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피고인들은 당시 해경 지휘부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승객을 퇴선시키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구조조치를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 6이 부하에게 사고 당시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일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구조조치와 관련한 업무상과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2023년 2월 7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부하에게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구조 지휘와 승객 퇴선 유도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서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검찰이 주장한 구조 지휘상의 잘못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확인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교신 내용과 구조세력의 보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박 안의 상황이나 승객들의 퇴선 준비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장·선원과의 교신, 방송장비와 승조원을 통한 안내, 헬기를 이용한 퇴선 유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고인 6의 문서 작성 지시와 관련해서는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다시 바꿀 만한 사유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주장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구조조치 소홀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과 직권남용 관련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결과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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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을 고 등 법 원 검 사 조대호(기소), 이재구(공판)
제2형사부 본 호 인
원심판결 **** 2021. 2. 15. 선고 2020고합128 판결
판 결 판결선고 2023. 2. 7.
사 건 2021노45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주 도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헤 검사와 피고인 L 선장 및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부분
서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당시 피고 원심은 L에서 『를 통하여 비상탈출을 문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인들이 『를 통하여 L에 구체적인 선내상황을 문의하였더라도 선장을 대신하여 퇴선명 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L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
령을 내려야 한다는 상황관단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14이 [의 교 조치의무를 방기한 체 먼저 선박을 탈출하리라고 얘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내용을 각급 구조본부에 전파하지 않은 깃이 L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데 결정적 설령 피고인들이 L와 직접 교신하여 승객들을 비상갑판 등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L와 『의 교신내용을 보면 원심의 더라도 L 선장과 선원들이 이를 묵살하거나 이미 탈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계속 거짓
판단과 같이 피고인들이 [에서 비선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L 선장 및 선원과의 교신을 동해 승객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선박사고 발생 시 퇴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에서 발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광역구조
출과 판련한 선장의 문의를 받은 0이라면 L가 상당히 금박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본부 소속 피고인들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L에서 비상탈출 문의가 있었는지 자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L에 선내상황을 추가 문의하였더라도 적질한 상황판단을 하기 어러웠 지 못하였고, 당시 선장이나 선원들이 직극적으로 승객들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도 없다. 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추상찍 가능싱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월심의 판단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2 씨정 방송장비 및 승조원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부분
(> 가급 구조본부와 항공 구조세력의 교신상황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이 5호 헬기의 현장보고 내용을 들고 승객들이 퇴선을 위한
원심은 0 구조세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0)블 통하여 L의 승선원 수, 친몰상 대기블 하고 있나고 오인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또 **** 의 현장보고 내용을 듣
테 등이 공지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항공구조세력이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있다 고 씨정의 승조원들이 선내에 진입하여 차례로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오인하였
고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항공구조세력을 개별적으로 호출 던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 방송장비 및 승조원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를 소홀히 한 업무
하여 현장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헤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상파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세력의 보고내용을 살
러나 피고인 ^, 0 스스로 항공구조세력에 대한 지휘 자체블 생가하지 못하였다는 취 퍼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단과 같은 오해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지로 진술함으로써 가 구조본부에서 항공구조새력에 상황전까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알았어아 하는 상황)이었는바, 위
이 아아아 인 000 &'
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로서는 과거 인명구조 경험, 『 09:44경 사이에 쥐정 방송장비나 L 감판에 승선한 씨정 승조원을 통해 승객에 대한 퇴
및 구조세력들의 보고를 토대로 선장과 선원들에 의하여 대피 및 퇴선조치가 이루어져 선유도를 하지 아니한 깃이 의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따라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지만, 어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들이 [에서 퇴선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
ㄴ 누구도 선장 등에 의해 퇴선조치가 이루어져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나는 보고물 성이 크고, L와 교신을 유지하였더라도 승무원들의 험조를 얻어 승객들을 퇴선시킬 깃
한 적이 없다. 을 기대하기는 어러웠으며, L의 급속한 침몰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의
(> 헬기 7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부분 어량부족을 업무상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의 근거
원심은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1는 총 4명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를 선체 로 삼았는바, 이는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깃으로서 부당하다.
에 진입시켰더라도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였을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라) 업무상과실과 관련한 법리오해
고고인들이 헬기 7에 의한 승객 되선유도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단순한 역량부족이나 현실적인 한계, 귀선의 결과를 낳지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문제 삼는 퇴선유도는 가 선내로 깊숙이 들어가 승객 못한 무능함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대형 해상개난
들을 한 명 한 명 탈출시키도록 했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 에 대한 확정 사고에서 요구되는 0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당시 구조작업을 하던 와 L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 2) 양형부당(피고인 0, 에 대한 유져 부분)
가 가능하였으므로, 승객들을 향해 고함을 치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등으 피고인 0, 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로 승객 퇴선유도를 하도록 지휘하였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부 인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위서 부당하다.
당하다. 나. 피고인 0(사실오인, 양형부당)
다) 씨정 정장 표에 대한 유죄 확정간결2'과 배치 1) 사실오인
씨정 정장 에 대한 확정판결에서는, 이 현장지휘관으로서 충분히 승객들의 (> 피고인 0은 2014. 4. 16. 09:14경부터 09:18경3'까지 \함 내 경비전화를 이용
선내 대기 상황 및 L의 급속한 침몰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이 L와 하여 **** 상황실장 과 통화하였다. **** 상황실은 당시 L 직원 및 승객들의
교신을 유지하여 선장과 선원들에게 퇴선유도 지시를 하였다면 선장과 선원들은 그 지 신고를 통하여 L가 40도 내지 45도 기울었다거나 승객 일부가 바다에 빠졌다는 등 구
시에 따르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쥐정이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14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에게 보고하였으며, 퍼고
과 분 전장 66 204 10 6 추가 자 15 11 24 정의 의 간이 000
되었다. 가 L 사고 당일인 2014. 4. 16.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이하 같다.
=됨= - 6 -
인 은 위와 같은 보고에 기초하여 0에게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이 사건 조치사항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기재된 '09:05경 서장님 지시사항'(이하 '이 사건 조치사항'이라 한다)을 지시하였다. 위 2) 양형부당
와 같은 피고인 0의 지시사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
나, 이는 \함의 항박일지를 작성한 직원들이 피고인 (과 [의 통화 사실 자체를 알지 당하다.
