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69서울고등법원 2심2014-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두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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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두 명(17세와 18세)을 고용했다.
  • 피고인은 이들을 오피스텔 여러 호실에 배치해 손님을 안내하고,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 청소년들은 각각 21회와 1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피고인은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청소년 두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매매 알선 행위 자체는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했다.
  • 청소년들과 업소 사장 간의 관계로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
  •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 손님들도 청소년임을 의심하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았다.
  • 법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인정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 두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나, 이들이 청소년임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성매매 알선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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