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느단200102부산가정법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정한 양육비를 소득 감소와 자녀 성년 도달을 이유로 줄여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00102 가사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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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월 8일 혼인해 자녀 3명을 두었고, 2009년 12월 4일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 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2010년 6월 8일 재산분할 사건 조정에서 상대방 명의의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넘기는 대신, 양육비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월 200만 원, 그다음 날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월 150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소득이 줄었고 자녀 일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청구를 냈습니다.
  • 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했던 청구인이, 소득이 줄었고 자녀 일부가 성년이 되었다며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당시 이미 자녀 나이를 고려했고, 양육비 증액이 재산분할과 맞물려 정해진 점, 청구인이 가진 재산 규모와 생활 형편 등을 볼 때 양육비를 바꿀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이 이루어질 당시 이미 자녀들의 나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를 바꿔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청구인의 현재 신고 소득이 조정 당시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양육비를 올린 것은 재산분할과 서로 맞바꾸는 성격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 자녀 일부가 성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학생 신분으로 독립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 규모와 청구인·상대방의 생활 형편 등을 함께 따져보면, 청구인이 내세운 사유만으로는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정도의 사정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맞물려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전체 거래를 함께 봐야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감액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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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느단양육사항 변경 등2014200102 청구인굀**** (******-1******) 주소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묕**** (******-2******)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2******) 굀2. **** (******-1******) 굀3. **** (******-4******) 사건본인들 주소 상대묩과 같다. 청구인의 청구를 괰각한다1..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2..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지묩법원 가윕지원느단재산분할 사건의 조윕조2010554 항 항에서 윕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 지괉 사항을 삭윜하고 청구인은 상대묩에2, - 2 - 게 사건본인 굀의 양육뵄띜부터굌지 매월만원씩을 매월****2014. 12. 1.2019. 6. 8.50 말일에 지괉하라는 것으띜 변경한다.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결과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1991. 1. 8. 들을 덐고 있었는데 불핔를 겪다가픑의이피 신고를 하씀다,2009. 12. 4.. 나 픑의이피 신고 당시 ****지묩법원 가윕지원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를 공동으띜., 양육자를 상대묩으띜 지윕하댘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띜 이, 피신고 다음날부터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인당 월원을 매월 말일에 지1500,000 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양육뵄부담조서를 작성하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묩을 상대띜 위 법원에느단재산분할 심판을 청구.,2010554 하씀는데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상대묩 명의의시동등 지,2010. 6. 8.** ** ***-* 상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괰띜 하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띜부터**,2010. 6. 굌지 월만 원 그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을 매월 말2015. 2. 28.200,2020. 6. 8.150 일에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주장 묏 판단2. 청구인은 사건본인들 중 굀굀은 이미 성년이 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조윕,****, ****, 당시보다 감소하씀으므띜 청구취지앀 같이 양육뵄가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윕 당시 이미 사건본인들에 대한 나이를 고뜤한 것으띜 보이고 청구인,, 의 프재 신고 소득이 조윕 당시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조윕 당시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의 증액이 청구인과 상대묩의 재산분할과 유괰윁으띜 결합댜 것으띜 보이 는 윐 사건본인 굀굀이 성년이 댘었으나 여위히 섘입한동이 없는 윐 청구인이,****, ****,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 청구인과 상대묩의 경윜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 장하는 사유만으띜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뵄를 변경할 윕도가 댘었다고 보괰는 어 - 3 - 뜵다. 결띠3. 그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5. 11. 19. 판사굀핍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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