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9110서울행정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교수·직원 징계요구 및 개선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0구합79110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관할청)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원고 학교법인에 대해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개선방안 이행 및 자체조사 부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기준 위반,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등을 이유로 교수·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함.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피고(관할청)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원고 학교법인에 대해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개선방안 이행 및 자체조사 부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기준 위반,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등을 이유로 교수·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함.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교수·직원 징계요구 및 개선요구 처분을 한 사안. 1 1차·2차 공문: 피고는 2018. 12. 및 2018. 12.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자체조사·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냄. 2 자체감사: 피고는 2020. 1. 29.부터 2020. 2. 11.까지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함. 3 처분: 피고는 2020. 8. 원고에게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제도 미정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을 이유로 별지 명단 기재 교수·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개선 요구를 통보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9110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3. 11.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1.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내린 별지1, 2, 3 각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내린 별지1 기재 개선 요구 처분과 별지2 –1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 등의 사립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게 ① **** 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담당하는 강 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 유의사항을 수강편람이나 수강신청 시스템 에 공지할 것, ② 학생이 부모가 담당하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수가 사전에 위 수강 사실을 대학 본부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③ 부득이하게 학생 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경우에는 최종 성적의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 도록 할 것, ④ 시험 및 성적 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할 것, ⑤ 위 각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등의 개선방안을 담은 ‘교수-자 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이하 ‘1차 공문’이라고 한다)를 보냈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① 최근 5년간 **** 학생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사례 및 해당 사례에서 담당 교수가 학생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과정과 결과를 자체조사하고, ② 그 자체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계획을 2019. 2. 1.까지 피고 에게 보고하며, ③ 시정조치 결과를 2019. 5. 17.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계획’(이하 ‘2차 공문’이라고 한다)을 보냈 다. 라. 이에 원고는 2014~2018학년도 ****의 교수-자녀간 수강 현황을 조사한 후, 2019. 1. 30. 피고에게 자체조사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그 밖의 1차 공문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2차 공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수립 등은 실행하지 않았다. - 3 - 마. 피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20. 1. 29.부터 2020. 2.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하였고, 2020. 8. 3. 원고에 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징계 및 개선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라고 한 다)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I.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1. 별지1 명단 기재 교수들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별지1 제1명단 기재 교수들 중 **** ○○○, ■■■ 교수는 자신이 담당한 강의 에서 자녀가 제출했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체조사에서 위 문서를 제출하 지 않았다. 그 밖의 나머지 별지1 명단 기재 교수들 및 직원들은 ① 1차 공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전 혀 이행하지 않았고, ② 2차 공문에 따른 자체조사 대상 인원도 일부 누락하였으며, ③ 위 와 같이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 ■■■ 교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는 등 자체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1 제1명단 기재 교수들에게는 경징계를, 제2명단 기재 직원들에게 는 경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2. 별지1 기재 개선 요구 원고에게 1차 공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II.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1. 별지2, 2-1 각 명단 기재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의 2017~2020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1 단계 서류 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지2, 2-1 각 명단 기재 교수 및 직원들은 2017학년도에는 3.9배수를, 2018학년도에는 3.9배수를 반올 림하여 4배수를 각 선발하는 등 2017~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1단계 서류 평가 에서 3.3~5.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2 명단 기재 직원들에게는 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경징계) 을, 별지2-1 제1명단 기재 교수에게는 경징계를, 별지2-1 제2명단 기재 직원들에게는 경고 를 할 것을 요구한다. III.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ᆞ미보존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징계 요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위 요구에 따라 교ᆞ직원을 징계한다면 해당 교ᆞ직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 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나. 