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1469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 있고 특허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가맹점 가입비와 제품 구매대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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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69 사기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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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B' 부산본사를, 울산 중구에서 'B' 울산지사를 운영하며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
  • 2009년 12월 중순부터 2010년 12월 8일까지 수정침대가 암,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국내외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가맹점 가입비와 수정침대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2월 14일에는 가맹점 점주들을 모아 놓고 항문에 주사기로 홍삼선식 등을 혼합한 액을 넣는 관장 시술을 교육하면서 직접 점주에게 3회 관장 시술을 했고, 다른 점포에서도 변비 환자에게 관장 행위를 했다.
  • 2011년 일자불상경에는 자궁근종 환자에게 지문으로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이른바 '지문법'을 실시하고 수정침대로 찜질과 마사지를 하며 특별선식을 먹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수정침대 16대를 총 6,240만 원에 판매했다.
  • 2010년에는 신고 없이 죽염홍삼선식을 제조했고, 홍삼선식 용기에 '전통향토용기에서 3년간 발효 숙성했다'는 허위 광고를 했으며, 신고 없이 화장품 '골드엑셀런트'를 제조해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부관리 프랜차이즈업자인 피고인은 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 가입비와 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받아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님에도 관장 시술과 지문법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고, 안전인증 없는 수정침대를 판매했으며,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도 위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의 효능과 특허 사실을 허위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의료인이 아님에도 관장 시술과 지문법을 이용한 진찰·치료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인 수정침대를 판매한 행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이다.
  • 식품 제조업 신고 없이 홍삼선식을 제조하고, 원재료와 제조 방법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 화장품 제조업 신고 없이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화장품법 위반이다.
  •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처럼 보이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허위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의료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등 여러 법률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장이나 진찰 등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점,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신고 없이 식품·화장품을 제조·판매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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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음
  • 사기 범행 이외의 각 범행의 죄질도 불량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에게도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나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수정침대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기는 하였고, 사후적이나마 그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추진의 의사 및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중한 전과 및 사기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469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위반, 전기 용품안전관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신지선(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B’ 부산본사를 운영하면서, ****에서 ‘B’ 울산지사를 운영하는 피부관리 프렌차이즈업을 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B’ 본점에서 가맹점으로 판매하는 수정침대가 자궁근종이나 암 등 질병에 대한 효과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수정침대로 국내 및 중국에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 으며, 전기용품으로 안전인증 조차 되지 않아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제품이고, B에서 - 2 - 판매하는 홍삼선식이 전통향토옹기에서 3년간 발효기술로 숙성한 제품이 아니며 암, 아토피, 고혈압, 중풍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음에도, 마치 수정침대와 선식이 특허 제품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 수정침대와 선식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B 체인점을 개설하게 되면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고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가맹점가입, 수정침대, 선식 등 대금 명목으로 금원 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에 있는 상호불상 피부관리점에서 피해 자 C에게 ‘B의 수정침대가 암,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고, 우리나 라와 중국에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가 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수정침대 1대 구입비 명목으로 250만 원, 가맹점 가입비 명목으로 70만 원 도합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부터 수정침대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B 달동점에서 B 가맹점 점주 약 10여명을 모아 놓고 항문에 주사기를 이용 피고인이 임의로 조제한 홍삼선식, 죽염, 물 이 혼합된 액을 투입하여 관장하는 일명 ‘오세관리법’이라는 시술법을 교육하는 자리에 서 평소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태화2호점 점장 D에게 주사기를 이용 1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장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주사기 및 관장기를 이용 3회 에 걸쳐 관장행위를 하고, 2011. 2.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옥동점’에 서 변비를 앓고 있는 B 신천점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관장행위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울산지사에서 자궁근종 환 자인 ‘B’ 방어점 점장 F에게 자궁근종을 낫게 해 준다며 피고인이 고안한 지문확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명 ‘지문법’을 실시한 후 온열기능이 있는 수정침대로 찜 질을 하고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제한 홍삼선식에 매실액 을 첨가한 ‘특별선식’을 복용케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5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 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에 있는 ‘B ****’ 점주 G에게 안전인 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수정침대’ 2대를 대당 3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대 6,240 만 원 상당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수정침대를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9.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울산지사에서 죽염홍삼선식 약 10통을 제조하고, 2010. 10. 일자불상경 부산 시 남구 ‘B’ 부산본사에서 죽염홍삼선식 약 20통을 제조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 4 - 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에 있는 ‘B 식품’에서 제조한 홍삼선식이 사실은 전통향토용기에서 3년간 발효기술로 숙성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홍삼선식 용기에 ‘본 제품은 순수 국내산 원료로써 전통향토용기에서 3년간 발효기술로 숙성하여 B만의 완성된 죽염곡물 선식류이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4.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고,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10. 일자불상 경 **** ‘B’ 부산본사에서 ****로부터 공급받은 20kg 용량의 핫젤을 1kg 용기에 담아 자체 제작한 ‘골드 엑슬런트’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처를 B로 표 시하여 포장한 다음 B 가맹점 점주 등에게 한 통당 55,000원에 판매하고, 2009. 3.경, 2009. 9.경 ****로부터 공급받은 핫젤 50kg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드 엑셀런트’를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골드엑셀런트’를 70통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가맹점 등에 판 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 5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G, 000, 000, 000, 000, 000, 000 진 술부분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F, G, C, 000, 000, 000, 000, J, 000, D,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관장기 사진 1. 각 프랜차이즈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B 홍보책자, B 카페 출력물, B 수정 불 가마 배드 관련 인증서, 인터넷 최고피부관리사 카페 출력물, 관장기 사진, 거래명세표 (수정침대), 입출금 거래내역, 각 교육용 유인물, 각 가맹점 계약서, 인터넷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안전인증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 과대광고의 점), 구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 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화장품 제조의 점), 구 화장품법 제29조 제1항, 제 14조 제1항(미신고 제조 화장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6 -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사기죄에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 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정침대의 광고 카탈로그에 의하면 ‘수정침대 특 허‘, ’한국.중국 특허받은 B의 자존심! 수정침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카탈로그 회 사프로필에는 ‘2010. 6. B 국내 수정침대 특허등록, 2010. 6. B 중국 수정침대 특허등 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이 사건 수정침대에 관하여 2010. 6.경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34쪽부터 53쪽까지), ② B 수정베드의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 수정침대에 사용되는 백수정에 의하여 고혈압, 암, 당뇨병, 뇌졸중 후유증, 대상포진 등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57쪽부터 63쪽까지), 위 카탈로그에 의하면 “B 체인점 소개 : 000점”이라는 제하에 「K원장은 원래 오래전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 다가 하루 먹는 약봉지가 6개 이상 넘자 약에 몸이 견디지 못해서 더욱 나빠져 한 달 에 2번 이상 병원에서 링겔을 꼽고 살다시피 하였다. 그러다 우연히 B 직원 L를 통해 B 곡물선식을 알게 되었다. B의 죽염 홍삼선식을 매일 열심히 먹은 후 나날이 다르게 몸이 건강해지자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마음을 바꾸고 용기를 내어서 B 피부 셀프방 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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