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368광주고등법원 2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감사결과 회수조치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넘겼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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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광주광역시의회가 OO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 피고 교육감은 2011년 9월 7일 원고 학교법인에 대해 과다 설계·지급된 공사비 13,311,000원의 회수조치 및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1년 9월 8일 처분 문서를 송달받고, 2011년 10월 6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1년 12월 23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12년 1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 교육감의 감사결과에 따른 회수조치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처분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소는 처분을 알게 된 날(2011. 9. 8.)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 9.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이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 성질이 다르고 특례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행정청이 스스로 재심사하는 절차일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가 행정심판 제기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상의 기간 연장 규정은 행정소송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처분일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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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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