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110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1-07-10 선고검수완료
담당검사가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지연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 취소되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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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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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활동하며 단체 해외 시찰 여행단에 참가하기 위해 1989년 11월 22일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과거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법적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사라진 상태였다.
- 그러나 담당검사는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 공항에 도착한 원고는 해제되지 않은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받으며 감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 결국 원고는 일행들과 함께 출국하지 못한 채 여행을 포기하고 귀가해야 했으며, 여행경비 45만 원 중 일부만 돌려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검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지체한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받지 못한 여행경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 사건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어 출국금지 사유가 사라졌다면 담당검사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당시 대검찰청의 업무지침에 따르더라도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요청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었으나 담당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국가 소속 공무원인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해제요청 업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항에서 범죄혐의자로 취급받으며 여행을 포기하게 된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실제 입증된 여행경비 차액과 적정 수준으로 산정된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이 법적으로 당연히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상 과실에 대해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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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의 출국금지해제요청 해태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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