 원고 회사는 42.68%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원고 개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단독으로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의 성질상 과점주주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당연히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원고 개인을 사용·고용한 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원고 회사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제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다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원고들은 원고 개인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특수관계인의 전제상 주주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특수관계인 규정이 반드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려면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란 실제로 법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원고 개인은 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한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어, 원고들과 원고 회사는 그 회사의 운영에 관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따라서 원고 개인 단독으로 그 회사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를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지만,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주주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점주주 취득세에서 '실질적 지배'의 의미를 실제 경영권 행사가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반드시 자연인 주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도 과점주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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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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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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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와 그의 회사는 운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원고 ****은 그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 ****과 원고 회사가 ****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원고 ****단독으로는****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와****의 대주주인원고 ****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각 호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그 성질상 당연히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원고 ****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원고 ****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역시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하나, 자연인(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가원고 ****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이상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은****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하면서****의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의 총 발행주식 중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 그러한원고 ****과 원고 회사는 당연히****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 단독으로****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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