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3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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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공소외 1)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br/>92고합1570 · 서울지방법원 · 1993-12-20
- [1]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출원시)<br/>[2] 출원상표 "UBIQMAN"은 선등록상표 "QMAN"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7210 · 특허법원 · 2005-02-24
- 2004누220792004누2207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사례<br/>75노457 · 광주고등법원 · 1976-02-11
- 2007가단16122007가단1612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1-07
- 2014가단88612014가단88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07
-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107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2016가단598072016가단59807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상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노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5
- 방화죄의 기수시기<br/>69노550 · 대구고등법원 · 1970-01-29
- 2022구합765972022구합76597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br/>97가합2982 · 제주지방법원 · 1998-05-28
- 2016고단65052016고단6505 · 수원지방법원 · 2016-12-07
- 2022나20150122022나2015012 · 서울고등법원 · 2023-06-29
- 2024나516492024나51649 · 부산고등법원 · 2026-05-14
- 2024고합8922024고합892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br/>83구111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5
- 2022고단2272022고단227 · 대구지방법원 · 2022-09-27
-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서훈취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br/>[3]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2누5369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19나441322019나44132 · 부산지방법원 · 2019-08-28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015르717 · 서울고등법원 · 2016-03-08
- 2015누305332015누30533 · 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외국인의 광업권향유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의 효력<br/>81나1117 · 대구고등법원 · 1982-07-29
- 2003가합764192003가합76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3
- 2025구합544922025구합54492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2011누180092011누18009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21고합1762021고합176 · 광주지방법원 · 2021-11-03
- 2007나651622007나65162 · 서울고등법원 · 2008-01-08
- 2016구합8622016구합862 · 전주지방법원 · 2017-06-29
-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그후의 적용법률<br/>74나1116 · 대구고등법원 · 1975-07-29
- 2020누338022020누33802 · 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7허8114 · 특허법원 · 2018-10-05
-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94고합566 · 대전지방법원 · 1995-02-22
- 2018고합2802018고합280 · 울산지방법원 · 2019-04-12
- 2006나103902006나10390 · 대전고등법원 · 2008-01-10
- 2018가단51648822018가단51648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5
-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br/>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甲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25도3890 · 대법원 · 2025-07-18
- 2025가단1051652025가단1051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4-07
- 2013누122032013누12203 · 서울고등법원 · 2013-11-22
- 2006가단732832006가단73283 · 수원지방법원 · 2008-01-23
- 2022가단49212022가단4921 · 제주지방법원 · 2023-05-09
- 2012노3572012노35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7-09
- 2020구단652682020구단65268 · 서울행정법원 · 2021-02-16
- 2013가합644152013가합644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3
- 가압류등기의 존속중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br/>97나8706 · 광주지방법원 · 1998-04-09
- 2024구합10092024구합1009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84나81584나815 · 서울고등법원 · 1984-12-21
- 부동액 및 부레이크오일을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물품세법시행령의 효력<br/>67구46 · 서울고등법원 · 1968-08-20
- 2009고정22752009고정227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26
- 2008누359432008누35943 · 서울고등법원 · 2009-07-07
- 해임되었다가 해임일자로 소급복직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 여부<br/>83가합3677 · 부산지방법원 · 1984-03-09
- 2020가합102262020가합10226 · 제주지방법원 · 2021-06-10
-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노1158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2013누13412013누1341 · 부산고등법원 · 2014-03-27
- [1]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 <br/> [2]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에게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이 준공인가처분의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84464 · 서울지방법원 · 1999-08-18
- 2009노1332009노133 · 광주고등법원 · 2009-10-09
- <br/>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면서, 甲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나312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2
- 2019누223782019누22378 · 부산고등법원 · 2019-11-01
-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br/>72구630 · 서울고등법원 · 1974-07-10
- 2021가소253672021가소253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0
- 2016구단612522016구단61252 · 서울행정법원 · 2017-07-20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2947 · 서울고등법원 · 1996-10-15
- 2017가합3702017가합370 · 수원지방법원 · 2017-11-03
- 2018구단86382018구단8638 · 수원지방법원 · 2019-04-26
- 2017나205562017나20556 · 대구고등법원 · 2017-10-12
- 2019구합753112019구합75311 · 수원지방법원 · 2020-11-12
-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노513 · 춘천지방법원 · 2002-12-18
- 성년, 미성년의 결정시기<br/>66노234 · 광주고등법원 · 1967-02-02
-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82나274 · 광주고등법원 · 1982-10-22
