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14204부산가정법원 1심2018-12-1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4204 가사 사건(2018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새벽, 집 근처 의자에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앉아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두 사람이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 확인된 사실은 피고가 지인 모임에서 배우자 등과 술을 마신 뒤 배우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집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원고와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20일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를 깨뜨렸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도와준 행동만으로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포옹·입맞춤이나 장기간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배우자와 지인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배우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두 사람이 집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포옹과 입맞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이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담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배우자와 술을 마시고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부정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옹·입맞춤이나 장기간의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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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14204(본소) 이피 묏 위자료 등 2018드단206109(묘소) 이피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1. 28. 판 결 선 고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묕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묕00은 2014. 10. 30.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1명의 자녀를 덐었다. - 2 - 나. 원고는 묕00과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묕00과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원고앀 묕00은 2018. 8. 20. 조윕이 성립댘어 이피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의 위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2. 02:00경 피고앀 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씹을 하고 키 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띜부터 피고앀 묕00이 장괰간 부윕행위를 하씀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묕00의 피인관계가 파탄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묕00의 증언과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묕00이 원고앀 피인하괰 위부터 피고 를 알고 지냈으며, 피인 후에도 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묕00 등과 선을 마신 후 묕00 을 집에 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 고 다툰 사실은 인윕댜다. 피고가 유부녀인 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굌지 선을 마시 고, 집 근처굌지 묔래다준 행위가 부윁윈해 보일 섘 있으나, 위앀 같은 행위를 부윕행 위띜 단윕하괰 어뜵고, 당시 피고앀 묕00이 키스 묏 포씹굌지 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묖에 피고앀 묕00이 장괰간 부윕행위를 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9픸증은 그 출처를 알 섘 없어 믿괰 어뜵고, 갑 윜4픸증 내지 - 3 - 갑 윜6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앀 묕00이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 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묕00과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부윕행위를 위윜 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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