못하였고, 0이 피고인 0의 지시사항을 씨정 등에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다. 피고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다. 1) 법리오해)
(0 4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 가 2014. 5. 2.경 ****로부터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4은 2014. 6. 2. 감사원 조사 당시 '이 사건 조치사항은 특별한 조치사항이 아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위 문건에 함정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씨정과 L 선장에게 별도로 지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확인되는 내용만을 정리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피고인 는 이 사건 조치사항을 지시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고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고 수사기판 하였다는 피고인 (의 진술에 근거하여, \으로 하여금 위 문건에 이 사건 조치사항에
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덜한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가 에게 내린 지시는 직무집행에 필요성-상
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 0이 이 사건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은 L 특별수사단에서 피고인 (에 대한 허위공문서 (> 설령 피고인 의 에 대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은 당시의 내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블 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 사고 발생 초기에 이 사건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고
받게 되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인식하였거나 흑은 **** 경비구난과의 요청 등에 응하여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이
믿기 어렵다. 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가 \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L 사고 당시 피고인 (은 \함에서 상황을 파악하느라 10이 이 사건 조치사항 00000
고인 의 월심 심법원에 2021. 2. 19. 법리오핵와 양' 을 항소 심 고인 (
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경황이 없었고, 피고인 이 09:05경4! 이 사건 조치사항 이 시 이은 이 비원으로부터 기부진수통지서를 통시방교처빔한 항소이처 제총기건 이니인 이신 삽청구멍
는 의 등 혹 모 소이유보: 해 서 소장의 소이유의 2 지
을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 \, %, % 등([. 사고 당시 \함에서 근무하먼 어드 이 부베 북벌히 직권조시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장한나. 그러나 피고인 는 저시시도 이 사진 공소실옴 오
두 인정하민서도 의 수정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혜낭하는지는 다루었고. 낭십에서의 법리오해 주장에서도 위 주상
2)의 진술은 이들의 주간적인 판단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이 을 그대로 포항하고 있는 점.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반결이 부낭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룰 박징하여 구체적
으로 병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노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이 형시소송법 제1조의4 제]항에 의하여 결징으로 항소를 기가할 수는 없다는 대
6” 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의 취시 등울 참작하여, 법리오혜의 점도 피고인 의 항소이유에 포함하여 판단하기로
41 하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과 1/의 통화 시간이 09.05경임을 전제로 질문을 받았다. 한다
- 7 - - 8 -
2) 양형부당 횡사재판에서 공소가 게기된 범줘사실에 대한 중명책임은 겸사에게 있고, 유저의
피고인 는 피고인 (이 자신이 '퇴선명령 지시'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재 인정은 법간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의 위 주장이 사실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다르다는 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던 점, **** #이 2014. 4. 28. '사고 당일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퇴선방송을 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함에 따라 당시 피고인 (이 퇴 나.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임무 위배 부분
선명령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여겨졌던 점, **** 경비구난과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도 피고인 (이 주장하는 이 사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종용하던 상황 피고인들은 각 구조본부 상황실, 관제센터, 현장 출동 중인 구조세력 등으로 하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 여금 바쁘, 휴대전화 등 모든 교신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히 [의 선장, 선원과 직접 교신
도는 매우 낮다고 불 수 있는바,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록 하거나 교신을 유지하게 하여 선박 상황 및 승객 인원, 구조가 시급한 승객 여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구조 대비 상황 등 L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가 구조본부 및 구조세력에게 전과하여
야 한다. 또한 파악된 현장 상황을 기초로 신속히 구조세력을 동원하는 한편, 2 승객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들에게 구명동의 착용 후 구조가 용이한 장소에 대기, 2 선장, 선원들에게 구명벌 등
가. 업무상과실 판단기준 등 투하 지시, @ 구조세력이 신속하게 다수의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위치 확인 등 구체
헤양조난사고 구조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해경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으로 하여금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할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 상황실은 사고 신고자인 L 승객 및 선원에게 통화를 시도하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과실 유무를 간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거나 44 등을 이용하여 L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접수된 신고내용을 다른 구조세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동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해경이 구조 활동과 관 력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았으며, ****장인 퍼고인 (을 태우고 현장출동 중
렬하여 받는 훈련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 환경 및 조건, 이던 함도 L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아 L 및 승객들의 상황을 제대로 과악하지 못했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다. 버 상황실은 의 승객 비상탈출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 『이 "선장이 결정할 사항이
11. 27. 선고 2015도11610 판결 참조). 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하였을 뿐, 직접 또는 『를 통해 L와 교신
-볼= - 10 -
하여 퇴션 문의에 이르게 된 경위, 퇴선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와 L가 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L와 교신
교신 중인 사실 및 L의 승객 비상탈출 문의 사실 등을 각 구조본부 및 출동 구조세력 하여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