- 2017구합242352017구합24235 · 대구지방법원 · 2018-08-17
- 2006누49762006누4976 · 서울고등법원 · 2007-07-10
- <br/>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甲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구성원인 乙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br/>2013구합1824 · 청주지방법원 · 2014-07-03
- 2014누466782014누46678 ·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가.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맺어 출생된 자에 대하여 생모가 양육자지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생모가 자의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7르20 · 서울고법 · 1987-04-13
- 2023재고합472023재고합47 · 제주지방법원 · 2024-04-30
- 2013고합952013고합95 · 춘천지방법원 · 2013-11-15
- 2025고단17472025고단1747 · 광주지방법원 · 2026-05-07
-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등기가 되었을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75나2005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2023구합129222023구합12922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1-12
- 2020나200512020나20051 · 대구고등법원 · 2020-09-02
-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br/>96가합80519 · 서울지방법원 · 1997-10-23
- 2023나351982023나35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04
- 2017가단234382017가단23438 · 대구지방법원 · 2019-03-14
- 2014누435252014누43525 · 서울고등법원 · 2015-06-25
-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005노338 · 울산지방법원 · 2005-10-14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br/>2012고합170 · 울산지방법원 · 2012-09-14
-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600평이 넘는 위토에 대한 정부매수의 효력관계<br/>66나137 · 서울고등법원 · 1967-01-17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br/>97가합21478 · 수원지방법원 · 2000-08-25
- 2017가합5896392017가합5896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7
- 2016나20901732016나2090173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2023가단1140532023가단114053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5-09
- 2025누6952025누695 · 수원고등법원 · 2025-12-12
- 2016구합501232016구합50123 · 인천지방법원 · 2019-01-10
- 2008가합41412008가합414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4-10
- 2016누225202016누22520 · 부산고등법원 · 2017-05-10
- 기관사가 열차운전 중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44430 · 서울행정법원 · 2011-01-20
-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단속적 보증계약해지의 효력<br/>88가단34413 · 부산지방법원 · 1989-02-28
- [1]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종전의 자회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를 유예하고 낮은 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지급받은 행위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또는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누3269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09노49712009노4971 · 수원지방법원 · 2009-12-31
- 2018가단614342018가단6143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2-03-23
- 2015나20380792015나203807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8노4642018노464 · 수원지방법원 · 2018-05-29
- 2024구단588552024구단58855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2025누6982025누698 · 수원고등법원 · 2025-12-19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행정처분기준 1.가.(2)의 취지<br/>89구12621 · 서울고등법원 · 1990-12-27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br/>69나446 · 대구고등법원 · 1969-12-02
- 2026고합1000182026고합100018 · 창원지방법원 · 2026-08-10
- 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br/>나.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수표중 공란으로 된 발행월을 그 소지인의 요청으로 보충한 것이 수표의 변조가 되는지 여부<br/>74노1588 · 서울고등법원 · 1977-10-05
- 2011나216852011나21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ㆍ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br/>2000나43132 · 서울고법 · 2001-03-23
- 2005노28932005노2893 · 대구지방법원 · 2005-12-28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br/>4294민공329 · 대구고등법원 · 1961-07-05
- 2019고단10242019고단1024 · 수원지방법원 · 2019-05-08
- 2023나739212023나73921 · 광주지방법원 · 2024-03-27
- 2010노32472010노3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23
-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br/>[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변경한 경우,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노15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23
- 2006나782152006나7821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5
- 2010노17292010노1729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10누320842010누32084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2023가소4463192023가소4463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11
- 2020구합664662020구합66466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의 범위<br/>83구239 · 대구고등법원 · 1984-03-13
-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21노824 · 수원고등법원 · 2022-04-15
- 2020구합623342020구합62334 · 서울행정법원 · 2024-07-15
- 2015구합44862015구합4486 · 춘천지방법원 · 2015-09-23
-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단34228 · 춘천지방법원 · 2016-02-03
-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9가합370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10
- <br/>[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공제조합의 보증의 법적 성격 <br/><br/><br/>[2] 보증인인 공제조합이 특별약관으로 보증의무의 범위를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3가단114290 · 대구지방법원 · 2005-01-20
- 동승화주의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br/>84나1903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10나32452010나3245 · 대전고등법원 · 2010-12-17
- 2012누4832012누483 · 대전고등법원 · 2013-01-10
-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br/>[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그 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나94160 · 서울고등법원 · 2012-03-16
