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3353서울고등법원 2심2010-10-06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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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3353 민사 사건(2010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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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2007년 5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음.
- 이후 2007년 6월 15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음.
- 인천세무서장이 2008년 2월 1일에 세금을 내라는 납부통지서를 보냄.
- 원고와 참가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법정 기일이 신고일인지 아니면 납부통지서 발송일인지 여부임.
- 1심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대한민국)는 항소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통지서를 보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법정 기일이 신고일인지 납부통지서 발송일인지였고, 법원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을 법정 기일로 보아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세액 신고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만 한 경우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 기일로 봐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 시 세액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2008년 2월 1일 납부통지서를 보낸 날이 법정 기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납부통지서를 보낸 날이 법정 기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세금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신고일이 아닌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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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케이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단232443, 2009가단410908(참가) 판결
【변론종결】2010.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88,32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10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 부분)
가. 국세의 납부의무의 확정시기 및 법정기일
(1)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무의무자가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볼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교육세에 관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가가치세에 관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2) 한편,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는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 등의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후 신고가 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여전히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참조, 다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세액 등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납무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해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소외인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07. 5. 30.)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소외인의 2007. 6. 15.자 기한 후 신고에도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소외인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외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유효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결정을 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2008. 2. 1.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의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2007. 6. 15.이 아니라 2008. 2. 1.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성창호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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