등에 전파하거나, 『로 하여금 이를 전파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0청 상황실은 L 선 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장과 교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122 신고를 했던 선원이나 승객 등을 통한 가) 와 L의 교신상황 부분
교신시도 등 다른 방법의 교신을 지시하거나, 직접 L와 교신하여 선박과 승객들의 상 2는 09:07경부터 48 채널로 L 및 사고현장 주변 선박들과 교신하면서 L의 기
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올기, 침수상테, 승선객 수, 승선객들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는 L와의 교신내용을 삐
한편, 각 구조본부는 08:57경부터 "L에 350여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고, 좌현으로 상황실에 보고하는 한편 L 선장에게 조속히 승객들의 퇴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
50도 기울어 칭몰 중"이라는 상황을 파악하여 09.33경까지 ****, ****, 안전행 면서 구조세력 도착예정 시각 등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L 선장은
정부 등 관련기관에 상황전파를 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정작 초계기, 헬기 등 현장출동 :승선원들에게 라이프자켓을 입고 대기하라고 했다'거나 '선원들도 브릿지에 모여 있다'
중인 항공 구조세력에게는 위와 같은 L의 사고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L와 직접 교신한 『는
결국,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 및 44정 등 구조세력 모두 위와 같이 L와 교신을 물론 위 교신내용을 보고받은 14 상황실로서는 L에서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
시도하지 않거나 교신유지에 실패하였고, 『와 L가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졌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0이 있고, 당시 L 선장이 승객들에게 객실 내에 대기하라는
롯했거나, 교신 내용을 파악-전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L 침몰 신고가 접 안내방송만 계속하였을 뿐 비상갑판 집결이나 해상투신 준비 등 퇴선준비는 전혀 하지
수된 08:54경부터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09:30경 전후까지 약 30여분 가량 L의 선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 상태, L 내부 승객들의 상황, 퇴선준비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구 베 생팡실온.#와:1가ㆍ 교신하고, 있다는 사길이내 드>프친내가올: 다르 구주로주
조세력 동원 외에 아무런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일부 파악된 정보도 구조세 에 전파하지 않았다. 그러나 『와 L의 구체적 교신내용에 비추어보면, 설령 당시 피고
려 등에게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정은 L 내 승객들의 선 인들이 위 상황실 및 『를 통하여 L에 구체적인 선내상황을 문의하였더라도 즉시 퇴선
내 대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초계기, 헬기 등 항공 구조세력은 L 내 승객 인 조치를 헤아 할 정도로 친몰이 임박하였다는 상황 판단을 하거나 나아가 선장을 대신
원이 몇 명인지도 모른 채 현장에 도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의
2) 원심판단의 요지 교신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것이 L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머 아도 서새나보사보 사오난부혈 상황실로서는 L에서 비선 여부의 결정만이
-14- 도
보기 어렵다. 와 언경을 시도하였으나 주변 소음으로 원활한 통와가 이후어지기 않았다. 44 경비안전
년 상황담당관 피고인 『은 09:25경 L에서 승객들의 비상탈출 여부를 문이한다 화장 피고인 1은 0929경 0 사| 젠터장과 통하하면서 『가 [세 구명동의 가용 등 필요
는 『의 보고를 받고, 퇴선은 선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히었을 뿐 숭객들을 키선 한 조지을 할 것을 기시사였고, 주렴 선바에 구조기시를 하였다는 보고을 발강고. 새
준비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 또한 승재 450명이 세게 와 교신을 유지자라고 기시하였다
탑승한 여객선 L가 좌현으로 50도 정도 기울었고, 승선원들의 거통이 어렵다는 동 당 옥모0서 상황심은 0907경 및 0904깃 /내 개닐로 [를 호출아였으나 교신이
시까지 파악한 내용만으로는 즉각적인 퇴선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을 되지 않았다. 록보0서 상황요위 /내은 09 10겨 운항과리심을 톡하이 선장의 휴애건화
것으로 보인다. 당시 L의 교신내용도 승객돌에 대한 퇴선준비가 뭘요한지 여부를 묻는 연하저를 화인한 위 두 가케 호화를 시도하였으나 언청이 되기 않상고, 그 후 개 건
것이 아니라. 일응 퇴선준비가 되었음을 전제로 '지금 숭객들을 탈출시키면 바로 구조 화차여 가 [와 교신하고 있다는 담변을 들었다. 옥로0서 상황실장 (은 0929경 선
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으로서도 숭계놀이 아무런 준비 없 장의 연아서로 2-3번 통화를 시도아였으나 언결이 되기 않았다
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고, 상황 악화에도 선원들이 추가조치 없이 계속 선네대기 방송 피고인들은 사교 인기 이후 쥐정이 현장에 도차한 09732경까기 사금 상화실거
만 하고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1차적 퇴선명령권자인 L 선장에게 퇴선결정을 축구하 서 과아한 사고 관련 내용을 혜군, **** 동 관세기간에 건과하고. 구조세려올 선
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 장으로 집결시키는 한편. 가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L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서
나) 각급 구조본부와 L의 교신상황 부분 를 취하있으나, 구조세력 현장 도자 전 [와 교신을 통하여 자세한 선내상차를 과아다
6청 상황실장 ****는 09:03경 **** 상황실 등에 \4정을 통하여 L와 교 거나 구조계회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퍼고인들로서는 가긍커 은
신할 것을 지시하였고. 09:11경에도 L 선장과 직접 교신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09:15 구조세력을 현장에 집경시키는 한편. 먼저 현장에 도달하게 될 구조세력으코쿠터 현상
경 및 09:20경에도 L에 구명동의 착용 등을 지시할 것을 촉구하고, 선장과 교신이 되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떤 조지를 취할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지 않을 경우 『를 통해 교신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0청 해상안젼과장 **** 다) 각급 구조본부와 항공 구조세력의 교신상왕 부분
은 L와의 교신 여부가 보고되지 않자 09:34경 및 09:36경 ****를 통하여 『에 **** 상황실은 09.05경 구조헬기를 포함한 모든 구조세력이 동시에 성취
동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0로 '[ 여객선 승선원 350명 침몰 중. 모든 국은 사고히역으로 이동할 것
\ 상황담당관 피고인 『은 상황실장 에게 사고 당일 최초로 112신고물 한 을 전과하였다. 피고인 『은 09:18경 로 '모든 지휘를 현제 대형함정 도작 시가지 거
승객 40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40는 09:11경 위 승객 국(4정)이 하고 귀국이 가서 인원이 450명이니까 일사불란하계 구령멀을 두하잘 것'을
- 13 - 소 08.
지시하였다.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중거들란으로는 '구조게력
6호 헬기는 09:14경 사고현강으로 이동하면서 각급 상황실, 4정 등이 참여한 현장 도착 전 임무 위배'로 인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게
0 채널을 설정하였다. **** 상황실은 09:18경 (로 5호 헬기에 '가장 가까운 함정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잇
이 사고현장 10마일 전에 접근하였다'고 교신하였고, 5호 헬기도 '선박이 취몰상태인지' 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등 현장정보를 묻는 교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0 교신을 통하여 구 가) 『 센터장 사1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에서 [와의 교신을 동해
조헬기 등이 [의 승선원 수나 침몰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 파악한 정보와 판련하여 당시 경비전화를 이용해서 비 상팡실에 구누로 모고한 사실은
라서 피고인들이 항공 구조세력을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현강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깃 인정된다.