- 2021가합250562021가합250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23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br/>97가합151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2-05
- 2005나166472005나16647 · 서울고등법원 · 2005-12-28
- 2005노13032005노13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7-04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8구12617 · 서울고등법원 · 1989-06-19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97구30433 · 서울고등법원 · 1998-02-18
-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br/>72나148 · 대구고등법원 · 1972-09-19
-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5가단203218 · 인천지방법원 · 2016-06-15
- 2016나69262016나6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8
- 2016고단35182016고단3518 · 수원지방법원 · 2016-08-16
- 2006나101642006나10164 · 대구고등법원 · 2007-06-22
-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br/> [2]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의하여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나4002 · 춘천지방법원 · 2000-09-01
- 2012가단482722012가단48272 · 대구지방법원 · 2012-11-27
- 2010나28392010나2839 · 대전지방법원 · 2010-06-16
- 무효의 농지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각 이익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br/>63다148 · 광주고등법원 · 1963-08-27
- 2004누259552004누25955 · 서울고등법원 · 2005-11-22
- 2013나20297052013나2029705 · 서울고등법원 · 2016-05-03
- 2014가단5221992014가단522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2024누553052024누55305 · 서울고등법원 · 2025-04-18
- 2009누144002009누14400 · 서울고등법원 · 2009-12-01
-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3556 · 대구지방법원 · 1997-07-09
- 상호신용금고간의 채무인수약정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위 채무인수약정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br/>84나138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6-12
- 93구2190593구21905 · 서울고등법원 · 1996-08-14
- 2023구합534852023구합53485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24구합747792024구합74779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24구합694632024구합69463 · 서울행정법원 · 2025-04-01
- 무진계약의 추첨차금이 구 소득세법 4조 2호(마)의 부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0구131 · 대구고등법원 · 1971-12-22
- <br/>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14나116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7-06
- 2025나137962025나13796 · 수원고등법원 · 2026-06-26
-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乙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요청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나20107 · 광주고등법원 · 2019-07-26
- 2010가단933232010가단933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2
- 2012가합141002012가합14100 · 인천지방법원 · 2015-02-10
-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 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1515 · 수원지방법원 · 2014-02-19
- 2024누108322024누10832 · 수원고등법원 · 2024-11-08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334 · 울산지방법원 · 2006-10-11
- 2009나212272009나21227 · 서울고등법원 · 2009-12-17
- 2019누648312019누6483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8
-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br/>72노1192 · 대구고등법원 · 1973-02-01
-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br/>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br/>85가합4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7-11
- 2010고단7142010고단7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0-14
- 2016노22016노2 · 대구지방법원 · 2017-01-19
- 2022고단24512022고단245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3-04-20
-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br/>2005구합1263 · 청주지방법원 · 2006-04-20
- 2011나670972011나67097 · 서울고등법원 · 2012-05-18
- 2025구합534352025구합53435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1]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br/>[2]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br/>99드합5446 · 서울가정법원 · 2000-12-07
- 2015구합28402015구합2840 · 서울행정법원 · 2015-08-20
- 구청장이 건축법 42조소정의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r/>70구375 · 서울고등법원 · 1971-06-22
- 2020가합1016872020가합101687 · 대전지방법원 · 2021-08-19
- 2008누2992008누299 · 서울고등법원 · 2008-09-10
-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허2055 · 특허법원 · 2017-08-18
- 99구785299구7852 · 수원지방법원 · 2002-12-11
- 2021구합521502021구합5215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17다2138382017다213838 · 전주지방법원 · 2024-05-28
- 2015가단2147972015가단214797 · 대전지방법원 · 2016-10-27
- 2022나20493982022나2049398 ·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구6056 · 서울고등법원 · 1989-02-09
- 2009누80162009누8016 · 서울고등법원 · 2010-02-12
- 2012구합8752012구합875 · 수원지방법원 · 2012-10-24
- 2025가합208772025가합208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07
-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가 지급되었더라도 지급금액 중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만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의료기관 대표자 甲이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산업재해진료비를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289 · 광주고등법원 · 2011-08-25
- 2019나20537312019나2053731 · 서울고등법원 · 2020-12-02
- 2004나839232004나83923 · 서울고등법원 · 2005-06-29
- 2018구합28792018구합2879 · 전주지방법원 · 2019-06-27
-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15111 · 수원지방법원 · 2009-12-23
- 2017나223782017나22378 · 대구고등법원 · 2017-09-27
-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4허1755 · 특허법원 · 2004-07-30
- 2006나1068372006나106837 · 서울고등법원 · 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