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도15812대법원 3심2021-05-0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지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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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 챙을 쳐서 모자를 벗겼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과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피해자를 뿌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로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어야 한다.
-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응한 경우, 그 대응 행위는 공격과 방어가 섞여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먼저 폭행을 가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거세게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았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 고의가 있는 공격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오류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뒤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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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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