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 상황부실장 1, 상황실장 41. 40는 전부 수사기관에서 0가 L의
한편 사고 당시 다수 상황실과 항공기, 함정 등이 같은 0 채널로 교신하면서 비상탈출을 문의한 09:25경에서야 『가 L와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
통신간섭, 잡음 등으로 0/를 활용한 교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 술하였고, 피고인 8, 『 역시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ㅋ| 너 상앙
통의 문게가 결과적으로 항공 구조세력을 통한 인명구조의 한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 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고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판적 사료가 없는 점, '사고
인다. 그러나 씨정 및 항공구조세력 등 개별 구조세력과의 동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접수부터 4. 16. 24:00까지 서해청 시차별 주요조치사항'에 의하면 당시 4 상황실에서
에 대하여는, 해경 지휘부에 효율적인 교신을 위한 기술적 수단 및 제도적 보완책을 로부터 전날받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보는 L가 50도 기울었다는 것파 L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함을 넘어서 위와 같이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구체적인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 등으로 제한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구조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하여 보면, 상역구조본부 소속 피고인들이 당시 『 센터장 사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3) 이 법원의 판단 [의 침몰이 임박하여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피고인들이 L 사고 당일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에 L와의 교신 등을 통하여 파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얘견할 수 있었나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악 가능하였던 정보를 토대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승객 퇴선 조치 등 구조셰획을 수 증거도 없나(위 교신내용이 각급 구조본부에 전파되었더라도 마환가지라 할 것이다).
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 나) 사고 당일 L는 『와 교신하면서, 배가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 승선원들
지 또한 그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살피건대, 원싱이 적 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승객돌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라는 방송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절하게 설시한 위의 사정과 함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고 보고하는 한편, 방송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나가서 구명동의 착용 조치를 취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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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지금 탈출을 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라는 문의를 하였고, 계속하 이 국가배상책입을 묻는 원고 측 주장에 관해서는 44 상황실이 를 통하여 [의 승선원
여 승객 탈출 결정을 촉구하는 /0(호와 『에 대하여 '지금 탈출하면은 바로 구조할 수 의 450명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구조본부 역시 그 당시 현장정보를 명확히 알 수 없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문의하였다. 있던 점 등에 비추어 구조본부가 구체적 현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피고인들어 직접 L와의 교신을 유지하여 위와 같은 교신 내용을 구체저으로 보기 어럽다고 보아 이를 배치하였다. 해당 사건의 항소싱(서울고등법원 2018나
과악하였다면 L에서 퇴선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2047920)에서도 2023. 1. 12. 이 부분 계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기의 판결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2023. 2. 1. 위 관결이 그
그러나 L는 위와 같이 승선원들의 거동과 퇴선을 위한 선내방송 등이 어려 대로 확징되었다.
운 상황임을 보고하면서도 승객을 탈출시킬 경우 즉시 구조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세 다. 구조세력 현장 도차 후 임무 위배 부분
차례 하였고, L와 교신을 유지하고 있던 『 및 /(호에서 이미 L에 지속적으로 탈출 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비 및 결정을 촉구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이 L와 직접 교신을 유지하였다고 하더 피고인들은 이미 08:54경 사고신고 접수 당시부터 09:26경 구조세력의 사고현강
라도 승객 대부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도착 시까지 30여분 가량 450여명의 승객들이 탄 [가 45~50도 기울어겨 빠르게 침몰
있었다거나, L에 추가 문의하여 위와 같은 정보7!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쉬게 단정할 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현강에 도착한 5호 헬기 및 쉬경의 현강상
수는 없다. 황 보고를 받고 그때까지 대부분의 승객들이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선대에 있다는
다) L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과 ****을 상대로 제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선내 승객 대부분이 익사할 수 있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계1심법원[**** 2015가합560627, 2016가합 는 급박한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540934(병합), 554339(병합), 574418(병합), 522414(병합)]은 찌정 정장 에 대하여 직 따라서 당시 바로 필요한 조치는 L 선내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에 대한 되선이
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구조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구조세력에게 었고, 현장 구조세력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현
현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근거하 장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 승객들을 즉시 갑판 또는 해상으로 퇴선할 수 있도록 신
속한 퇴선유도 조치를 지휘하여야 했고, 이는 0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7) L에서 『와 직접 교신한 2등 항해사 시는 0858경 무전기로 사무장 &44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라고 지시
에바 가 그어 아즈 이실시한 아방송유 듣지 옷하여 승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퇴선유도 조치를 건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임울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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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현장 구조작업이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점에 구조 인원 및 구조 상황 보고 요구,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09:50경 이미 4층 좌현 갑판까지 완전히 침수되어 구조
현장 사진 및 영상자료 전송 요구, 영상시스템 가동 등을 씨정에 반복하여 지시하거나, 세력의 선박 내 진입 및 퇴선유도에 의한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진 시점까지 씨정 및
티정 및 헬기 등 항공 구조세력에 전달이 불가능한 45 지휘를 계속 반복하는 등 현장 승조원들을 지휘하여 위와 같은 퇴선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09:53경 피고인 &.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거나, 현장 구조세력에 대한 지휘'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 피고인 8은 @로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엉뚱한 지
하였다. 시를 내리고, 피고인 (은 09:59경에야 뒤늦게 로 ****에게 사실상 이행 가능성이
가) L 선장,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소홀 없는 퇴선조치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6. 09:28경부터 L 선장, 선원들이 탈출한 09:46경까지 5 다) 헬기 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소홀
호 헬기 및 4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강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므로 가 구조본 피고인들은 40초계기, 85, 46, 40 헬기와 교신이 가능하였고, 헬기 내 1들은
부 및 현장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즉시 L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방송 등을 동 목수 인명구조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펠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헬기에서 L
해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입고 최대한 빨리 갑판 등 비상대피 장소로 이동하도 조타실 및 로비, 복도 또는 객실 출입문과 연결된 L 좌현우현 갑판, 선수-선미 감판으
록 지시하여아 했다. 그럼에도 가 구조본부 및 구조세력 누구도 L 선장 또는 선원들과 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항공 구조세력 등과 교신하여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세력들은 단지 배 밖으로 나온 일부 승객들만 구조 들로 하여급 위 L 갑판 등으로 이동한 후 메가폰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선내에 대기
하여 후송하고 있었을 뿐 선내 대기 중인 대다수 승객들에 대해 퇴선유도 조치를 취하 중인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퇴선유도 지휘를 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
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나) 씨정 방송장비 및 승조원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소홀 2)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정장 및 승조원들을 통해 44정을 L 가까이 접근시커 정 내에 원심은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구비된 대공마이크, 메가폰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L 로비, 복도 또는 개실 등에 대기 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구조 가능
중인 승객들을 향해 갑판 쪽으로 나오라는 퇴선방송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조원들로 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09:50경까지, L의 선장과 선원들 및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하여금 위 로비, 복도, 객실 출입문과 연결된 L 좌현-우현 갑판, 선수-선미 갑판으로 이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도록 하지 못한 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
동하여 메가폰을 이용하거나 옥성으로 선내에 대기 중인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퇴 는나고 판단하였나.