판 단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자체감사의 결과에는 징계ᆞ문책, 개선 등 의 요구를 비롯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감사시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 별지3 명단 기재 교수들에 대한 징계 요구 별지3 명단 기재 교수들 중 **** □□□, ▢▢▢ 교수는 2017학년도 전기 입학부 터 2019학년도 전기 입학까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면서 “전형 위원 개인별 평점표(이하 ‘개인별 평점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밖의 나머지 별 지3 명단 기재 교수들은 작성된 개인별 평점표를 보존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3 제1명단 기재 교수들에게는 중징계를, 제2명단 기재 교수들에게 는 경징계를, 제3명단 기재 교수들에게는 경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 5 -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감사결과에 포함된 조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의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는 의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대표기관인 이사장을 통하여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발생하 였고, 이로써 원고는 사립학교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인 학사행정 및 교직원 임용의 자 율성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불이행 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이렇듯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행정지도 또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는 원고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으로서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 하여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별지1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1) 피고가 제시하는 처분사유 - 6 -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명단 기재 대상자들 중 ① ○○ ○, ■■■ 교수는 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6조 및 원고의 사무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인 시험 답안지를 분실한 점, ② 나머지 교수들과 직원들은 1차 공문에 따른 개선방안 및 2차 공문에 따른 자체조사 등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1, 2차 공문의 내용을 위반한 점을 각 처분사유로 제시 하고 있다. 2) 처분사유의 성립 여부 가) 문서의 보존의무 위반 구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문서는 기록물에 해당하고, 구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 라 설립된 각급 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 시행한 시험에서 학생으로부터 제출받은 답안지도 구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제시한 구 공공기록물법 제5조, 제16조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각급 학교’ 자체에 기록물 관리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별적인 교원에게 기록물의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사무관리규정(갑 제14호증의 1) 제39조는 문서의 보존연한을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분류한 다음,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대 강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0조에서 위 기준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 보존연한 을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7 - 그런데 원고가 위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시험 답안지 종류에 관하여 보존연한을 5년 으로 책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사무관리규정의 내용 전체 를 살펴보더라도 교원들에게 보존연한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물을 그 보존연한 이 책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298호,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호는 ‘감사대 상기관의 임ᆞ직원이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 징계 요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 ■■■ 교수가 위 와 같이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자체조사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교수들에게 법령이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처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1, 2차 공문의 위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공문은 제목에 ‘권고’라고 표시하고 있고, 해당 공문의 추진 배경을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대학에 권고함으로 써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의 공정성ᆞ투명성 제고 유도‘라고 설명하는 점, ② 피고 가 2차 공문에서 원고에게 실태조사, 시정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등을 요구한 목적은, 앞서 1차 공문에서 권고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원고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 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2차 공문은 근거조항으로 고등교육법 제5조를 명시 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피고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ᆞ감독권을 규정한 것에 불 과하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구 교육부 감사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은 “피고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과 관련한 서류ᆞ장 - 8 - 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구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 된 교육부의 내부 훈령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원고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⑤ 달 리 1, 2차 공문의 요구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1, 2차 공문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을 두고 어떠한 법령이나 관계 규정을 위반하 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기관 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 다. 따라서 1, 2차 공문의 위반도 징계 요구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별지1 기재 개선 요구 처분 ①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은 감사결과에 포함되는 조치사항으로 ’시정‘과 ’개선 ‘을 각 구분하고 있는 점, ②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시정‘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ᆞ회수ᆞ환급ᆞ추급ᆞ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로, ’개선‘을 “감사 결과 법령상ᆞ제도상 ᆞ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 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선‘은 그 대상이 위법할 것 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상황이 위법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 하여 공정성에 관한 의혹이 불거질 위험이 높은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강의 수강 실 - 9 - 태를 개선 요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주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고(사립학교법 제1조), 그리하여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관할청의 