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 3월 1일 OO중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해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가르쳤고, 피해자는 졸업 후에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2005년 1월 5일 피해자가 원고를 만나러 OO지역으로 올라오자, 원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거실 소파에 앉은 피해자 옆에서 과일을 주며 이야기를 하다가, 점퍼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런 행위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선생님인 원고가 무서워 손을 뺄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며 30,000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며칠 뒤 OO교육청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성기를 만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체육교사였던 원고가 졸업생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가슴을 만진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를 부인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성기 접촉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해 성추행 사실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미리 교원의 학생 성적 가해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공문으로 알린 점,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해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판결을 뒤집고 해임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제자에 대한 성추행은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중대한 징계사유이며, 교육청이 사전에 중징계 방침을 알렸다면 해임 같은 무거운 처분도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도 성추행 인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6누1240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전라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구합2353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5.
판 결 선 고2007.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 **** 소재 ****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중학
교를 거쳐 2003. 3. 1. **** 소재 **** 체육교사로 부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5. 1. 5. ****를 졸
업하여 **** 1학년에 재학 중인 ○○○가 원고를 만나러 ****에서 ****로 올라오
자 ○○○를 ****으로 데려가 ○○○의 가슴을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술을 맞추
며 ○○○의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를 성추행하였고, 원고의 이러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라남
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의 집에서 ○○○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의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지 아
- 3 -
니하였고, 원고가 ○○○의 가슴을 만진 것도 ○○○가 원고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는 등 원고를 유혹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를 성추행하였
다 하더라도 성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성추행의 정도, 원고가 교사생활을 하
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교사생활을 하여 온 점 및 원고가 자신의 행
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에 관한 재량권
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3. 1. ****에 부임하여 체육담당 교사로서 당시 재학 중이
던 ○○○를 가르쳤고, ○○○는 재학 시절 원고에게 1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핸드폰
- 4 -
으로 안부 전화 등을 하고 지냈지만 원고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아니하였다.
(2) ○○○는 2004. 2.경 ****를 졸업하여 ○○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
는데, 2005. 1. 5.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만나러 ****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물었고
원고가 이를 허락하자 당일 ****로 올라가 14:00경 **** 광천동 소재 ****고속버
스터미널에서 원고를 만났다.
(3) ○○○가 원고를 만나자 마자 30,000원 상당의 색안경을 사달라고 하자 원고는
훈계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가 점심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자 원고는 ○
○○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가 “아무데나 가자”라고 하
자 원고는 ○○○를 ****으로 데리고 가 2005. 1. 5. 14:40경 ****에 도착하
였다.
(4) 당시 교사인 원고의 부인은 출장 중이었고, 아들 2명 중 첫째는 수련회에 참석
하였으며, 둘째는 검도학원에 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5) 원고는 ○○○를 거실 쇼파에 앉히고 ○○○의 오른쪽에 앉아 과일을 가져다주
면서 ○○○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및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묻다가, 오른손
으로 손이 날씬하고 예쁘다면서 만지고, ○○○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
을 풀고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아래로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면서 약 1시간 동안 ○○○를 성추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손가
락을 ○○○의 성기 속으로 넣는다거나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는 선생님인
원고가 어려워서 손을 뺄 수 없었으며 무섭고 불안해서 저항하지 못하였다.
(6) 원고는 2005. 1. 5. 15:40경 ○○○를 승용차에 태워 ****까지
데려다 주었고 가는 길에 ○○○가 다시 30,000원 상당의 색안경을 사달라고 하자 ○
- 5 -
○○에게 30,000원을 건네주었다.
(7) ○○○는 2005. 1. 6.경 친구인 ◇◇◇에게 전날의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
기 하였고, 이후 2005. 1. 14. 오전에 ****에 원고가 자신을 성추행하였
다고 신고하였다.
(8) 전라남도교육청은 2004. 6. 25. 관내 학교에 교원이 학생에게 성적 가해를 한
경우 종전보다 징계양정 수위를 높여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중징계할 것임을 예고하니
모든 교직원에게 주지하여 신성한 교단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란
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9)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과 성추행 중징계 공문을 숙지하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 6호증, 제1심 증인 ○○○, 당
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자이던 ○○○의 상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브
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아래로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에게 입을 맞춘다거
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
- 6 -
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의 1(▲▲▲과 ○○○의 녹취록), 갑 2호증(○○○의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가 진실에 부합되게 최○○과 대화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
였다면, 제1심 법원에서도 그대로 증언하면 될 것인데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중요한 행위 상황에 대하여 묵묵부답하거나 안 좋은 일을 빨리 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문답서(을4호증의 4)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점, ○○○가 100만
원을 받고 신고를 취하한 점,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성기를 만진 사
실에 대하여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과 진술서는 원고의 처인 ▲▲▲의 유도
내지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2년 넘게 교사생활
을 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한 사실, 원고가 피해자인 ○○
○와 합의하여 ○○○가 신고를 취하한 사실, ○○○는 돈을 목적으로 원고를 만난 사
- 7 -
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
는 가족이 부재 중인 자신의 집에 학교가 아닌 개인적 생활영역에서는 처음으로 만난
여자 제자인 ○○○를 데리고 와서 쇼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과 가슴 및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교사는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
자로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
게 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야 할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건전한 교육제도의 정착과 공공성을 견
지하기 위하여 교사에게는 다른 일반 직업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처신은 곧
바로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성추행교사를 엄중히 징계하여 조직의 기강을 세움으로
써 학생 및 사회일반의 교직에 대한 신뢰와 대다수 선량한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8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재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