선유도 지휘를 하였어아 했다. 가) 해양조난사고 발생 시 퇴선명령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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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이
, 조 입고 선 대7
래양조난사고 발생 시 이루어지는 퇴선명령이란 선박위험의 대양과 정도, 선 한편 L 선강은 자초 기후 2등 항해사 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
해, 은 는 08152경부터 09:45경까기 수회에
박의 내부구조와 승선자의 선내위치 및 규모, 수온-조류-기상상황 등 자연조건, 구명장 하라'는 방송을 할 깃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에서는 경부터 경 주
비-구조세력 등에 의한 생존 또는 구조가능성 등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선자로 하 걸쳐 선내방송으로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가 계속되었을 뿐, 사고 상황이나 대괴장
, ! 는 고 % % 선원들은 구조
여금 사고선박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보다 퇴선하게 하는 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 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내방송이 되기 않고 있었다. L 선강 및 선원들은 구조세
고선 짝 떡
: ' 개 | ~ 더 송하였다'고
단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구 해사안전법 등 관계 법링은 해양조난사고 려이 도착하사 09:37경 에 '탈출할 수 있는 사라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 고
뻐 , ; :어지지 않았다. L 선강은 그 후 『의 호
발생 시 퇴선조치를 취할 의무를 일차적으로 사고선박의 성능과 상태, 현장상황을 가 교신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 호
[개 인소 " 머 다 선박기 선
장 잘 아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부여하면서,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 출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09339경 기관부 소속 선원들이 먼거 퇴선하 다음 선박2
00 경우 보충적으로 0서장이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원들과 함께 조다실올 빠져나가 09:46경 자신들이 L 선강 또는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를 하지 않을 으 선장
아나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퇴선의 필요성이나 시기, 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선박 L에 접안한 씨정의 구조단정에 탑승하여 퇴선하였다
수 있다고 고 있다. 션 : .
, 선문적 판단과 지휘에 따라야 하고, 퇴선명령은 위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L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명령 등 구조조기
책임자인 선장의 선문 , 되선
“~ ]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를 취할 의무를 방기한 채 먼저 선박을 탈출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
}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 루
자 : 신을 통한 승객 되선유도 부분 고, 설령 피고인들이 『와 별도로 L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여 승객들을 비상감
나) L 선장 및 선원과의 교신을 응한 ㅎ 선
23경부터 『 및 /5을 통한 구조업무 지휘의 적절성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0 등 무선통신망은 통화량이 급증하거나 주변 소음이 개입될 경우 교신내용
에서 L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럽다. 을 정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은 이블 보완하기 위하여 옴성이 아닌 문자메시기로
또한 ****장 피고인 (은 09:59경 에게 (로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를 사 정확한 교신내용을 전달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이다. 중앙구조본부는 몽신량 폭주와 호
용하여 반대방향으로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바다에서 구조하라'고 지시하였다. L 4 선을 방지하고, 중앙구조본부에서 현장 구조세력을 지접 지휘함으로써 오는 기휘게계
층 갑판은 09:59경 이미 침수되었으나 10:06경까지는 여전히 5층 갑판을 사용한 탈출 혼란을 피하고자 09:44경 이후 /65으로 교신하였고, ^45을 통한 기휘는 지접걱인 현장
이 가능하였으므로, 그 무렵 쥐정에서 탈출방송을 하였더라면 5충 로비와 객실에서 대 지휘임무가 있는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를 몽하여 중앙구조분부가 간접거으로 현장 구
기하고 있던 일부 승객들이 좌현 감판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 조세력을 지휘하기 위한 깃이었다.
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 피고인 0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정 6 대화방에 새로운 사용자가 입장하면 자동으로 수십 건의 환영멘트가 입력
의 마이크를 이용한 탈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쥐정의 정장을 비한 구 되어 기존 대화내용이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으나,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 상왕실에는
조세력들이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능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에는 평소 해경에서 대형 6 교신을 전담하는 상황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65에 '수신완료' 등으로 그 기시사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몰하는 선박 항을 전달받았음을 입력하는 등 45을 이용한 지시사항이 가금 구조본부에 게대로 건
에 진입하여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에 필요한 구조장비도 제 달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앙구조본부에서 45을 동
네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뛰정은 불법어업단속 업 하여 구조업무를 지휘한 것이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를 주로 맡았던 100톤 규모의 소형선으로 구조인력도 10여명으로 적었고, 현장 영상 라) L의 선체 내부결함 등으로 인한 급격한 침몰
송출시스템도 없었으며, 관련 구조세력과의 동신도 원활하지 않는 등 L와 같은 대형 L는 사고발생 초기인 08:49경 좌현 45.7도로 기울었고, 씨정이 현장에 도착한
선박 구조업무의 현장지휘를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09:33경 50.1도로 기울어 10분에 약 1도 정도, 육안으로는 두렸한 확인이 어려울 정도
위와 같이 해경조직이 대형인명사고에 대비한 물적 및 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로 완만하게 기울고 있었다. 각급 구조본부가 09:04경부터 09:38경까지 과악한 선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조직의 상급자 기울기 역시 45도 내지 50도로 큰 변화가 없었다. !1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의 구체적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된 L 선체조사위원회는 L 선체에 대한 현장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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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경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에 따르더라도 L는 여러 조건들도 추정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난구호업무와 같이 위험성이 내재
좌현 50~60도를 전후한 횡경사가 서서히 증가하는 상태를 약 1시간 유지하다가 09:50 된 업무수행 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경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 위 종합보고서에 따르 대비하여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면 사고 초기인 08:49경부터 09:45경까지 56분에 걸쳐 분당 약 0.15도의 각속도로 서 특수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
서히 기울던 L는 09:50경 62.8도까지 급속하게 기울었는데, 이는 불과 5분 만에 분당 다.