일반적인 지도ᆞ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사립학교법 제4조), ② 1차 공문은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 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수강에 뒤따를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사전신고, 성적 평가의 공정성 강화 등의 제도 운용을 촉구하는 것인 점, ③ 또한 위 사전신고제는 해당 교수가 ’대학 본부 ‘에 자녀의 수강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고, 성적 평가의 공정성 강화 제도 역시 자녀 에 대한 성적 산출의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라는 것이며, 피고는 위와 같은 1차 공문의 내용을 ’원고의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나아가 외부기관의 타율적인 감시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의 개선 요구가 지도ᆞ감독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별지1 기재 개선 요구 처분은 처분사유를 흠결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2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한하여 임면권자 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립학교의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인데, 피고는 별지2 명단 기재 대상자들이 모두 원고의 일반 직원임에 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문책(경징계) 요구 처분을 하였다. - 10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은 징계 요구가 아니라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 항 제7호에 정한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7호는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ᆞ문책ᆞ시정ᆞ경고ᆞ주의ᆞ개선 등 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의 내용은 감사 결 과의 처리를 감사대상기관에 자율적으로 일임하는 데 그쳐야 하고, 나아가 특정한 조 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2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 를 ’통보(문책)‘라고 명명하기는 하였으나, “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경징계)하기 바람”이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별지2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 요구는 ’통보‘의 형식을 빌려 실질 적으로 경징계를 요구하는 처분과 다름없다 할 것인바, 결국 위 처분은 피고가 사립학 교법 제54조 제3항에 반하여 처분권한 없이 내린 것이므로 위법하다. 라. 별지2-1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1)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가부 원고는 별지2-1 제2명단 기재 대상자들도 원고의 일반 직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경고‘ 요구를 한 것인데, 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만 - 11 - 을 정하고 있고 ’경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은 감 사결과에 포함되는 조치사항 중 하나로 ‘징계ᆞ문책’ 외에 ‘주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점, ③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위 ’주의‘를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별지2-1 제2명단 기 재 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ᆞ문책‘에 미치지 못하는 ’주의‘를 요구한 것이고, 이러한 일반 직원에 대한 주의 요구 처분은 공공감사법 제23조 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 수할 의무가 있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모두 “전형 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 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라”고 정하고 있 다. 이는 전형 요소의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수립하여 공개할 뿐 아니라, 그 심사기준을 공개된 내용대로 가감 없이 적용함으로써 선발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2020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 체육 특기자 특별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도록 정하고, 그 선발 인원 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로 1단계 서류 평가에 - 12 - 서 ’3배수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9배수를 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내외‘의 사전적인 의미가 ’약간 덜하거나 남음‘이라는 점(을 제1호증)을 감안하면, 3.9배수가 ’3배수 내외 ‘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원고가 자신이 공개한 심사기준을 위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한편으로 원고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부터는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 이상을 선발하였는바, 이는 ’3배수 내외 ‘를 초과하여 선발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를 종목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세분 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각 포지션별 최종 선발 인원은 5명 미 만으로 축소되었는데, 위 인원수에 3.9배수를 적용하면 0.5를 초과하는 단수가 발생하 므로 이를 반올림하여 계산하면 1단계 선발 인원은 4배수에 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하여 4배수의 커트라인 근처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한 탓에 부득이하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4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포지션별 선발 방식에서는 최종 선발 인원수에 3.9배를 곱하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단수를 버리지 않는 한, 결과 가 언제나 4배수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선발 인원을 계산할 때 위 3.9배수를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단수도 버리지 않고 반올림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동점자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 음부터 1단계 선발 인원을 4배수 이상으로 계산하여 두고 선발절차를 진행한 것이므 - 13 - 로, 자신이 공개한 수시모집요강의 선발기준을 어기고 나아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선발절차를 담당한 별지2-1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 3)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① 별지2-1 명단 기재 대상자들의 선발기준 위반행위는 3개 학년도에 걸쳐 반복 된 점, ② 결과적으로 원고는 실제와는 다른 선발기준을 공표한 것이 되므로, 지원자들 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 하면, 1단계 서류 평가에서 3배수에 들지 못하였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는바, 심지어 원고가 위 지원자에 관하여 입시 비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혹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한 점, ④ 이렇듯 선발기준을 위반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음에 도, 실제로 원고가 입시 비리를 계획한 정황이나 부정입학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대상자들에게 경징계 또는 경고 요구 처분을 내린 것 에 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처분에서 요구한 징계의 정도가 대 상자들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2-1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마. 