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2021노549대구고등법원 2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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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를 조사했고, N번방과 직접 관련 없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수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 1심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와 관련된 동종 범행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효력 여부였으며, 1심은 증거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영장은 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발부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N번방과 무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발견되었다.
  •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서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해당 증거가 범행 동기와 방법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 규명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범행 후 반성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다만, 박사방 운영진의 범죄를 도운 점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증거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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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돕기 위해 '실검 챌린지'에 참여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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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 그룹 및 채널에서 N번방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여기에서 N번방과 관련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음란물 파일이 다수 발견되자 이를 선별·압수한 다음 그 전자정보를 복사한 CD 및 그 출력본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CD 및 그 출력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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