1.7도의 각속도로 8.5도 기울어진 것이었다. 비록 L가 카페리 선박으로 바닷물이 침투할 경우 빠른 시간에 침몰할 수 있는
한국선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침수 가능 구획(선박 임의의 구역에 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L의 복원성 부족, 고박
닷물이 유입되었을 때 침수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구획)을 적절한 단위의 수밀 구획으 불량, 과적뿐 아니라 수밀문의 개방 등 선체 내부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세력 현장 도작
로 나누고, 그 사이를 물이 통할 수 없는 수밀문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후 불과 20분 만에, 특히 정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고한 09:38~09:44정
선체조사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L는 대부분의 수밀문과 맨홀이 열려있는 상태로 발견되 부터 약 10분 남짓한 시간 만에 선내진입을 통한 구조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까지
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장조사결과 및 해외 해양연구소의 모의실험결과 등을 토대 에상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로, '좌현 45도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배가 반드시 침몰하는 것은 아니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지시하
고, 침몰하더라도 [의 경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침수되지는 않을 수 있다. 만약 건현 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갑판 아래 침수 가능 구획의 수밀 구획이 올바로 유지되어 있었다면 L는 실제 침수 과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블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좌현 65도 정도의 횡경사를 유지하며 떠있었을 것이다. 마) 헬기 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부분
이러한 결론은 급격한 횡경사 이후 구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을 6호, 40호 헬기의 1들은 현장지휘판인 \4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체적인 사고
보여준다'고 발표하였다. 상황을 보고하기 이전인 09:31경 및 09:37경 이미 인명구조를 위해 선체로 하강하였
L 사고 후 수년에 걸쳐 다방면의 연구가 이무어짐에 따라, 이제는 L가 위 계 다. 호 헬기는 얼마 후인 09:45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호 헬기의 는 09151
산과 달리 급격한 속도로 기울어 09:50경에는 이미 선내진입을 통한 구조 가능성이 희 경 바나에 빠져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에 탑재된 구명랫목을 터뜨린 후 바
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고 상황을 시각별로 복기한 결과 승객의 구조를 위 다에 뛰어내려 구조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구조헬기에는 방송장비가 없어서 헬기 차원
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실현되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의 퇴선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들은 무전기 등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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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조원이 직접 선내에 승선하여 퇴선유도조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승객들의 퇴선 인 구조업무와 판련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의 근거로 상기는 어렵다
이 이루어지는 등 퇴선 관련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 /5을 봉한 구조업무 지휘의 적절성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깃이 이 사건 0 등 무선통신망은 통화량이 급증하거나 주변 소음이 개입될 경우 교신내용
에서 L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럽다. 을 정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45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또한 ****장 피고인 (은 09:59경 에게 @로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를 사 정확한 교신내용을 전달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이다. 중앙구조본부는 통신량 폭주와 호
용하여 반대방향으로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바다에서 구조하라'고 지시하였다. L 4 선을 방지하고, 중앙구조본부에서 현강 구조세력을 직접 지휘함으로써 오는 지휘체계
층 갑판은 09:59경 이미 침수되었으나 10:06경까지는 여전히 5층 갑판을 사용한 탈출 혼란을 피하고자 09:44경 이후 45으로 교신하였고, 45을 동하 지휘는 직접적인 현장
이 가능하였으므로, 그 무렵 씨정에서 탈출방송을 하였더라면 5층 로비와 객실에서 대 지휘임무가 있는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를 몽하여 중앙구조본부가 간접적으로 현장 구
기하고 있던 일부 승객들이 좌현 갑판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 조세력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 피고인 (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4정 ^5 대화방에 새로운 사용자가 입장하면 자동으로 수십 건의 환영켄트가 입력
의 마이크를 이용한 탈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4정의 정장을 비롯한 구 되어 기존 대화내용이 밀려나는 문게가 있었으나,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 상왕실에는
조세력들이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에는 평소 해경에서 대형 45 교신을 전담하는 상황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5에 '수신완료' 등으로 그 지시사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몰하는 선박 항을 전달받았음을 입력하는 등 &5을 이용한 지시사항이 각급 구조본부에 계대로 전
에 진입하여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에 필요한 구조장비도 제 달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앙구조본부에서 45을 동
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4정은 불법어업단속 업 하여 구조업무를 지휘한 것이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를 주로 맡았던 100톤 규모의 소형선으로 구조인력도 10여명으로 적었고, 현장 영상 라) L의 선체 내부결함 등으로 인한 급격한 침몰
송출시스템도 없었으며, 관련 구조세력과의 통신도 원활하지 않는 등 [와 같은 대형 L는 사고발생 초기인 08:49경 좌현 45.7도로 기울었고. 쥐정이 현장에 드착한
선박 구조업무의 현장지휘를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09:33경 50.1도로 기울어 10분에 약 1도 정도, 육안으로는 두렸한 확인이 어려울 정드
위와 같이 해경조직이 대형인명사고에 대비한 물적 및 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로 완만하게 기울고 있었다. 각급 구조본부가 09:04경부터 09-38경까지 과악한 선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조직의 상급자 기울기 역시 45도 내지 50도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깃 운영
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의 구체적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L 선체조사위원회는 L 선체에 대한 현장조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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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경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 선체조사위원희 종합보고서에 따르더라도 L는 여러 조건들도 추정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난구호업무와 같이 위험성이 내제
좌현 50~60도를 전후한 횡경사가 서서히 증가하는 상태를 약 1시간 유지하다가 09:50 된 업무수행 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경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 위 종합보고서에 따르 대비하여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면 사고 초기인 08:49경부터 09:45경까지 56분에 걸쳐 분당 약 0.15도의 각속도로 서 득수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
서히 기울던 L는 09:50경 62.8도까지 급속하게 기울었는데, 이는 불과 5분 만에 분당 다.
1.7도의 각속도로 8.5도 기울어진 것이었다, 비록 L가 카페리 선박으로 바닷물이 침투할 경우 빠른 시간에 침몰할 수 있는
: 한국선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침수 가능 구획(선박 임의의 구역에 바 구조임을 갑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L의 목원성 부족, 고박
닷물이 유입되었을 때 침수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구획)을 적절한 단위의 수밑 구획으 불량, 과적뿐 아니라 수밀문의 개방 등 선체 내부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세력 현장 도작
로 나누고, 그 사이를 물이 통할 수 없는 수밀문으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후 불과 20분 만에, 특히 쉬정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고한 09:38-09:44경
선체조사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L는 대부분의 수밀문과 맨홀이 열려있는 상테로 발견되 부터 약 10분 납짓한 시간 만에 선내진입을 통한 구조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까지
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장조사결과 및 해외 해양연구소의 모의실험결과 등을 토대 예상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다고 봅이 타당하다.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로, '좌현 45도의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배가 반드시 침몰하는 깃은 아니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지시하
고, 침몰하더라도 L의 경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침수되지는 않을 수 있다. 만야 건현 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갑판 아래 침수 가능 구획의 수밀 구획이 올바로 유지되어 있었다면 L는 실제 침수 과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불 수 없다.
