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435부산고등법원 2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건설용지를 매수하며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누2435 행정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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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 6월 27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사이에 아파트 건설용지 각 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
  • 원고 회사는 취득가액 합계 9,556,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던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용 합계 1,433,38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며, 2005년 4월 20일 원고 회사에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 합계 98,529,97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 회사는 명도비용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06년 5월 11일 선고 2005구합3340 판결로 처분청 패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아파트 건설용지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명도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며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명도비용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에 대한 손실보전 성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포함시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 회사가 명도비용을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하였더라도, 회계처리만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취득가격 포함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원고 회사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매약정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임차인들과는 매매약정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에 의해 명도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 성격이 다르다.
  • 임차인들은 해당 건물을 점포나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명도비용은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명도비용을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설령 회사 장부에 건설용지계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임차인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이라면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회계장부 기재만으로 과세표준이 확대될 수 없고, 비용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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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도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했더라도, 해당 명도비용이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도비용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구합334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6. 27.부터 200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1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표 ‘매도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후, 그 취득가액 합계 9,556,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별지 1 표 ‘수령인(임차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명도비로 지급한 합계 1,433,380,000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용’이라 한다)을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4. 20., 이 사건 명도비용이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 등 합계 98,529,9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도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영업보상비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이 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1, 갑5호증의 1, 2, 을3, 4호증의 각 2, 을5호증의 3, 을6호증의 2, 3, 을7호증의 2 내지 4, 을8호증의 2, 3, 을9 내지 11호증의 각 2, 을12호증의 2 내지 4, 을13호증의 2, 을14호증의 2 내지 5, 을15호증의 2 내지 6, 을16호증의 2 내지 4, 을17호증의 2, 을18호증의 2 내지 5, 을19호증의 2 내지 5, 을2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들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 또는 점포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들과는 별지 1 표 ‘합의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점유부분의 명도와 그 명도비용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별지 1 표 ‘취득일(잔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고, 임차인들에게 같은 표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명도비용을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인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위 (1)항에서 보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지급한 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약정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임차인들과는 위 매매약정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에 의해 그 명도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성격을 달리하는 점, 임차인들은 각 해당 건물을 점포나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명도함으로써 그 영업권의 상실, 주거이전비용의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도비용은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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