별지3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1) 개인별 평점표의 작성의무 위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학장들에게 발송한 2017~2019학년도 각 대학원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유의사항에는, - 14 - ① 전형위원별로 개인별 평점표에 수기로 기입한 후 평점을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 고, ② 첨부된 개인별 평점표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며, ③ 학과주임은 전형위원들이 작성한 개인별 평점표를 수합하여 포탈 사이트에 성적을 입력하라고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각 전형위원별로 평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부여한 다음 각 평점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입시전형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고, 전형위원들에게 위 지시를 이행할 수단으로서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 과한 것이라 해석된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대학원 행정실에서 2016. 10. 29.경 “참고로 개인별 평점표 양식을 첨부하니, 학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평가에 활용하라”라 는 내용의 안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학과에서 개인별 평점표 양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태여 안내메일에 첨부된 양식을 재차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개인별 평점표의 작성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알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3 명단 기재 대상자들 중 □□□, ▢▢▢ 교수가 위에서 살펴본 개인별 평점표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교수 들이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작성한 개인별 평점표를 추 후에 분실하거나 폐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교수들에 대한 처분사유는 증명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개인별 평점표의 보존의무 위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개인별 - 15 - 평점표의 보존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위 보존의무의 근거로 ① 구 공 공기록물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26조 제1항, ② 「2015 대학기 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하 ’책정기준 가이드‘라고 한다), ③ 원고의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43조, ④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 원 시행세칙(2015. 3. 1.)」(이하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5조 및 「일반대 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2019. 1. 30.)」(이하 ’관리운영 규정‘이라고 한다), ⑤ 「2016~2019학년도 전ᆞ후기 대학원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유의사항」(이하 ’대학 원 유의사항‘이라고 한다), ⑥ **** 행정실의 개인별 평점표 보관 안내 등을 들 고 있다. 개인별 평점표는 구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에서 대학원의 입시 업무에 관하여 생산된 문서이므 로, 구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록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규정 및 안내는 개인별 평점표의 보존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나 학칙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개인별 평점표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가) 구 공공기록물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위 조항은 ’학교의 장‘에게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 차를 관리ᆞ감독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개별적인 교원의 기록물 보존의무를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16 - 위 조항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 공 공기록물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에 의하면 ○○대 학교 기록물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원고의 장이 책정하여 시행하여야 개시되는 것 으로 해석되고, 달리 위 보존기간이 책정되기 전부터 해당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43조(갑 제14호증의 1) 원고의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역시 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을 정하는 규정에 그치고, 위 사무관리규정 제43조는 보존기간이 종료된 문서의 이관 및 폐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들은 개인별 평점 표의 보존기간이 책정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책정기준 가이드(갑 제13호증) 및 관리운영 규정(갑 제14호증의 3) 책정기준 가이드는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이 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 조 제1항 [별표1]에 정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단위과제별로 세분하여 작성 한 것이고, 여기서 ’입시관리‘ 단위과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갑 제13호증 제197쪽). 그러나 책정기준 가이드는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은 아닌데다, 적용범 위를 “국ᆞ공립대학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사립대학의 기록물분류체계 수립 시 반영 권장”이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갑 제13호증 제8쪽), 원고를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19. 1. 30. 신설되어 2019. 3. 1.부터 비로소 시행된 관리운영 규정 제16조는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시문서를 보존하고, 보존연한 - 17 - 이 경과된 서류는 폐기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정기준 가 이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원고 가 책정기준 가이드를 반영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마)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조(갑 제14호증의 2) 위 조항은 일반대학원의 지원자격을 정하는 내용이어서 기록물의 보관의무와 는 무관하다. 바) 대학원 유의사항(갑 제12호증) 위 유의사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위원들에게 개인별 평점표 작성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작성된 개인별 평점표를 수합하여 포탈 사이트에 성적 을 입력한 뒤에도 계속하여 개인별 평점표를 보존하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 대학원 행정실의 개인별 평점표 보관 안내(갑 제15호증) 해당 안내는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고 나서 대학원에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 일 뿐, 작성된 개인별 평점표를 그대로 보관하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소결론 별지1, 2, 3 각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은 처분사유 또는 처분 권한이 없어 위법하나, 별지1 기재 개선 요구 처분 및 별지2-1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은 처분사유를 갖추었고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지 아니하여 적법 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