정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좌현 65도 정도의 횡경사를 유지하며 떠있었을 것이나, 마) 헬기 [에 의한 승객 비선유도 부분
이러한 결론은 급격한 횡경사 이후 구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깃을 5호, 40호 헬기의 들은 현장지휘판인 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체적인 사고
보여준다'고 발표하였다. 상황을 보고하기 이전인 09:31경 및 09:37경 이미 인명구조를 위해 선체로 하강하였
L 사고 후 수년에 걸쳐 다빵면의 연구가 이무어짐에 따라, 이제는 L가 위 계 다. 호 헬기는 얼마 후인 09:45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40호 헬기의 [는 09151
산과 달리 급격한 속도로 기울어 09:50경에는 이미 선내진입을 통한 구조 가능성이 희 경 바다에 빠져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에 탑재된 구명랫목을 터뜨린 후 바
박헤졌다는 사실올 알게 되었고, 사고 상황을 시각별로 복기한 결과 승객의 구조블 위 다에 뛰어내려 구조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구조헬기에는 방송장비가 없어서 헬기 차원
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실현되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의 퇴선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들은 무전기 등울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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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로 하강한 이후 헬기 조종사와 연락 가능한 교신수단이 없었다. 1들에게 선내진입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
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중 한 명을 헬기로 실어올린 뒤 구두로 지시하는 방법바에 없 3) 이 법원의 간단
었는데, 그 지시를 받은 가 다시 선체로 내려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의 사정과 함께 원심과 당심이 거법하게 개떡하여 조
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00 정이 현강 도가 2마일 건잉을 보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1는 총 4명에 불파하였고(5호 헬기 2명, /0호 헬기 고한 직후 4 상황실은 09:28경 쉬정에 [와의 교신 어부를 확인하였고, 버 경비안건과
1명, &0호 헬기 1명), 구조헬기에는 선내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 장 피고인 |은 09:29경 『 센터장과 몽화하여 [와의 교신 유지를 지시한 점, 2 중앙구
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호 헬기의 1 41, 부기장 는 수사기관에서 '헬기에 선 조본부 상황실은 09:23경까지 ****에 선강과의 교신을 지속걱으로 기시하였고. [.와
내진입을 위한 해머, 손도끼, 수중절단기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의 교신 여부가 보고되지 않자 해상안전과장이 09:34 및 09:36경 기접 『에 건화하여 L
0호 헬기 7 4\도 '안전바를 잡고 선체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 와의 교신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09:37경에는 경비과강 피고인 트가 경의 경장
내에 진입하려면 로프가 필요한데 헬기에 로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 에게 먼저 전화하여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점, 0 **** 상황실장 40은 09.29경
다. 따라서 7를 선체에 진입시켰더라도 구조시간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임무 직접 L 선장과의 전화 동화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게출한 중거들만으
수행이 가능하였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임무 위배'로 인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
당시 들은 레스큐 바스켓을 이용하여 우현으로 탈출한 승객들을 구조하는 업 인 의심을 배제할 증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관단은 수긍할 수 있고.
무에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항공구조업무는 헬기 조종사와 7 상호 간 긴밀한 협업 하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에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구조 활동이었다. 5호 헬기 7 4\은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라. 씨정 정장 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과 배치 및 0의 업무상과실과 관련한 법리오
'승객들이 우현 4, 5층 갑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객들 혼자서는 5층 난간 해 주장 부분
위로 올라가지 못하여 난간에 매달려있는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판단하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에 관한 원심
였다. 우현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하던 7가 3명뿐이어서 이 인원으로는 현장상황을 조 의 구체적인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항소이
사하여 선내에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40호 헬기 7 47도 감사원 유와 독립한 별개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간단은 위 나, 다항에
문답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조헬기들은 사고 당시 우현 갑판에서 승객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5명을 구조하였는데, 7 일부를 선체 내부로 진입시켰다면 위 인원을 모두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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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6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사장님 지시사항 |
가. 원심판단의 요지 - @ 통신기 등 이용 정장 및 상황실에 지시
- *정장에게 직원들이 여객선에 직접 승선하여 구명벌 투하하고, 선장에게 선장이
1) 인정사실 09:05 ㅣ 현장상황을 적의 조치 판단하여 여객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퇴선 명령 실 ㅣ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시 지시
- 목포 122구조대 현장 즉시 투입 지시 |
가) 0청 본청은 2014. 5. 2. **** 등 해경관서에 L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및 - \|정장은 현장 도착시 대공 마이크 이용 즉시 퇴선하도록 방송실시 조치할 것 ㅣ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는 그 무렵 \함에서 서무 업무를
라) **** 4% 경사는 2014. 5. 5. ****장 명의로 「여객선 L 사고 관련 자
담당하는 순경 에게 L 사고 당일 ****장인 피고인 (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료 제출 보고」』 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의 결재를 받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0청 경비과에 전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피고인 0 L 사고 당일 09:05경 이 사건 조
나) 은 2014. 5. 3. 05:10경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문건을 작성하여
: 치사항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경비구난과에 전송하였다. 위 문건에는 L 사고 당일 피고인 (의 조치사항이
2) 구체적 판단
09:35경부터 12:10경까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은 같은 날 05:35경 위 「목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문건을 수정하여 **** 경비구난과에 전송하였는데, 위
비추어 보면, 피고인 0 L 사고 당일 09:14경 **** 상황실에 전화하여 | 상황실
문건에는 피고인 0의 조치사항이 09:35경부터 16:32경까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
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 및 「여
다.
