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2022노116서울고등법원 2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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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음.
- 2020년 3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음.
- 피고인은 이 URL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사실상 소지한 것으로 판단됨.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전자기기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않음.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으며, 주요 쟁점은 URL 전달 행위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와 압수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으며, 압수된 증거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지배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URL을 통해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보관·유포할 수 있는 상태였음.
- URL 자체가 음란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므로 소지로 봄이 타당함.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연결되어 있어 압수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이나, 이로 인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실도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사실상 소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압수된 증거도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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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음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초범
-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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