객선 L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문서 내용 중 피고인 (이 사고 발생 초기에 이 사
다)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6경 위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 건 조치사항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지시사항』문건을 개차 수정하여 **** 경비구난과에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된
가) 피고인 이 과 통화한 09:14경은 L 사고 발생사실을 처음 인식한지 약 10
문건에는 L 사고 당일 09:00경부터 09:20경까지 피고인 (의 조치사항이 추가되었고,
분 정도 지난 후였다. 당시까지 피고인 (은 '승객 350명이 탑승한 여객선의 선체가 기
피고인 0 09:05경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운 상태로 침수 중'이라는 정도의 상황을 보고받았을 뿐, L의 선체상태나 승객들의 대
기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조치사항은 \함에 탑승하여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 이 09:14경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
31. = ~ ~
마마 (2) 피고인 는 피고인 (과 이 통화할 당시 피고인 (을 결에서 보좌하고 있
나) 만일 피고인 00| 10에게 위와 같이 상세한 내용의 퇴선유도지시를 하였다면, 었다. 그런데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09:14경이면 \함이 사고현장으로 출발한 직후
사고 상황의 과악 및 전파를 주된 임무로 하는 10이 그 지시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로 선체 기울기 같은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대공마이크를 이용한 퇴선조치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고 당일 각종 교신내역뿐 아니라 \함의 항박일지 등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는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걱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0이 사고 발생 초기부터 되선유도지시를 하였다는 의 지시로 에게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을 허위로 수정하게 한 사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0 00솔미아
나) 피고인 6은 사교 당일 0959경 직접 정의 정장 에게 '고함을 지거나 마이 (3) 한 항해튀장 \은 '2014. 4.말 ~ 5. 중순경 당직관 《%에게 가일지 내용울
그를 이용하여 승객들을 퇴선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만일 피고인 09| 사고 초기부터 항박일지로 옮겨 적으라고 말하였다. ※가 가일지에는 피고인 (이 사고 초기에 퇴선명
)을 통하여 씨정에 구체적인 퇴선유도지시를 하였다면, 띠정에 의하여 승객들의 퇴선이 링을 한 것처럼 내용이 변질되었다고 말해서 가일지를 확인해보았더니 피고인 (이 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당일 09:59경 다시 퇴선을 지시 선명령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혀있었다. ×%가 고민하다가 허위내용을 뻐고 있는 사실
이 이이 이 사기 주키사항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질책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 그대로만 항박일지에 적었다. 09:14경이면 사고정도를 모를 때여서 퇴선지시를 할 상
다. 그러나 사교 당일 교신내역에 그와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황이 아니었다. 당시 조타실에 쪽 있었는데 10시가 다 되어서야 탈출겸토 같은 말이
가) 이하에서 보듯이 \함의 승선원 및 **** 상황실 직원들은 일치하여 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인 0이 사고 발생 초기에 이 사건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까 (4) \함 서무 \은 검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가 2~3번 정도 불러
지 파악한 현장정보에 비추어 퇴선방송을 실시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고 초기에 피고인 0이 씨정에 퇴선명령을 한 기록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러한 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록은 없다고 반복하여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인 가 이 사건 조치사항이
(1) **** 상황실장 40은 '사고 당일 이 사건 조치사항이 상황실에 전파되 적힌 쪽지를 주면서 그 내용을 추가하라고 지시하여 문건을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
기 않았다. 09:14경이면 L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구체적 지시사 술하였다.
항이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상황요원 도 '피고인 0으로부터 전화가 결려와 (5) 한 당직판 ※도 '가일지에는 피고인 (이 사고 인식시점부터 되선명령은
시아 시가 우 한 분이 동화하였는데, 득별한 지시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 되선조치를 하였다는 등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항박일지에 적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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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편 상황실장 14은 02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 (이 09:14정 전확로 원심은 앞서 본 \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은 피고인 (이 사고 발생 초기에 이 사
퇴선유도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쥐정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건 조치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문건을 수정하
단변하였으나, @ 2014. 7. 3. 검찰조사에서 '사고 당일 피고인 (의 전화를 받은 사실 계 한 피고인 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그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다
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초동조치 잘하라는 취지였고, 퇴선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 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
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 2019. 12. 3. 검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일 피고인 (의 전화 건을 수정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문건을 수
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 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석하여서도 피고인 (의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이 10이 처음에는 피고인 (의 되선유도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원십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의 사정과 함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은 이를 뒤집고 겸찰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사 한 중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는 원심 법정에서 '(이 이 사
원에서는 피고인. 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핸 것이고, 사고 달월 피고인 16으루벤 기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 지시를 감히 어길 수 없어서
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피고인 (의 6ㅇ이 건네준 종이를 \에게 건네주어 이를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반
이 사건 조치사항을 임의로 전파하지 않고도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진술 영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놈 하오나 보기더 의런다: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 \는 피고
나. 이 법원의 관단 인 6이 이 사건 조치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으로 하여금 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 위의 내용을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두고 직권행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이 | 피고인 (는 원심에서 '목포서장 행동사항 빛 지시사항, 분건의
4. 피고인 의 범리으레 주장에 대한 진단 디아이 어지 을 산단화에 인아서는 적의 친을내용 자체가 색브로 함라성오시고 신는시
가. 원심관단의 요지12: 서기 아기어 피교인희자세 애사소청 908조 소희 사류 또는 가비 이나 기
사전 의서 가려 할 상아 이있는지를 푼딘회역야-본대데일원 2001 8 2 선고 20140) 관권, 데번1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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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파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좋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개량의
5. 피고인 6, \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합리적인 바위를 벗어나 기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00 피고인 (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 사고에 대한 갑사를 앞두 따라서 피고인들 및 김사의 양형부당 주강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구조 활동에 판한 허위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 내용의 공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0조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파 오해를 불러입으립 수 6.길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울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0, 피고인 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척사소송업 게
인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울 유리한 정상으로 고 4364조 계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하다
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올 정하였고, 2) 피고인 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부하경찰관에게 구조 활동에 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깃으로 0조지 재판장 판사 니오 아아아 으으 로로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관사 환기수 2
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직속상관인 (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다수 동료들이 판사 남우혐
「 피고인의 성실한 직무수행 자세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간 성
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러하여 피고인에 대
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야 한다(대법월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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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이 세월호 초동 조치 실패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확정한 것은 검찰 증거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사고 발생 9년 만에 지휘부의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허위 문건 작성에 가담한 일부 전·현직 해경 간부는 유죄가 확정됐다.
해석·평가1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구조의무 방기 및 승객 잔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침몰 임박성이나 퇴선 명령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통신 문제 등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1심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혐의가 재판단된다.
해석·평가법원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의 급박한 침몰 상황과 승객 대기 사실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구조 임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과실보다는 정보·통신의 구조적 한계로 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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